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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0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3277,2심-대법원,2015두45847,3심【주문】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노무도급자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소재 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참여하였다.나. 인은 2012. 12. 19. 11:50경 자신 소유의 이하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열쇠전망대 쪽에서 3초소 쪽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설치되어 있던 탱크저지선(방호벽)에 정면 충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9. 피고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점심식사를 배달하는 식당주인 소외2에게 공사현장을 안내해 주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회사의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은 2013. 4. 5.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3. 7. 31. 피고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식당업을 하고 있다.○ 2012. 12. 19. 점심 7인분 배달을 예약받았다.○ 전방 비닐하우스 설치작업 현장으로 10:40경 출발하여 이동하였으나, 현장을 찾지 못하여 다시 가게로 와 망인과 통화하여 밥을 현장에 배달하였다.○ 사고 발생 당일 아침 식사 후 음식물 배달을 예약받았다.○ 확인서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유족 측 대리인들이 대리 작성하고, 본인이 읽은 후 사인만 하였다.○ 사고 발생 당일 10:40경 음식물(백반 6인분)을 배달하러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으나, 공사현장을 찾지 못하여 가게로 되돌아와 망인과 유선 통화를 시도하였다(30분 정도 소요).○ 몇 차례 유선 통화를 시도한 후 연락이 되어 공사현장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음식물을 배달하였다 (본인이 통화하였다고 진술하나, 정황상 망인이 전화하여 연락된 것으로 보임. 통화시간은 11:42 또는 11:43으로 확인).○ 장소확인 후 바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배달하였고, 배달시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추후 배달 이후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본인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함. 통화시간으로 추정하면 배달 후 사고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됨: 사고 시간: 11:50경, 가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차량으로 편도 약 20여분 소요됨).○ 망인과 통화시 공사현장만 확인하고, 망인이 마중을 나온다고 한 사실은 없었다.(2) 인부 소외5, 소외3, 소외4은 2013. 4.경 아래와 같은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소외5, 소외3〉○ 작업동료 소외4 등 7명과 함께 2012. 12. 19.부터 ○○ 소속으로 팀장 망인과 함께 경기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소재 전방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하였다. 사고 당일 망인이 점심시간이 다되어 차를 몰고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밥을 가지고 왔다. 얼마 후 사고 소식을 들었다.〈소외4〉○ 사고 당일 망인이 본일 및 동료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 아주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아주머니가 작업현장으로 밥을 가지고 오다가 다시 갔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곧이어 마중을 나갔다. 20분 지나 아주머니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얼마 후 사고 소식을 들었다.(3) ○○ 상무이사인 소외6은 2013. 7. 9. 피고 조사관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2014. 6. 25.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재해사업현장에서는 비닐하우스 골조공사(파이프설치)만 수행하기로 하였고, 망인을 포함하여 7명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안다.○ 처음 인부 소외7로부터 사고연락을 받고 ○○○○○에 가보니 사망한 상태였고, 왜 망인이 차량을 운행하였느냐고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최근 물어보니 음식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노무 도급 형태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일당제로 일을 시켰고, 작업은 기본 형태만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인이 공사현장 총괄책임자로, 매일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척 정도, 자재 부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재해일은 선거일이라 오후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그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이 공사현장 일용인부 관리 총괄책임자로 하고 있다. 자재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노무 도급 형태이다.○ 2012. 12. 16.부터 2012. 12. 18.까지는 망인이 인부들을 인솔하여 민통선 밖에서 점심식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 당일에는 왜 배달하였는지 알 수 없다.○ 공사현장에서는 전파방해 등으로 통화가 안되는 것으로 안다. 사고차량은 망인의 것으로, 회사에서 지원한 것은 없다. 인부들은 공사기간 동안 대광리에 있는 여관에서 기거하였고, 비용은 망인이 부담하였다. 숙식도 망인이 제공하였다.○ 공사현장이 도로 옆에 위치하여 찾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이 법원에서의 진술〉○ 인부 소외7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 ○○의료원에 도착하여 당시 망인이 왜 차를 운전했는지 물어봤으나, 인부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였다. 망인이 배달되는 점심식사를 마중하러 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작업현장이 전방지역이라 음식물 배달이 힘들다. 작업 배치할 때에도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하라 했는데, 배달했다고 하여 의아하였다.○ 사고 직후 물어봤을 때에는 망인이 음식물을 가지러 간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후 6개월 정도 지나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고 당시 소외4이라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는데, 그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소외4이 사고 경위에 관하여 말을 바꾼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망인을 도와주는 주변 노무사들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을 바꾼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전방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에는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하고,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다. 전방초소를 지나오는 길은 외길이고, 도로 옆에 공사현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찾 아갈 수 있다.○ 노무사 측에서 유족이나 인부들이 사고경위에 관한 말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나, 증인이 가정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였다.○ 마중 나갔다가 공사현장과 음식점 중간에 만나 다시 공사현장으로 오기 위해 차를 돌릴 만한 장소는 두 군데 정도 있다.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은 외길이고, 초소 두개만 통과하면 길옆에 공사현장이 있어 바로 찾을 수 있다. 사고 현장과 공사현장은 5분 정도 거리이다.○ 사고 당시 차는 망인의 것 하나만 있었다. 