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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0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기비청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망 소외1(원고의 남편, 1951. 10.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1. 6.경부터 2007. 12. 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1997. 11. 11.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4. 5. 28.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 5. 2.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10. 3. 31.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음영크기 q/t, 심폐기능 F2(중증도장해), 진폐관리구분 4종'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14. 6. 30. 00:50경 사인 '심근경색증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9. 16.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뇌경색 및 심근경색증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진폐증 및 이에 따른 반복적인 폐렴의 악화에 의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 망인은 2011. 1.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사지마비 NOS,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슈도모나스에 의한 폐렴,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3세였고, 2008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09. 10.경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부터 12.까지 중풍 등 증상으로 인한 수족탄탄 치료를 받았다. 2010. 2.경 다시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증 진단을, 2010. 11. 21.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부터 사망일까지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의료법인 ○○○○병원 주치의사 소견-망인은 2011. 1. 12. 시행한 흉부 CT 촬영에서 진폐증 소견을 보였고 본원 입원 치료 중 2014. 6. 30. 사망하였으며, 사망의 원인인 심근경색증은 진폐증 및 이에 따른 반복적인 폐렴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폐렴으로 치료받았으며, 진폐증에 의한 폐섬유화가 폐렴의 큰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슈도모나스 폐렴 지속 상태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 반복적인 폐렴이 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반복적인 폐렴 발생은 진폐증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진폐증이 사망확률을 높인 원인일 수 있다.- 직접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고혈압을 통상 본태성고혈압이라고 지칭하며 진폐증에 의한 폐섬유화로 폐성고혈압을 유발할 수는 있다.- 뇌경색 및 뇌내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폐렴으로 인공호흡기 사용한 이후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관 유지 상태로 호흡관리 및 간병 위해 입원 중이었다.- 뇌내출혈의 후유증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망원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복적인 폐렴이 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반복적인 폐렴 발생은 진폐증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진폐증이 사망확률을 높인 원인일 수 있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 자문의1: ○○○○병원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주 사인은 뇌출혈, 뇌경색 및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자문의2: 망인은 진폐 1형과 F2로 장해 3급을 받았다.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폐렴의 악화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사망원인에 대한 주된 영향은 뇌경색,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로 장기간침상생활과 면역기능저하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일반적으로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들은 고령,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비만, 고지혈증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진폐증이 있다고 반드시 폐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폐증(망인의 경우) 및 다른 합병증(망인의 경우 뇌경색, 사지마비, 기관절개 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쉽게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기본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다.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 뇌경색이 진폐증에 비해 급성심근경색과의 연관이 높다. 하지만 모든 질환의 원인을 한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며 망인의 진폐증 역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에 영향을 주어 기여 인자임을 또한 부인할 수도 없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진폐증 및 고혈압 과거력 및 40갑년의 흡연력 있던 분으로 2009. 8. 21.부터 2009. 9. 16.까지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대뇌경색증으로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좌측의 편마비 후유증이 남았으며, ○○○○병원에서 지내던 중 2010. 11. 20.부터 2010. 12. 13.까지 뇌내출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퇴원 당시의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2014. 8. 14.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조회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상태는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에서, 슈도 모나스 폐렴 지속 상태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술되어 있다.- 2011. 1.~사망일 사이의 입원기록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 상태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첨부되어 있는 의무기록 및 의사소견서, 진단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심근경색이며,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뇌경색 및 뇌출혈 이후 반혼수 상태의 의식 및 장기간의 침상 보전상태 중 폐렴 및 심근경색이 병발하여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뇌경색의 상태: 2009. 8. 발병한 우측의 대뇌경색이 있으며 후유증으로 좌측 반신마비 상태였다. 2010. 11. 뇌출혈 발병 후에는 반혼수 상태의 의식저하 상태가 지속되었다.-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침상보전 상태가 오래되면 흡인 등으로 인한 폐렴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진폐증과 폐기능의 저하는 뇌졸중(뇌경색 및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인자로 흔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5년 YY Cheng 등의 논문에 의하면, 진폐증 환자 1,238명을 대상으로 5~11년 동안 장기간 추적조사를 했을 때,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1.31배 높아진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폐증 환자에서 뇌졸중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문헌들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진폐증 및 장기간 지속된 폐기능의 저하상태가 뇌경색 및 뇌출혈의 발생 및 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2세의 고령으로 약 40년간 흡연 경력이 있었고, 고혈압, 뇌경색, 뇌내출혈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바, 기존 질환인 고혈압, 뇌경색의 후유증과 장기간의 침상 보전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폐렴 발생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고혈압 등 질병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발병한 것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각 감정의들은 진폐증이 위 각 질환 및 심근경색증의 간접적인 요인일 수는 있다는 의견에 불과한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폐렴 등이 기존질병인 고혈압, 뇌경색, 뇌내출혈 등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고혈압, 뇌경색, 뇌내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진폐증에 기초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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