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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3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8. 10. 16. ○○○○ 주식회사(이후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9. 8. 3.부터 공구실 관리 업무를 하였다. 소외1은 2013. 10. 8. 10:15경 ○○○○ 영남지점 공구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날 10:1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소외1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인은'급성심장사 : 추정'으로 진단되었다.다.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1은 1999년경 업무상 재해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회사생활을 하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소외1이 사망한 2013년에는 혈압, 고지혈증, 식전혈당 등의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어 이들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 형태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근무 상황가) 소외1은 1988. 10. 16. ○○○○에 입사하여 기계정비 업무를 하다가 1999. 1. 1.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장해등급 6급 3호를 판정받고, 1999. 8. 3.부터 공구실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 내용은 공기구 정리 및 계측기 관리 등이다.나) 소외1은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이며, 공휴일 및 노조, 회사창립기념일에 휴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 동안 주말근무를 10회 합계 71시간 하였고, 야간근무를 2회 합계 16시간 하였으며, 초과근무를 2시간하였고, 휴가를 4회 사용하였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0. 7. 오전에 공기구 출납 확인, 공기구 정리, 오후에 공구실 서류관리, 계측기 출납확인 및 계측기 정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오전에 공기구 확인 등을 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히 돌발사태나 소외1이 흥분 또는 긴장할 만한 일은 없었다.2) 소외1의 건강 및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소외1은 1959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53세였고, 신장은 168 cm, 몸무게는 61kg이었다.나) 소외1은 2011. 7. 15.부터 2013. 7. 25.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2. 9. 8. ○○병원에서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다) 소외1은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 결과 혈압 170/84mmHg[정상A(건강양호)는 120/80mmHg,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는 120~139/80~89mmHg], 식전혈당 156g/dl[정상A(건강양호)는 100g/dl 미만,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는 100~125g/dl], 총 콜레스테롤 255g/dl[정상A(건강양호)는 200g/dl 미만,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는 200~239g/dl]로 측정되었고, "간기능관리, 고지혈주의, 고혈압의심, 당뇨질환의심, 과로 및 과음" 소견을 받았으며,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2차 검진) 결과 혈압 150/80mmHg, 식전혈당 113g/dl으로 측정되었고, 공복혈당장애,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며,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 결과 혈압 158/77mmHg, 식전혈당 107g/de, 총 콜레스테롤 255g/dl으로 측정되었고, "당뇨관리,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치료 중 내과진료요, 저지방식" 소견을 받았으며,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 결과 혈압 130/85mmHg, 식전혈당 131g/dl, 총 콜레스테롤 200g/dl으로 측정되었고, "혈압관리, 콜레스테를 관리, 당뇨질환의심, 혈압 정기측정요, 규칙적" 소견을 받았으며,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2차 검진) 결과 식전혈당 117g/dl으로 측정되었고, 당뇨병 정상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 검안의 소외1은 2011. 7. 15.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을 진단받고 암로스타정 5mg을 복용 중이었는데,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고,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관상동맥경화증이다. 관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이 있고, 관상동맥경화증은 이러한 원인에 의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 관상동맥 내부를 지나면 활소판 등이 활성화되어 혈관 내경을 막아 발생되는 것으로, 암로스타정의 적응증은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협심증)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 허혈증 등으로 소외1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나) ○○대학교 병원-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고,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 흡연은 심근경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이고,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러한 위험인자만으로 업무관련성 없이도 일상생활 중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소외1은 일반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나이로서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과거력 및 기왕증(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다.- 청력장애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증명된 사실이 없고,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 요인으로 규명된 바 없다.[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소외1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보이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고, 그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를 혈증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만으로 업무관련성 없이도 일상생활 중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소외1은 일반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나이로서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과거력 및 기왕증(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고,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 요인으로 규명된 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나) 소외1은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5mmHg, 식전혈당 117g/dl, 총 콜레스테롤 200g/dl으로 측정되어 정상판정을 받았으나, 2011. 7. 15.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12. 9. 8.에는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1,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식전혈당,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바 있고, 소외1이 고혈압 치료를 쾌하여 복용 중이던 암로스타정의 적응증은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협심증)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 허혈증 등으로 소외1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다.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 동안 주말근무 10회, 야간근무 2회, 초과근무 1회를 하였으나, 휴가를 4회 사용하였고, 그 업무내용은 공기구 정리 및 계측기 관리 등으로서 소외1이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판정받은 이후 ○○○○에서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말근무 등이 소외1에게 피로나 부담이 가중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 업무를 하였으며,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예측곤란한 돌발적인 상황발생으로 인해 긴장, 놀람, 공포, 흥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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