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4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10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2. 4. 12:40경 수원에서 춘천으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우측 전신 마비 증상이 와서 ○○ ○○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성 및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8년 넘게 1일 평균 12시간 이상 버스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적으로 8일 근무 후 4일 휴무하여 신체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12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휴무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배차시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승객들과의 마찰, 사고 위험에 관한 우려, 고도의 집중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는바,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원고는 1995. 4.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12. 4.까지 약 18년 8개월간 동일한 업무인 시외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1. 12. 21.경부터 춘천-가평-청평-구리-수원 구간의 시외버스 왕복 운행을 담당하였는데, 운행 편도 거리는 약 128km 내지 140km, 편도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 내지 2시간 20분이었고, 1일 2.5~3.5회 운행하였으며, 20일 만근제이나 통상 25일 근무하고,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배차에 따라 휴무를 하였다. 원고의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였고, 휴게시간에 필요한 경우 자동세차기에 세차를 하거나 주유를 하였으며, 교통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줄어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량은 발병 전 1주간 6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61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59.5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3. 12. 2. 및 2013. 12. 3.은 휴무일이었다. 원고의 최근 근무현황에 대한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8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 ○○버스 ○○○○ 지회 법규부장으로서 2012. 7. 7.부터 노조사무실 쟁취 등을 위해 천막농성을 하는 등 회사 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2013. 7. 19.경부터 휴무일에 주로 ○○○○○○터미널 집회에 참여하였다.기간(2013년)근무일수총업무시간야간근무11. 27.~12. 3.566:000:0011. 20.~11. 26.789:000:0011. 13.~11. 19.338:000:0011. 6.~11. 12.451:000:0010. 30.~11. 5.451:000:0010. 23.~10. 29.338:000:0010. 16.~10. 22.789:000:0010. 9.~10. 15.338:000:0010. 2.~10. 8.676:000:009. 25.~10. 1.451:000:009. 18.~9. 24.451:000:009. 11.~9. 17.676:000:00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 등- 원고는 1952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2세였고, 신장은 166cm, 몸무게는 54kg 정도이다.- 원고는 2013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정상B 혈압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HDL 콜레스테롤 65mg/dL, LDL 콜레스테롤 138mg/dL)' 등 판정을 받았다.- 음주는 1주일에 3회 정도씩, 흡연은 1일 1갑씩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대학교병원: 원고는 2013. 12. 4. ○○대학교 ○○병원에 좌측시상뇌경색으로 입원치료받고 본원 신경과에 2013. 12. 11. 방문하였음. 주 증상은 우측 저림, 통증이었고 통증은 내원 당시부터 있었음. 뇌경색 및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중추성 통증으로 진단하였음. 의학적 소견을 볼 때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는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신경외과: 2013. 12. 23. 본원 내원 시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상태임. 만성적인 과로가 뇌경색질환 발병에 직간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음.- ○○대학교○○병원: 내원 2시간 전 운전 중 우측 팔다리 통증 발생했다. 뇌 자기공명 촬영으로 급성 뇌경색 확인했다. 만성적인 과로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시행한 두부 MRI상 좌측 시상핵에 '뇌경색' 상병은 확인된다.3)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원고는 외 MRI상 좌측 시상부 뒤편으로 급성 뇌경색의 소견으로 상병명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성 및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4) 이 법원 감정의- 하루 12 내지 16시간의 근무를 지속하고 4일 휴무를 하는 것은 신체리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다는 코트연구 결과는 이미 발표되어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뇌혈관 질환의 발병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및 운전 등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성인병(콜레스테롤 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로만 살펴본다면 고콜레스테를이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경계위험수준의 고콜레스테를과 고지혈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건강검진에서는 경계위험수위~정상 정도의 경계 범주에 있는 결과를 보였으나 2011년과 2012년의 건강검진은 정상범위에 있다.- 음주는 아직까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하루 85g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 뇌졸중의 발병이 22%정도 증가한다고 한다(소주 한병 알코올 함량 72g). 음주행위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흡연량이 증가한다. 이런 흡연은 단독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며 혈중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장 및 뇌혈관에 좋지 않게 작용한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음주와 흡연이 증가하므로 음주를 하면서 흡연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뇌혈관질환의 발병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과중한 업무수행과 스트레스가 젊은 사람보다 뇌경색의 발병이 더 높다는 연구는 아직 없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시 뇌경색증의 발병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또한 나이가 늘어가는 것 자체도 뇌졸중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환자의 나이, 평소 건강상태, 근무연한,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환자의 나이가 최근의 뇌경색증 발령 평균 연령보다 비교적 젊고 혈압이 높지 않았으며 뇌혈관대 협착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과 결합하여 뇌경색증을 유발했다고 충분히 결론내릴 수 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에는,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이, 유전적 요인이 있고,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이사지질혈증, 경동맥협착, 비만, 심장병,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이상지질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뇌경색증이 스트레스와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할 개연성은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원고의 경우 흡연과 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보다 스트레스 상황이 뇌경색을 촉발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외과, ○○대학교 ○○○○장,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스트레스와 뇌혈관계질환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적인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버스운전기사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이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약 18년 동안 버스 운전 기사로 종사하였고, 약 12년간 수원-춘천 시외버스 운전을 담당한 원고로서는 운전업무나 운행노선,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의 대처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발병 전 1주 내지 12주간의 업무내용에서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더욱이 원고는 ○○○○ ○○버스 ○○○○ 지회 법규부장으로 있으면서 2012. 7.경부터 노조사무실 쟁취 등 한국노총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하는 등 사측과 계속적 갈등관계에 있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고, 휴무일은 천막농성장에서 지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 ④ 원고는 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 등 뇌경색의 자연 발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고령 등이 있고, 현대의학상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은 업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도 관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 및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