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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0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4. 9. 15.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중증 뇌좌상(뇌실질내출혈 포함), 두개골 골절 (기저골 포함), 좌이출혈, 급성 뇌경막하혈종, 경부염좌, 수술 후 두개골 결손, 외상후성 증후군(중증 뇌좌상 후유증, 경련 등)'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0. 2. 2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제1급 제3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망인은 2008. 7.경 수시간병급여 대상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는데, 2013. 6. 8. 경로당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6. 16. 뇌출혈에 의한 뇌간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과거 재해를 당한 부위에 뇌출혈이 재발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3. 9.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과 무관한 자발성 뇌출혈로, 최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과거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오랜 기간 누워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하는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 재해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사망 원인 및 사망 전 망인의 건강상태가) 사망 원인(1) 망인은 1941. 8. 11.생 남자로, 2013. 6. 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같은 달 16. 사망하였다.(2) 망인의 직접 사인은 쇼크, 뇌간부전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뇌부종이며, 뇌부종의 원인은 뇌출혈이다.나) 사망 전 망인의 건강상태(1) 2011. 6. 30.자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혈압이 139/89mmHg로, 비록 정상 범위 내이기는 하나 고혈압과 경계선상에 있는 수치였고,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적 요망' 소견을 받았다.(2) 2013. 5. 28.자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혈압이 158/96mmHg로 고혈압 증상을 보였고,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난청이비인후과 진료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소견을 받았다.(3) 망인이 쓰러져 후송되었던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2013. 6. 8.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약은 먹고 있지 않았으나 얼마전 건강진단으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우측 대뇌반구에 대량의 뇌실질출혈 및 뇌실출혈이 관찰되었는바,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과 뇌부종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다.- 과거 뇌출혈(외상성)에 의한 뇌연화 소견이 관찰되는 우측뇌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뇌연화가 우측뇌에 넓게 퍼져 있어 이후에 발생하는 뇌출혈은 모두 기존의 뇌연화 부위에 발생하게 된다.- 기존 뇌손상 부위의 간섭으로 외상성인지 자발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두부 CT에서 우측 기저핵, 뇌실내에 다량의 뇌출혈 소견 보이는바,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최초 상병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상병은 모두 외상성 상병으로 두부와 관련된 상병은 뇌실질 출혈인데, 망인이 사망 하기 전 촬영한 CT 소견은 우측 뇌기저핵부의 뇌출혈로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로 보인다. 망인이 고혈압을 갖고 있었고,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은 최초 상병과는 무관한 자연 경과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의 뇌출혈은 뇌기저핵부위의 자발성 뇌내혈종으로, 최초 상병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좌상과는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내헐종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만 71세로 고령이고, 건강검진상 고혈압이 지적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최초 상병과 이번에 발생한 우측 대뇌부의 자발성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뇌출혈 부위 및 양상이 자발성 뇌출혈의 흔한 부위인 뇌기저핵부이고, 두피 부종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외상 흔적이 없어 자발성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1994년 뇌출혈로 수술받은 기왕력이 있으나, 수술부위의 악화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새로운 자발성 뇌출혈이 이전 수술 부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기저핵부의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오랜 기간 동안의 고혈압에의 노출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고, 이러한 고혈압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신체 쇠약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과거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9년,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때로부터도 13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로서 만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② 최초 상병이 외상성 뇌출혈인 점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내출혈로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다.③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인데, 뇌기저핵부의 자발적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에의 노출로, 망인이 고령이고 사망하기 전에 실시하였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망인은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험인자인 고혈압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부정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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