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0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89. 7. 14.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3~10번), 신장좌상, 뇌좌상, 복부좌상, 골반부 좌상, 다발성 관절구축 및 퇴행성 관절염, 사지부전마비, 골화성 근염, 외상성 치아파절 및 아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1991. 4. 22.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3호의 결정을 받았다.나. 그 후 소외1는 2012. 5. 20.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2012. 11. 10.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3. 2. 5.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소뇌경색에 의한 보행장해, 연하장애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서 최초 재해 발생 산재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아 전신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2002. 11. 21.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일자 및 상병명은 아래와 같다.- 2003. 5. 20.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2004. 2. 2. : 벨마비- 2004. 2. 23. ~ 같은 해 6. 10. : 구안와사, 비전형안면통증, 벨마비- 2004. 8. 19.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6. 2. 10. ~ 이후 지속적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1. 9. : 한성역절풍- 2007. 6. 24. : 실신 및 허탈- 2009. 9. 21. ~ 이후 지속적 :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2009. 11. 4. ~ 이후 지속적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0. 1. 25. ~ 이후 지속적 :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2010. 6. 18. : 고칼륨혈증- 2011. 4. 15. :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2012. 5. 20. : 상세불명의 패혈증- 2012. 9. 1. : 기타 호흡곤란, 만성 신장질환(5기)2)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원인은 '당뇨, 신부전'이며, 다시 이에 대한 원인은 '당뇨'이다.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 2009. 11. 4.경 발생한 망인의 소뇌경색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사망에 대한 소견 : 고혈압, 만성 신부전 등의 뇌졸중 위험 인자를 보유한 환자로서 소뇌로 공급하는 혈관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사망진단서 내용에 따르면, '당뇨'에 기인한 '당뇨 및 신부전'으로 인한 '폐렴'이 이 사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당뇨가 발생한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전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고혈압, 만성 신부전 등의 뇌졸중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망인에게 발생한 소뇌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면서, 2009. 11. 4. 발생한 좌측 소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때로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만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③ 망인은 2004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앓아 왔고, 위 질환들이 망인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들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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