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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30. 08:40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하생략에 있는 ○○○리조트 조성사업 중 연립형빌라 1공구 골조공사의 거푸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2. 13. 09:35 선행사인 심장성 급사, 직접사인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4. 피고로부터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상 심근경색, 악성 부정맥 등에 따른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재해발생일 이전의 근무 내용상 과로의 정도가 미흡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 정도로 보이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 강도 및 환경의 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초보 목공인 소외2과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형틀목공일을 하였는데, 초보 목공일까지 거들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추운 날씨를 감안하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5. 28. 작업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우측 정강뼈몸통 및 종아리뼈 몸통의 개발성 골절'을 진단받아 2010. 5. 28.부터 2012. 11. 2.까지 산재 요양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3. 1. 2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시작일인 2013. 1. 26. 전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4일간 8시간씩 근무하였다.날짜12/112/212/312/412/512/612/712/812/912/1012/1112/1212/1312/14근무 시간88800888884084날짜12/1512/1612/1712/1812/1912/2012/2112/2212/2312/2412/2512/2612/2712/28근무 시간08840880800884날짜12/2912/3012/311/11/21/31/41/51/61/71/81/91/101/11근무 시간00000888880888날짜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근무 시간400884000000083) 망인은 2013. 1. 30. 08:00부터 1층 옹벽거푸집 설치작업을 3~40분간 실시하였고, 그 후 간식시간에 간식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4) 망인은 신장 178cm, 몸무게 약 74kg, 1일 반 갑의 흡연력, 주 3회 소주 1/2병의 음주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1. 30. 기온은 최저 5.1℃, 최고 16.1℃였다.5) 의학적 소견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의 기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혈관 조영술상 정상 소견이므로 급성 심근 경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심장 마비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원고는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주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 업무량이 증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은 약 30여 년간 형틀 목공으로 일해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온이 다소 낮기는 하나, 전날인 2013. 1. 29. 기온이 최저 3.2℃, 최고 11.5℃였고, 2일 전인 2013. 1. 28. 기온이 최저 3.1℃, 최고 8.4℃였던 점에 비추어 기온변화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에게 음주 및 흡연력 등이 있어 심혈관질환을 직 ·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내재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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