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4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40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9. 2. 28.생)는 2010. 10. 18.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2. 1. 1. 공정장비제어설계부서 팀장(직위 : 수석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이 사건 회사의 아산사업장으로 전보된 2011. 8. 4.부터 평택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거주해 왔는데, 2013. 5. 7. 07:23경 자신의 방에서 동료 근로자에 의해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3. 9. 23.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하기 전 Z-PJY 프로젝트, LPM 프로젝트 등 2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8개의 프로젝트가 난이도 '상'의 고난도 프로젝트였고,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착수한 고난도 프로젝트의 공정장비제어설계를 총괄하기 위해 경북, 충남, 경기 지역을 왕래하였으며,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프로젝트 제어 설계 팀장으로서 안산, 평택에 위치한 현장과 아산사업장을 왕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평균적으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퇴근하는 등 1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점,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현장으로 출근하여 진공장비 시스템 최적화 방안 협의, 보안 일정 조정 및 진척 관리, 인력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밤 11시경 퇴근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인 2013. 5. 6.에는 아침 9시경 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오후 3시경 아산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팀원 등과 업무 관련 협의를 마친 후 저녁 7시경 다시 현장으로 가 업무를 수행하고 밤 10시경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 팀원 3명이 퇴직의사를 피력하였는데, 망인은 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 팀원들을 설득하고 독려하는 등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평소 특별한 질병이나 지병이 없었던 점, 망인은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주 5일제, 휴게시간 60분)이다.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프로젝트 총괄 관리, 팀원 관리,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진행 관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2012. 1. 1. 공정장비제어설계부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제어부에 속하는 견적 원가 작업,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의 전체 과정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15년 동안 ○○기술원, ○○○○○ 등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다)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아산사업장까지는 약 20분(편도)이 소요된다.2)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소외2, 소외3은 2013. 10. 7. 피고의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기록은 없으나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에 의하면 최근 1주일 간에는 64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객사의 제품이 양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져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으며, 한 달에 25일 가량 근무하였다.○ 망인은 팀장(관리자)으로서 근태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시간 외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무 시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주당 15시간 ~ 20시간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고객사 대응 및 프로젝트 시스템의 컨셉(설치할 프로그램의 방향) 결정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다.○ 2013. 4. 30.부터 2013. 5. 3.까지 고객사(○○디스플레이 탕정 사업장)로 직접 출퇴근하여 23:00까지 근무하였고, 2013. 5. 6.에는 22:00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술은 잘 마시지 않았고, 마시더라도 맥주 1 ~ 2잔 정도였으며, 흡연도 가끔 하였는데 흡연량은 잘 모르겠다.○ 망인은 주간근무만 하였고,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시 밤 12시를 넘겨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가끔 새벽에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9. 2. 28.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였고, 약 173cm, 70kg의 체격 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종합 건강진단 결과 내역은 아래〈표〉기재와 같다.〈표〉항목(정상범위)2011년2012년2013년총콜레스테롤(200mg/dL 미만)201232243LDL 콜레스테롤(130mg/dL 미만)119152171공복혈당(100mg/dL 미만)115117117체질량지수(20 ~ 24)24.924.924.8한편, 망인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종합 건강진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2012년도 종합 건강진단 판정결과- 과체중(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는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비만 전단계에 해당합니다. 식사시 약간 배고픈 듯이 드시고, 과식, 폭식, 지나친 음주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을 규칙적으로 3 ~ 5회 이상 하시는 것이 좋으며, 평소 일상적인 활동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 검사(고지혈증)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높습니다. 혈관 속에 지방이 많으면 동맥경화 및 허혈성 심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균형적인 식습관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 치료 중인 분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검사(공복혈당장애)공복혈당이 당뇨기준인 126mg/dL보다는 낮으나, 정상범위(100mg/dl 미만)를 초과하여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당뇨병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체중이 늘지 않도록 과음,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3 ~ 6개월 뒤 가정의학과나 내분비내과에서 추적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3개월 후 재검사 요망○ 2013년도 종합 건강진단 판정결과- 고지혈증 검사 : 고콜레스테롤혈증(240mg/dL 이상에 해당함) 고콜레스테롤혈증 기준은 240mg/dL 이상이며, 바람직하게는 200mg/dL 미만입니다. 혈관 속에 지방이 많으면, 고혈압 및 흡연과 함께 허혈성 심질환 발병의 위험인자입니다. 동물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정상체중 유지, 건강한 식습관, 구체적인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3개월 뒤 추적검사 하시고 지속적으로 높으면 가정의학과 또는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3개월 후 재검사 요망- 고지혈증 검사 : L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160~189)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혈관 속에 지방이 많으면, 고혈압 및 흡연과 함께 심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정상체중 유지,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3개월 뒤 추적검사하시고 지속적으로 높으면 가정의학과 또는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3개월 후 재검사 요망- 당뇨검사 : 공복혈당장애공복혈당이 당뇨기준인 126mg/dL보다는 낮으나, 정상범위(100mg/dL 미만)를 초과하여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당뇨병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체중이 늘지 않도록 과음,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당화혈색소 검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3 ~ 6개월 뒤 가정의학과나 내분비내과에서 추적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3개월 후 재검사 요망다) 망인은 2008. 9. 1.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2. 5. 8. 기타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하기 약 3주 전인 2013. 4. 22. 고혈압과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연구원)○ 관상동맥검사상 우측 관상동맥과 좌회선지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는 소견을 보이며, 심실중격과 좌심실에서 심근의 섬유화를 보임.○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주요 가지가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거의 막혀 있고 심근에 섬유화가 형성되어 있는 등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심근경색증의 소견을 보이는바, 이러한 정도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점,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중독이나 손상, 병변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원고에 대한 부검 결과 우측 관상동맥과 좌회선지 내강이 거의 막혀 있었고, 다른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 소견이 없었으므로 사망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원고의 근태기록이 없어 정확한 업무시간의 확인은 불가하며 사업장에서 제공한 발주업체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추정하면, 발병 이전 4주간 총 업무시간은 192시간으로 주당 평균 48시간 8분이고, 12주간 총 업무시간은 504시간으로 주당 평균 42시간 3분 정도로 추정되며, 발병 이전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 추정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심근경색증)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 을 제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출퇴근 기록부 등과 같이 망인의 근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직책,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2008. 9. 1.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흡연을 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종합 건강진단 결과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는바, 망인은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④ 망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15년 동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팀장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공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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