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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26,138,62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4. 피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데, 2011. 4. 8. 15: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전신주 위에서 전화선 가설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천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는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게 ① 2011. 5. 2. ~ 2011. 7. 24. 휴업급여 3,435,670원, ② 2011. 4. 8. ~ 2011. 7. 24. 요양급여 3,849,060원, ③ 2011. 8. 10. 장해일시금 5,784,580원 합계 13,069,31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원고가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인 합계 26,138,620원(휴업급여 6371,340원, 요양급여 7,698,120원, 장해일시금 11,569,1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4. 5.경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황이 없어 사고 경위 및 일자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진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그 동안 동종 병력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원고는 2010. 1.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화, 인터넷 개통 및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11. 4. 1.부터 2011. 4. 8.까지 근무를 하다가 2011. 4. 19.부터 2011. 4. 20.까지 병가 휴무를 하였다.2) 치료 경과 등가) ○○○○○○○의원 진료기록(2011. 4. 6. ~ 2011. 4. 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에, 방사선 촬영,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나) ○○○○○○○병원 진료기록(2011. 4. 9.)- 우측 요추부 통증, 우측 골반, 허벅지, 종아리 외측 외측면부 당기고 통증, 한 자세로 고정할 때 증상 심화, 첫날은 거의 못 잤는데 이후에는 새벽에 통증 때문에 깸, 감각 저하, 근력 저하- 2011. 4. 4. 세수하다 뜨끔한 후 증상 발생(10년 전 허리를 다친 적이 있음)- 2011. 4. 4. x-ray 검사 결과 허리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내원다) ○○○○병원 진료기록(2011. 5. 3.)- 2011. 4. 8.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짐라) ○○○병원 소견서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하에 2011. 5. 20. 미세현미경적 부분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함.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수상, 향후 추간판 탈출 증 증세가 악화되거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음.3) 요양급여신청 당시 진술 내용 등가) 요양급여신청서- 2011. 4. 8. 15: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전신주 위에서 전화선 가설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음.나) 원고의 사실 확인서(2011. 5. 12.)- 2011. 4. 8. 15:00경 울산 울주군 인양읍 교동리에 있는 전신주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함. 사고 직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근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사무실로 퇴근함. 2011. 4. 9.과 2011. 4. 10.은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2011. 4. 11. 담당 부장 소외1에게 전화하여 보고함.다) 사업주의 사실 확인서(2011. 5. 24.)- 2011. 4. 11. 오전 원고로부터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전화 보고를 받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고 사고 성황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았음.라) 목격자 소외2의 사실 확인서(2011. 5. 28.)- 2011. 4. 8. 15:00경 원고로부터 업무지원 요청을 받아 함께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부축하여 근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게 한 후 사무실로 인도함.4) 피고의 이 사건 부정수급 관련 조사 경과 등가) 원고의 문답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2011. 4. 8. 15:00경 전신주 위에서 전화선 가설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졌다."고 하였다가, 피고의 조사자로부터 ○○○○○○○의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을 제시받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2011. 4. 8.이 아니라 최소 2011. 4. 6. 이전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최소 2011. 4. 4. 이전이다."고 하는 등 진술을 자주 번복- "사고 당일 소외3에게 업무지원 요청을 하였고,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40m 정도 떨어진 전신주에서 함께 작업을 하였다. 사고 직후 소외3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갔으나 진료를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사고 일자는 대충 짐작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4에게도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날찌따로 진술하라고 일러주었다."고 진술나) 동료 소외3의 문답서-"2011. 4. 8. 인후 원고에게 먼저 전화하여 업무가 바쁜지 물어보았고, 원고가 업무 지원을 요청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갔다. 업무 도중 바닥에 넘어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다 "고 진술- 피고 조사자로부터 허위 진술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 현장을 떠났음.다) 담당 부장 소외1의 문답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11. 4. 11. 원고에게서 사다리에서 추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고는 사고 직후 소외6에게 연락을 하여 소외2과 병원에 갔다고 하였다. 사고 일자, 경위 등은 모두 원고에게서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5) 관련 약식명령의 확정원고는 2013. 1. 28. "원고는 2011. 4. 4. 주거지에서 세수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4. 피고 소속 ○○지사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1. 4. 8. 15: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에 있는 전신주 위에서 전화선 가설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고 소속 ○○지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7. 24.경까지 요양급여 3,849,060원, 휴업급여 3,435,670원, 장해급여 5,784,580원 합계 13,069,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6. 24. 울산지방법원 2013고약106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9호증의 1,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일자 등에 관한 원고와 목격자 소외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의원 및 ○○○○○○○병원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재해 경위를 조작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의원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한 최초 일시는 2001. 4. 6.이고, ○○○○○○○병원의 진료기록상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11. 4. 4. 세수를 하다가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일자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011. 4. 8. 15:00경'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의 조사 시에도 최초에는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진료기록을 제시받자 사고 일자를 '2011. 4. 6. 이전'으로 번복하였다가 재차 '2011. 4. 4. 이전'으로 번복하였다.다) 원고는 요양급여신청 당시 '이 사건 사고 직후 근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외3의 당시 진술 내용 역시 이와 동일하나,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자고 직후 근처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했다.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목격자 소외2 역시 이와 동일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라) 원고는 요양급여신청 당시 이 사건 사고 일자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대충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요양급여신청 당시 작성된 원고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 후 이틀간이 휴무였기 때문에 2011. 4. 11.에서야 담당 부장에게 사고 사실 을 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담당 부장인 소외1의 진술 내용도 이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사업장에 보고한 일자, 경위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일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마) 소외3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목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일자에 관한 ○○○의 진술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소외3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바)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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