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08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9.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 11. 17: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화양동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마치고, 자신의 친구인 소외2의 외삼촌인 소외3이 건축중인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였다. 망인은 2013. 1. 11. 19: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소외2 의 집에서 영덕대게에 술을 겸하여 저녁식사를 하다가 속이 메스껍다고 하여 누워 있다가, 같은 날 21:30경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사판정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요양을 받다가, 2013. 1. 17. 09:40경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사밍하였다.다.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0.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0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인인 뇌내출혈 등의 발병 당시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업무를 수행중이었고, ① 망인이 현장소장 및 사무실 총괄업무를 겸하여 오면서 2012. 3.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1. 11.까지 10개월 동안 5곳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해 온 점, ②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공사중이던 이 사건 화양동현장의 작업일보를 통하여 망인이 재해발생 직전 32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화양동현장의 경우 공사건물이 인근 건물과 근접해 있고 현장사무실조차 설치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영하 16℃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사무실도 없이 외부에서 드럼통을 설치하고 갈탄을 태워가며 작업을 수행한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재해발생 이틀 전 신당동현장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들에 걸쳐 22시부터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⑤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406,379,938원의 외상대금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⑥ 1월말까지 미수채권(약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라는 사업주의 독촉 등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온 점,⑦ 2012. 12. 11.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1. 11.까지 32일 중 10일 동안 감기몸살 약을 복용해 오면서도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단 하루만 휴무하고 휴일근로 3일을 포함하여 31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근무기간 및 직종 : 망인은 2010. 1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일을 담당함.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된 사람은 총 7명으로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 이 망인을 포함하여 2명, 부장 2명, 과장 2명, 직원 1명이었으나, 실제로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건축기술자격증 보유 관계로 3명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망인, 소외4 이사, 소외5 과장, ○○○ 과장 총 4명이었음.- 업무내용 : 망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소장 및 사무실 총괄업무 등을 담당함. 망인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고 감독업무만을 수행함. 망인은 주로 현장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하였고, 수금관련 회의를 하거나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일이 있을 때에만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와서 근무를 함.- 근무형태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7:00~17:00이었고, 임금은 월정액으로 4,521,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았음.(나) 재해발생 전 근무내역-망인은 2012. 3.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1. 11.까지 10개월 동안 이 사건 화양동현장을 포함하여 총 5건의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 망인은 재해발생 당시 이 사건 화양동현장과 이미 준공된 서울 굉죄구 화양리 이하생략의 내부변경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음. 망인이 화양동현장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연료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음.- 이 사건 화양동현장의 경우 주변의 일부 건축주들로부터 벽 균열 등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소외 회사는 이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음.- 소외 회사의 미수채권 회수 담당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2. 12.경 망인에게 공사대금 미수금의 회수를 독촉한 적이 있음.-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은 소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친구인 소외2의 외삼촌이 진행하는 공사의 진행과정을 점검해 준 것임.- 소외 회사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양동현장의 경우 2012. 9. 11.부터 2012. 10. 10.까지 30일의 기간 중 24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6일을 휴무하였고, 2012. 10. 11.부터 2012. 11. 10.까지의 31일의 기간 중 27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4 일을 휴무하였으며, 2012. 11. 11.부터 2012. 12. 10.까지 30일의 기간 중 25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5일을 휴무하였고, 2012. 12. 11.부터 2013. 1. 11.까지 32일의 기간 중 31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고 1일을 휴무함.소외 회사는 망인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신장 174m, 체중 63kg이었음.(나) 망인에 대하여 2009년 이후 건강검진 실시내역이 확인되지 않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부터 2012. 12.까지 만성복합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음.(라) 망인은 평상시 골프 및 탁구를 좋아하였으며, 일요일에는 검단산이나 청계산 등 서울 근교에 위치한 산에 산행을 함.(마) 망인은 흡연과 금연을 반복하였고, 음주는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나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은 아니었음.(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됨.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 요함.(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2013. 1. 12. 뇌 CT상 우전측반부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경막하 출혈 소견이 확인되나, 사고 당시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점, 객관적 근거로 보아서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스트레스 또한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이 발병 전 이틀 간 22:00부터 23:00까지 작업을 하였으나 이는 지인의 부탁으로 소속 사업장의 현장이 아닌 타 현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속 사업장 공사 현장에서의 망인의 연장근무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발병 전 단기간 혹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망인의 뇌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 등 육체적·정신적 요인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마) 피고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내원시 혼수상태로 내원하였고, 혈압저하 및 호흡부전 상태로 중증 뇌손상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뇌사판정 후 장기이식을 시행함.