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39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온 소외6은 2013. 10. 12. 16:23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의 생활관 지붕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소외6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망인과 동거하기 전 소외4과 법률혼을 맺어 슬하에 소외1, 소외2, 소외3를 두었다.다. 망인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형제자매들 중 생존자로는 형인 원고 원고1과 여동생인 원고 원고2이 있다.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9. 원고들에게 “망인과 참가인 간의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보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참가인은 망인과 동거하면서도 법률혼 배우자인 소외4과의 혼인을 해소하지 않았고, 망인이 가족들에게 참가인을 소개시켜 준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과 참가인은 서로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 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① 참가인은 망인 및 그 자녀들과 동거하다가 2001.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식구들에게 망인을 소개하고 둘 사이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② 참가인은 망인 및 자녀들과 함께 2005.경 서울시 중구 다산로 이하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갔고, 2007.경부터는 그 건물 2층과 3층을 임차하여 ‘○○○○○’을 운영하면서 망인과 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다.③ 참가인은 2004.경부터 망인에게서 급여를 송금 받아 가정경제를 꾸려 왔고 2009.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2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오는 등 망인과 참가인은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참가인과 망인은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평소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생활하였고, 이웃들도 참가인과 망인이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⑤ 참가인의 자녀들인 소외1, 소외2, 소외3 또한 평소 망인을 아버지로 불렀고, 망인은 지인들에게 참가인의 남동생인 소외5를 처남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⑥ 망인이 사망한 후 참가인의 자녀들이 상주를 맡아 장례식을 치렀고, 장례비용도 참가인이 모두 부담하였다.⑦ 망인이 참가인과 동거를 하면서 그녀를 형제자매인 원고들에게 소개시킨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이는 망인이 평소 원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왕래가 없었 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은 소외4과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참가인에게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4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은 2014. 10. 8. 실종기간이 1993. 5. 31.자로 만료된 소외4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고, 이 판결이 2014. 12.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소외4이 1993. 5. 3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그와 참가인 간의 법률혼은 해소되었고, 이와 동시에 망인과 참가인 간의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참가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연금 부지급(보류) 결정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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