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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40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1. 11.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1987. 12. 31. 퇴직하였다.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의 진폐 요양신청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검진 결과 매년 '진폐의증(0/1), 유소견' 결과를 받았고, 2013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 기능 검사상 중등도의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요양대상에 해당한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회씩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중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 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았다. 제1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①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 타각 증상 검사(시진, 촉진, 청진, 문진), ②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 검사, ③ 청력 및 색신, ④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⑤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⑥ 호흡기 질환 소견이 있는 경우 흉부임상검사이다. 위 각 제1차 건강진단 당시 원고의 폐에서 소음영이 관찰되었고, 원고는 매년 제1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의증(0/1), 유소견, 진폐정밀검사 대상' 진단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위 각 제1차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예방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4조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 건강진단'이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회씩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았다.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폐 기능 검사 및 진폐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융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관한 검사이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위 각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다.2) 이 병원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 결과,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 결과가) 신체감정 및 보완 결과① 자각적·타각적 증상 : 피고인의 주요 증상은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평지를 걸을 때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정도)이다. 그 외 기침, 객담, 흉통 증상이 관찰된다.② 원고의 흉부 전·후면 X선 촬영 검사는 정상이나, 고해상도 폐 CT 결과 좌·우 폐에 작은 결절들(소음영)이 서너 개 관찰된다.③ 폐 기능 검사 결과 : 노력성1초호기량(FEV1)은 2.23l (예측치의 96%)로 정상이나, 노력성폐활량(FVC)은 2,70l (예측치의 74%)로 경도의 제한성 장애를 보인다.④ 원고의 고해상도 폐 CT 결과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양측 폐에서 관찰된 소 음영은 과거 염증성 질환의 흔적으로 보인다. 원고가 채탄작업을 그만둔지 약 28년이 지난 현재 폐 기능 검사 결과 경도의 제한성 장애(노력성폐활량이 예측치의 74%)만 관찰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요 증상인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이나 폐 기능 장애가 원고의 채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나)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 결과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흉부 X선 촬영(흉부 후전 촬영, 좌측면 촬영) 결과 양 폐에 진폐증을 의심할만한 소 음영, 불규칙 음영, 대 음영 등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흉막이나 종격동에도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며, 추적 검사 기간 내 언급할 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② 2014. 9. 23. 시행한 ○○○○○병원 비조영증강 흉부 CT 결과 좌측 폐와 우측 폐 하엽에 5mm 미만의 직경을 보이는 경계가 분명한 소결절이 몇개 보이나, 이는 비특이적 소견이며, 이전에 앓았던 어떠한 염증성 질환에 의한 양성 결절로 생각할 수 있는 병변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 결과,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그 증세의 원인으로 폐 기능의 제한성 장애, 양측 폐의 소 음영이 관찰되나, 의학적 진단 결과 원고의 이러한 증상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지배적이다. 원고의 증상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환자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진폐증 환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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