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42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4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76. 3. 13.부터 1992. 8. 31.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10. 20.부터 2003. 10. 25.까지 진폐정밀검진을 받고, 2003. 12. 26. 진폐병형 제2형(2/1)형,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폐기능 FO(정상)으로 요양승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2.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호흡부전, 폐렴, 폐암, 진폐증이다).다. 피고(보령지사장)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한 판단 등을 참고하여, 2013. 12.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폐암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폐암이 췌장암으로 전이되었으며,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2007. 3. 7.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망인의 좌폐상부에 2.0×3.3cm 크기의 종괴(腫塊)가 발견되었고, 위 종괴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크기 변화는 없었던 사실, ② 2003. 3. 16.부터 2013. 5. 15.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총 33회의 흉부 방사 선영상에서 폐환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실질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 ③ 망인은 2013년 6월 복부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간, 근육, 뼈, 심장막에 전이가 동반된 췌장암으로 확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은 정상, 합병증은 원발성 폐암이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6년 4개월 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폐에 있던 종괴나 망인의 폐실질에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던 중이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낮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고(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진폐증이나 폐암의 상태에 비추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을 직접 유발하였거나 폐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의학적 소견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순차 폐암, 췌장암, 폐렴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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