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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3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71,816,160원의 부과처분과 산재보험료 183,133,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6.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가구류제작설치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다.나.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보험료 정산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각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보험연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을 본사보수총액(시무직원에 대한 보수 등)과 건설일괄 보수총액(현장일용직에 대한 보수, 외주공사 관련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25.경 원고를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별지 내역의 각 '조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다(그 중 건설일괄보수총액의 구체적인 재산정 내역은 별지 2 "건설일괄보수 세부 내역" 기재와 같다).라. 피고는 위 재산정 내역을 토대로 2013. 12. 2. 원고에게 별지 내역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부족한 산재보험료 183,133,950원(=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전체 미납액 184,401,270원 - 과납액 1,267,320원)과 고용보험료 71,816,160원(=가산금 및 연체 포함한 전체 미납액 73,976,160원 - 과납액 2,1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종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사실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통지를 하였을 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처 임금총액을 확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사계획의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2)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임금 등 일부 누락'이라는 사실만 적시하였을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이유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각 보험연도마다 사용할 근로자의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우선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다음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피고로 하여금 조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조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사업개시 공사금액에 의한 추정보수총액과 신고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며 원고를 2013년 상반기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4. 5. 8. 이를 원고에게 안내한 사실, ② 당시 원고가 수령한 안내문(을 제2호증의 1)에는 1차 서면정산을 위하여 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확인원,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보수조정내역서, 근로소득납부명세신고서 등을 2013. 5. 22. 까지 제출할 것 및 그와 같이 제출된 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료시점까지 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점 등이 명시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5. 27. 다시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같은 해 6. 1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아울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임금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④ 그후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은 피고는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2013. 10. 11. 원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그에 대한 이의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달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별지 내역과 같이 최종 보험료 정산내역을 작성한 다음 이를 원고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위한 사실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서면조사의 진행방법(필요한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부적정한 자료에 따른 현장조사의 가능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임금자료에 의한 인정정산) 등 조사방법과 계획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처분이유의 제시에 관한 판단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을 하려는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한편,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쟁송을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상의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과 처분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미납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서 외에 보험료 확정정산 결과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한 사실, 위 안내문에는 처분의 근거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이 적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임금 등이 일부 누락되어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였음이 명시된 사실, ② 나아가 위 안내문에는 별지 내역과 동일하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보험연도별 보험료의 정산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정리내역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상의 사유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금총액의 과소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통해 처분의 사유와 불복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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