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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09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9.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골절, 척수손상, 다발성좌상, 복강내출혈, 방광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상병을 승인받아 허리 고정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이하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을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 망인은 2005. 5. 14. '양쪽 하지 운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에 상병 악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3. 3. 12. 욕실에서 목욕을 한 후 욕조에 걸터앉아 있다가 욕조 안쪽으로 미끄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3. 3. 13. 서울 종로구 소재 ○○○○병원에서 머리 부분에 방사선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하였는데 특별히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과 진료 결과 안내염이 의심되었다. 망인은 2013. 3. 15. 고열과 한기(寒氣)를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3. 18. 04:00경 손목을 자해하여 ○○○○병원 응급실에 갔고 몸이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여서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002년경 허리 고정 수술을 한 부분에 염증이 심해 고정 수술을 한 기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오른쪽 눈에 염증이 심해 우안 적출 수술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3. 5. 8. 오른쪽 신혈관을 통한 대량 출혈로 저혈량성 충격이 발생하여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년 10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크게 다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자해한 것은 심한 통증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인 점,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된 요로감염 등으로 허리 및 안구 염증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주치의 소견망인은 내원 전 목욕하던 중 넘어지면서 후두부와 안와부 손상을 입었고 이러한 손상이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패혈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망인은 포도상구균 패혈증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저혈량성 충격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포도상구균 패혈증이 주된 사망원인이다.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이 외상의 원인이라면 사망과 인과관계도 있다.망인은 다발성 손상의 후유증으로 활동이 제한적이었고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목욕하던 중 후두부와 안와부 외상이 생기고 외상 후 극심한 통증과 시력저하로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자해를 시도하고 다시 내원하였다. 재내원 시 검사한 결과 포도상구균 패혈증 및 척수염으로 여러 차례 수술과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신장기능 저하로 신장 내로 카데터(catheter) 배뇨를 하던 중 카데터 제거 후에 출혈이 생기면서 저혈량성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전체적인 인과관계로 볼 때 기존 승인상병과 배뇨 장애로 인한 외상과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복강 내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좌측 신장에 심한 수신증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요추 수술 부위의 좌측 요근에 농양 및 혈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어 포도상구균의 유입이 찾은 도뇨관 교체와 수신증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2) 피고 자문의사회의 4명의 위원들 소견가) 망인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이나 패혈증의 시초는 목욕 중 발생한 후두부 및 안와부 상처로 인한 감염이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의 사망 원인이 후두부와 안와부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패혈증, 신장손상)이다. 후두부와 안와부 외상은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후두부 및 안와부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후두부 및 안와부 손상은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라)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는 2013. 3. 12. 후두부 및 안와부 외상과 패혈증이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하반신 마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욕조에 걸터앉아 있는 것이 불안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리로 전신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 망인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후두부와 안와부 손상을 입은 후 통증으로 2013. 3. 15. 서울 종로구 소재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 고열과 극심한 한기를 느꼈다는 기록과 이후 안과 진료에서 안내염이 진단된 것으로 미루어 후두 부와 안와부 손상 이후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후두부와 안와부 손상이 패혈증의 직접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 망인이 가진 기존 승인상병이 계속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염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후두부 및 안와부 손상으로 인한 황색포도알균의 패혈증이 발생한 후 요추부 인공삽기구에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라)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은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요로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패혈증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도 평가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후두부 및 안와부 손상으로 황색포도알균의 감염이 일어나 패혈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미끄러지는 데에 기여한 하반신 마비가 패혈증과 일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계량적 기술은 불가능하다. 저혈량성 충격 역시 패혈증 치료 기간 중 발생한 합병증이므로 패혈증 발생과 일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하반신 마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인과관계는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욕조에 걸터앉아 있는 것이 불안정하였고 다리로 전신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하반신 마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후두부와 안와부 손상을 입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은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것이어서 요로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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