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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38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66. 9. 1.부터 1969. 1. 1.까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1997. 4. 28.부터 1997. 5. 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및 활동성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정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나. 소외1는 위 병원에서 계속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2. 11. 14. 17:15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 성인성 호흡곤란증', '선행사인 : 폐렴'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병'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는 2013. 3. 27.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저항력 및 면역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침, 가래가 수반된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의 악화로 이 사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그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1997. 4. 23.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진폐 병형의 변화가 없었다. 제1형의 판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의 가. (3)항 표기재와 같이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진폐 병형 제1형부터 제4형 중 가장 경미한 병형에 해당한다. 망인과 같이 원인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폐 증세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②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에 측정한 폐기능 장해 정도는 이 사건 별표 제1의 나항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장해에 해당한다. 망인에 대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온 것은 폐기능이 정상인 것을 의미 한다.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2010. 9. 3○○○○병원1.35(80%)0.81(79%)60%2011. 5. 6○○○○병원1.40(85%)0.86(86%)62%2012. 10.19○○○○병원0.85(73%)059(96%)70%*( ) : 정상 예측치 대비③ 이 사건 상병 중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로 인하여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전환되었고, 망인에 대한 2010년 이후의 의무기록에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④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7세의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⑤ ○○○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진폐병형 및 폐기능 검사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경미한 수준으로서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진폐증이 이 사건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소견은 적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⑥ 망인은 이 사건 사망 15일 전 폐렴 증세가 발현되어 12일 전 폐렴 진단을 받았을 뿐, 의무기록상 그 이전에 망인에게 진폐증 관련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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