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1.부터 2012. 5. 15. 및 2012. 1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울산 ○○○에서 근무하던 산불감시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나. 망인은 2013. 4. 1. 12:20경 울산 중구 약사동 이하생략 인근 도로에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진화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동차 앞바퀴가 도로 옆 도랑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망인은 망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가족들에 의해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으로 진단받았고, 2013. 4. 6. 13:45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무기록상 또 다른 신청상병인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은 이 사건 사고가 뇌경색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2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1. 11. 1.부터 2012. 5. 15. 울산 ○○○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1. 1.부터 2013. 5. 15.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다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또는 10시부터 19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마을 도로에서 산불감시차량(용량 1t의 화물트럭이다)을 천천히 운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없었고, 비가 와서 산불발생 위험이 낮다고 보이는 날에는 휴무하였으며, 별도로 연가를 낼 수 있었다. 다만, 강우량이 많지 않은 날에는 출근하여 산불감시활동 및 산림정화활동(쓰레기수거 등을 하는 업무이다)을 하였다.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9시에 울산 ○○○으로 출근하여 산불감시차량을 인수한 후 적재함 물탱크에 물을 가득 담고, 18시까지 이를 혼자 운전하여 울산 중구 관내 산간 인접도로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녹음된 장치를 작동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방송을 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산불예방 지도를 하는 것이었다.라) 산불감시 면적은 1,475ha 정도이고, 산불감시차량 순찰 구역은 대부분 포장도로이며 차량 운행이 근란할 정도의 경사지는 없다. 1일 운행 거리는 약 35km 정도이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상황망인은 2일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없어 근무 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이며, 업무내용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3) 교통사고 및 사망 경위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에 의해 사고 당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작성된 응급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운전 중 좌측의 힘이 빠지면서 차가 논두렁에 빠졌고, 안에서 머리를 조금 부딪쳤다, 발음이 어눌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급성 소뇌 경색 및 부종에 대한 치료 중 증세가 악화되어 2013. 4. 3.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13. 4. 6. 13:45경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세의 남성으로, 신장 161m, 체중 70kg, 허리둘레 88cm이었다. 흡연량은 1일 7개비 정도이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2013. 3. 13.에는 '심한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았고, 2013. 3. 28.에는 '구역질, 입이 돌아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으며, 발음이 자꾸 새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음'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2010년과 2011년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자 혈압(mmhg) 혈당(g/㎗) HDL-콜레스테롤(g/㎗) 트리글리세라이드(g/㎗) LDL-콜레스테롤(g/㎗)2010. 3.25. 135/70 97 41 77 142 종합판정 : 정상B, 신장질환주의2011. 8.31. 148/80 106 42 71 121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결과 : 고혈압 전단계5)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병명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소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망인은 2013. 4. 1.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경면(傾眠) 상태로 CT촬영시 이상 소견 없었으나, 입원 중 의식저하가 심해져 MRI 검사를 한 결과 소뇌의 심한 뇌부종을 동반한 급성 소뇌 경색증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함으로써 순간적으로 교통사고가 초래되었거나, 교통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이 2013. 3. 13. 및 2013. 3. 28.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있으나, 뇌경색증은 발생 후 수시간 내 즉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므로, 당시 망인의 증상은 뇌경색증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 망인이 2013. 3. 13. 및 2013. 3. 28.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호소한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진구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력, 업무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고지혈증, 경동맥협착증 등이 있다.○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50~60대 이후 장노년기에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나, 환자의 절대 다수는 65세 이하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1.5~2.9배 정도 높다. 망인에 대한 2011년 건강검진결과상 망인의 혈압은 148/80mmHg로 경계성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159mmHg 또는 이완기 혈압 90~94mmHg)에 해당하는데, 고혈압은 뇌경색의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계성 고혈압 환자도 뇌졸중 위험이 50%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뇌경색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두통, 구역, 구토, 어지러움, 시야 및 언어장애, 편마비 및 감각이상,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협착 혹은 폐색된 뇌혈관이 지배하는 영역의 기능, 위치, 크기, 기존의 뇌손상 여부, 환자의 전신상태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망인에 대한 2013. 4. 1.자 CT영상 상으로 외상이나 그 밖에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나, 2013. 4. 2.자 MRI영상 상으로 혈관의 경색으로 인한 소뇌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다.○ 뇌의 영구적 손상 없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다 소실되는 일과성 허혈발작의 경우 CT에서 이상소견 없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는 환자의 10~15%는 3개월 이내, 50%는 48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2013. 3. 13. 및 2013. 3. 28. ○○○○병원에서의 진료 당시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은 뇌경색증의 전조증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장,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망인의 업무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시간 외 근무를 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0시간 이하로 과중하다고 보기 힘든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한 편이었고 업무내용 또한 포장도로를 8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간헐적으로 산불예방 지도를 하는 것이어서 업무강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흡연,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바,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고, 흡연량도 1일 7~8개비 정도였던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로 뇌경색이 호발하는 연령대였고, 이 사건 사고 전 약 1달 전 구토감, 어지럽고 힘이 빠지며 발음이 새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으로 2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도 "망인이 운전 중 좌측의 힘이 빠지면서 차가 논두렁에 빠졌다"는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고 어둔하게나마 말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위 사고 경위도 망인이 직접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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