식사하려면 차로 20 ~ 30분 이용해야 하므로, 만약 망인이 차를 운전하지 않거나 차를 타고 다른 곳에 가면 공사현장 인부들은 식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4) 소외4은 2013. 10. 9.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4. 6. 25.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2. 12. 17.부터 2012. 12. 19.까지 망인과 함께 ○○ 소속 일용근로자로 경기 연천군 마전리에서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2012. 12. 19. 08:00경 일용근로자 7명과 함께 ○○○○○○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식당 주인에게 식사비를 계산하면서 “점심을 공사현장으로 배달해 달라.”고 하면서 점심식사비도 함께 결제하였다.○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하던 중 11:37경 ○○○○○○식당주인이 망인 휴대 전화로 전화하였는데, 통화가 잘 안되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전화가 끊어졌다.○ 망인은 진술인에게 “식당 주인이 길을 못 찾아 밥을 못 가지고 오니까 마중 나가겠다.”고 하여 “엇갈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고, 망인은 “작업현장으로 오는 길에서 만나거나 통화가 잘되는 곳에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공사현장을 빠져나갔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팀장인 망인이 돌아오지 않자 인부 중 소외7이 망인에게 전화하였는데, 경찰 이 전화를 받아 사고소식을 알려주었다.〈이 법원에서의 진술〉○ 망인은 작업 도중인 11:30 ~ 11:40경 식당 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연결이 잘 안되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전화 통화하려고 하였다. 식당 주인에게 몇 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고 그다음 다시 전화를 건 후 공사현장을 떠났다. 망인이 증인에게 “식당 주인이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으니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고 하였다. 망인이 길이 엇갈리면 어떻게 하느냐” 고 하자,“공사현장으로 오는 길에서 만나거나 통화가 잘되는 곳에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며 차를 가지고 공사현장을 급히 나갔다.○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여 남은 인부들끼리 식사하고 있는데 망인으로부터 소식이 없어 전화하자 경찰이 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망인의 인부출력 장부를 보면, 2012. 12. 19.자 작업 인원은 소외8, 소외9, 소외7, 소외10 등 4명만 있으나, 이 장부는 증인과 관련 없는 장부인 것 같다. 증인은 하루 동안 일하였는데,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그다음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망인과 증인이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증인에게 식당주인을 마중 나간다고 말하였다.○ 망인이 나간 후 10여 분 후에 음식배달이 왔는데, 식당주인이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이야기 없이 바로 갔다. 인부들이 작업하는 곳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야기 나눌 틈이 없었다.○ 식사하기 전 음식을 다 차려놓고 망인이 돌아오지 않아 전화하였다.○ 당시 밥과 국이 큰 그릇에 담겨 있어 몇 인분의 식사를 배달해 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7인분이라고 생각한다.○ 망인은 조선족이고, 인부들은 모두 중국인이었다. 당시 망인과 중국어로 대화하였다.(5) ○○○○경찰서 경찰관 작성의 2013. 1. 13.자 의견서에는 "망인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커브 길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설치된 탱크저지선(방호벽)을 차 전면 부위로 충격함으로써 제5사단 소속 상사 소외11가 관리하는 탱크저지선 옹벽보수 등으로 수리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6) 망인의 ○○○○에 의하면, 사고 발생일인 2012. 12. 19. '소외12, 소외7, 소외10란에 각 '○'표시가 되어 있고, 비고란에 ,인력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 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은 점심식사를 배달하는 식당주인과 통화하거나 마중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준비 정리행위나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은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인부들의 식사 및 숙박비용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민통선 내에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고, 차량을 통한 이동만 가능하였다.② ○○○○에 의하면, 사고 당일 총 작업인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7명인 점 (○○○○상 '정'은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외2은 확인서에 "점심 7인분 배달을 예약받았다."고 기재하였다가 피고 조사관에게 "백반 6인분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일은 2013. 4. 5.이고, 피고 조사관에 대한 진술일은 2013. 7. 표이므로, 기억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는 점에 비추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더 신빙성 있는 점, 소외2은 피고 조사관에게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소외4의 증언에 의하면, 배달된 분량은 7명이 먹기에 충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배달된 식사량은 망인을 포함한 7인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③ 소외2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지 못하여 배달하지 못하였는데, 망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배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2이 통화한 시간이 이 사건 사고 시간과 근접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전파방해 등으로 통화가 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통화를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점, 망인은 현장인부 6명을 인솔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점심시간으로 전방 지역에서 달리 개인적 용무가 있었음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왕복 2차선이므로, 만일 배달 중인 소외2을 중간에 만날 경우 전 후진 및 좌 우회전 함으로써 도로 중간에서 화물차를 회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지 못하는 소외2과 통화하거나 중간에서 마중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④ 소외4은 인우보증서, 확인서, 이 법원에서 "망인이 점심식사를 위해 소외2 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망인으로부터 '식당주인을 마중하러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한 점, ○○ 상무이사인 소외6은 "인부 소외7로부터 식사 배달을 위해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부들은 전원 중국인들이고,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이 사건 사고 내용을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점, 소외6은 중국어를 하지 못하므로 망인의 운전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소외4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날 당시 가까이에서 대화한 자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소외6은 소외7에게만 망인의 운전 목적을 확인한 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인 ○○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6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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