- 사망원인인 거미막하 출혈 및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의학적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임.-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상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및 정정기록이 있는바, 망인의 보호자가 2013. 1. 17. 오후 1시경 내원하여 발병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음.(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거미막하 출혈, SAH)의 약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되며, 그 외에 뇌동정맥기형(AⅤM)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 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의 발생은 흡연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함. 흡연시에는 혈중에 단백분해효소가 분비됨으로 혈관의 교원섬유(collagen fiber)와 탄력섬유(elasticfiber)를 파괴시켜 뇌동맥류의 발생률을 높임. 흡연은 뇌동맥류의 생성과 파열 모두에 기여하는 잘 알려진 위험인자임.- 나이가 증가할수록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는 중년층 이상에서 호발하나 40~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흔함.- 뇌동맥류 파열(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별표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서는 이미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된 것으로 판단됨.-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판단됨.- ○○○대학교병원(2013. 1. 17.)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거미 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되어 있고, '뇌 CT상 우전측반부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된다는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등을 근거로 보아, 망인의 뇌출혈 형태는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이었고, 그 발생부위는 우측 실비안열, 우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로 판단됨.- 망인이 평소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기존 질환 또는 뇌출혈의 발생 위험인자는 흡연, 음주 등임. 평소 흡연을 하였고, 재해 발생 3개월 전 금연을 시작했다(일부 흡연, 금연을 반복하였다는 기록 있음)는 기록이 있고, 술은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며 회식에서만 마시는 편이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라는 기록이 있음.- ○○○대학교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 보낸 의학적 소견서(2013. 3. 5.)에 보면 '내원시 혼수 상태였고, 확인된 기왕증은 없었음.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동맥류에 의한 경우가 많고,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요인과 과도한 육체적 활동,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출혈이 발생될 수 있음 평소 건강한 상태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됨. 2013. 1. 11., 2013. 1. 12. 뇌 CT 및 뇌 CT 혈관조영술의 판독결과에서도 '우측 중대뇌 동맥뇌혈관에 조영제가 잘 filling이 되지 않고 미미하게(scanty) 보이는 양상'이었고, 이는 '중한 뇌압 상승(ICP)'으로 여겨진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자문의 의견으로는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이 원래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여겨짐. 다만 뇌내출혈양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볼 때, 뇌출혈과 뇌지주막하 출혈의 양상이 매우 높은 압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러한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는 임상적 소견임.- 망인은 뇌출혈의 호발연령(53세)이고, 흡연력, 음주력 등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뇌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2013. 1. 11. ○○○대학교병원 입퇴원 요약지에 보면, '상기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지난 1. 11. 오후 8:30경 대게를 먹은 후 기침을 몰아서 하며 숨쉬기 힘들어 하는 양상을 보이고 구토하였으며, 이후 10시경 의식 저하 소견 관찰되어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망인의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의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준 기존 질환은 뇌동맥류로 추정이 됨.- 유족들의 진술(중대재해조사서)을 토대로 보면, 망인은 키 174m, 체중 63kg이었으며, 평소 검단산, 청계산 산행을 하였다는 기록도 관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짐작해 볼 때, 망인의 신체는 표준 정도로 보이며, 건강관리에 많이 소홀했다고 보기 어려움.-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중 혈동역학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판단됨. 뇌동맥류가 파열에 이르게 하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등이 있고, 고혈압과 흡연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뇌동맥류는 32 정도의 비율로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40~60세의 연령에 가장 흔함. 뇌동맥류는 평소 아무런 증세나 조짐이 없다가 수면 중이나 일상생활 중에도 갑가지 파열할 수 있음.- 자문의도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기저질환이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기존 질환(뇌동맥류 추정)이 망인의 소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으며 업무상 강도도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업무강도가 뇌동맥류(기존질환 추정)를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서 상병(뇌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의 발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음. 업무 환경, 업무 스트레스, 업무 강도 등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을 발병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작지만 영향을 끼친 것(10~20%) 으로 판단됨.- 이상에서 확인된 자료 및 첨부자료를 종합해 볼 때, 주로는 업무외적 요인 (흡연, 호발나이, 음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자발성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분에서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발생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10~20%)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0, 11, 12, 13, 17호증, 을 제1, 2, 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3.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1. 11.까지 10개월 동안 이 사건 화양동현장을 포함하여 총 5건의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기간이나 공사 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은 소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친구인 소외2의 외삼촌이 진행하는 공사의 진행과정을 점검해 준 것인 점, ③소외 회사는 망인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점, ④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 출혈인데, 뇌동맥류 파열은 40~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가 흡연인데, 망인은 흡연과 금연을 반복하여 온 점, ⑤ 뇌동맥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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