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0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541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6.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은 석탄분진사업장인 ㈜○○산업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를 하다가 2001. 6. 최종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0,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왔다.나. 소외1은 2011. 7. 1. 발병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2011. 12.경부터 침상고정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2. 11. 16. 사망하였는데(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증과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6.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뇌경색이 폐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뇌경색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진폐증과 폐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과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가) 망인은 1972. 8. 31.부터 1988. 9. 4.까지 약 16년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인 ㈜○○산업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을 상대로 1982.년부터 2001.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망인은 2001. 6.경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1. 9.경부터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아 왔다.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 진폐소견기타소견 1982. 11. 22 - 11. 27○○병원2/2---1992. 8. 10 - 8. 15○○○○병원2/2---1995. 9. 18 - 9. 23○○○○병원2/1-F011급2) 원고가 ○○○○병원에서 요양을 할 당시 시행한 폐활량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심폐기능 장애의 정도(추정)는 다음과 같다.검사일노력성페활량(L)1초간 노력성페활량(L)일초을심페기능 장애(추정)2006. 9. 11.2.49 (77%)1.62 (69%)65%경미(Fl/2)2006. 12. 14.2.52 (79%)1.49 (65%)59%경미(FI/2)2007. 3. 12.2.24 (70%)1.42 (62%)63%경미(FI/2)2007. 9. 10.2.48 (78%)1.41 (61%)57%경미(FI/2)2010. 3. 8.2. 27 (73%)1.30 (59%)57%경도(Fl)2010. 6. 7.2.41 (77%)1.47 (67%)61%경미(FI/2)2010. 9. 13.1.83 (59%)1.22 (55%)66%경도(Fl)2011. 6. 17.1.85 (60%)1.17 (54%)63%경도(Fl)2011. 10. 7.2.43 (79%)1.51 (69%)62%경미(Fl/2)3) 망인의 사망 경위와 사망 전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1. 7. 1. 좌측 후대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의식소실과 경련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2011. 12. 1. 침상고정상태(bed-ridden state) 및 의사소통 불가능상태가 되었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2. 9.경부터 경도의 호흡곤란 소견을 보였고, 2012. 10. 26. 한 차례 경련을 하고 다음날 2차례 구토 후 마스크로 분당 5리터로 산소 공급을 받았다. 망인을 상대로 2012. 10. 29.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결과 양측 하부 폐야에 폐렴 소견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중환자실로 옮겨 같은 달 31. 기관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이 시작되었다.이후 망인은 반혼수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16. 혈압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하여 2012. 9. 12. 시행한 흉부액스선 촬영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4B, 복잡형 진폐증)으로 나타났고 진폐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2. 11.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편마비, 통풍,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만성감염, 폐색전증, 전립선 증식증,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사망진단서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증과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 망인은 2011년 발생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와상상태에서 2012년 10월 29일 구토 이후 발생한 폐렴(흡인성 폐렴으로 추정됨)으로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사망 1년 전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5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경미(Fl/2) 심폐기능 장해에 가까운 경도(FI)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이 확인되므로 망인은 적어도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은 판단된다.- 지병인 진폐증이 뇌경색과 그 이후 경련발작으로 인한 장애로부터의 회복과 전신상태의 점차적인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진폐증이 없어도 뇌경색과 경련발작, 그리고 경련의 후유상태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하거나 전신기능이 악화된 고령의 환자에서도 폐렴이 사망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진폐증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아니며 진폐증이 망인의 심장기능에 영향을 미처 뇌경색을 유발하였다는 근거는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뇌경색과 그 합병증으로 보이는 발작 후 상태, 고령, 지병인 진폐증이 폐렴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기여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흉부 판독지상 진폐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다.- 망인은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마)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망 전 신체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유발했다고 판단되는 흡인성 폐렴은 뇌경색의 후유증인 경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의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으로서 심한 상태였으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4A를 계속 유지하였고, 사망 무렵인 2012. 9. 12. 4B 소견을 보이는 등 진폐병형에 커다란 변화(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상(F0) ~ 경도 장해(Fl) 정도의 심폐기능 장해만이 있었고, 그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폐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경미(FI/2) ~ 경도(F1) 정도의 심폐기능 장해만이 관찰되는 등 장기간 심폐기능의 악화가 없었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1942. 12. 5,생)의 나이로 편마비, 통풍, 대뇌경색폐색전증, 전립선 증식증,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나아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 ○○○대학교 ○○병원장,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모두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뇌경색, 진폐증, 고령이 폐렴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기여도를 구분하 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특히 ○○○○○○의학회 소속 자문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을 뇌경색으로 추정하면서 뇌경색의 후유증인 경련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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