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44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7. 6.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7.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발전전기팀(이하 '발전전기팀'이라 한다) ENG파트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9.6. 15. 16:00경 가습 통증을 호소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며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체외순환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심장기능 40% 이하의 영구장애의 확장성 심근병증, 급성 심근염' 등의 진단을 받고(이하'1차 심질환'이라 한다), 2009. 7.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그후 망인은 ○○○○○ 발전운영처 발전운영실 발전운영2팀(이하 '발전운영2팀'이라 한다)으로 부서를 옮겨 BTG-T 발전제어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2. 9. 12. 심장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2. 9. 14. 마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9. 21. 10:10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2012. 9. 21.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심부전증,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 선행사인의 원인은 판막역류질환, 심방세동으로 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인이 된 위 심질환을 통틀어 '2차 심질환'이라 한다).다.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5. '망인은 본인의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참조,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차 심질환 발병 무렵인 2009년 상반기에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주요 핵심사업 대부분의 발주업무를 하였고, 망인과 함께 발전전기팀 ENG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 소외3가 2009.4.경 타 부서로 전보되면서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된 상태였다. 또한, 망인은 1차 심질환 발병 후 건강관리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교대근무가 아닌 일근제 근무를 원하여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발전운영2팀에서 4조 3교대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열흘 전부터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BTG-T 발전제어실에서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이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5. 9. 26.부터 2010. 4. 8.까지 발전전기팀 소속으로 발전소 설비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주 40시간 근무하였다.나) 망인을 비롯한 발전전기팀 ENG파트 소속 직원 6명은 정부의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지침에 따라 2009. 상반기에 발주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는데, 위 직원들은 최소 2건, 최대 4건을 발주하였고, 그중 망인은 3건을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1차 심질환 발병 무렵인 2009. 6.경 굴착(터파기) 감독업무, 방식설비 전극매설업무 등으로 이루어진 '경유저장조 전기방식설비 보강공사'를 담당하였는 데, 2009.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공사 담당자로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공사방식을 정하는 등 발주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그후 2009. 6. 8.경부터 약 15일간 진행된 공사에서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장감독업무는 설비유지보수 관리자가 정비계획의 방향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1차 심질환 진단을 받기 전 3개월 간 망인의 급여내역상 초과근로시간은 매월 10시간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포괄임금제 시행에 따라 일괄적으로 10시간씩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급여체계에 따른 것이었고, 그 외에 망인은 2009. 4. 16.부터 2009. 5. 15.까지의 기간 동안 제2호기 간이정비 업무 진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하여 7시간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2009. 6. 15. 위 현장감독업무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되어 체외순환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2009. 6. 16.부터 2009. 12. 15.까지 질병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009. 9.경 망인의 집에 찾아온 이 사건 회사 노조지부장과 면담 시 노조지부장에게 구두로 ○○○○발전소로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발전소는 현원의 과부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마) 망인은 2009. 12. 16. 원래 소속부서였던 발전전기팀 ENG파트로 복직하였다가 2010. 4. 정기인사이동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발전운영2팀으로 소속이 변경되 었다.바) 망인은 2010. 4. 9.부터 2차 심질환의 발병으로 쓰러진 2012. 9. 12.까지 발전운영2팀에서 주로 발전기기 점검 및 제어 업무를 담당하였고, 4조 3교대 근무[주간근무(08:00 ~ 16:00) 3일, 휴일 1일, 야간근무(23:00 ~ 08:00) 3일, 휴일 1일, 오후근무(16:00 ~ 23:00) 3일을 반복하는 형태]를 하였다.사) 망인은 2012. 9. 호부터 2012. 9. 11.까지 발전운영2팀에서 BTG-T 발전제어실(터빈 담당 제어실)에서 근무하면서 오후·야간 근무 시에는 터빈설비 감시업무를 하고, 주간 근무 시에는 터빈설비 감시와 기기교체 업무를 담당하였다.아) 터빈설비 감시업무는 발전제어실에 있는 4개의 모니터를 통해 터빈, 발전기 및 터빈 주변설비의 운전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운전점검 기록지와 인수인계 일지에 작성해 두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설비감시는 주로로깅(Logging)1) 시 이상값이 발견되거나 알람이 울리게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1일근무 시 로깅은 2 ~ 4회 정도 이루어지고, 로깅에 소요되는 시간은 10 ~ 20분 정도이며, 1일 7 ~ 9시간의 근무 중 로깅업무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20 ~ 80분 정도이다. 그 외에 터빈이나 터빈 주변 설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기기에서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이 경우 현장 운전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터빈 기기 자체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술원이 상급자인 발전차장에게 보고하여 발전차장의 지시에 따라 기기를 조작한다. 망인은 BTG-T 발전제어실에서 주간근무 3일, 오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로 총 8일간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긴급조치가 필요한 알람이 울린 적은 없다.자) 기기교체업무는 과부하로 인한 고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동 중인 기기를 대기 중인 기기로 변경하였다가 대기 중인 기기를 가동시키는 업무이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TG-T 발전제어실에서 3일간 주간근무를 하였고, 1회 기기교체 업무를 수행하였다.차) 망인의 2012. 9. 12. 전 1주일 간의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근무조근무시간업무내용초과근무 및 업무2012. 9. 7.주간08:00 ~ 16:00·터빈 및 터빈주변설비 상시 감시·주간 기기 교체 운전·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인지 작성·2012. 9. 6.휴무일2012. 9. 9.오후16:00 ~ 23:00·터빈 및 터빈주변설비 상시 감시·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인지 작성·2012. 9. 10.야간23:00 ~ 08:00·터빈 및 터빈주변설비 상시 감시·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인지 작성·2012. 9. 11야간23:00 ~ 08:00·터빈 및 터빈주변설비 상시 감시·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인지 작성·2012. 9. 12.휴무일2012. 9. 13.질병휴가카) 망인의 2012. 9. 12. 전 1달 간의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기간근무일수(휴가일수)업무내용초과근무및 업무2012. 8. 17. ~2012. 8. 23.5일(2일)2012. 8. 17. ~ 2012. 9. 2.·전력량 기록관리·급전관련업무 및 전력계통 조작(필요 시)·Tag 발행 및 회수관리·차단기 조작·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일지 작성·2012. 8. 24. ~2012. 8. 30.3일[4일(비번3일, 휴가 1일)]·2012. 8. 31. ~2012. 9. 6.6일(1일)2012. 9. 3. ~ 2012. 9. 13.·터빈 및 터빈주변설비 상시 감시·터빈 및 터빈주변설비 상시 감시주간 기기 교체 운전·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일지 작성·2012. 9. 7. ~2012. 9. 13.4일[3일(비번 2일, 휴가 1일)]·합계18일(10일) 타) 망인의 2012. 9. 12. 전 3달 간의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기간직무업무내용2012. 6. 14.~2012. 7. 1.GSO(통상근무)· 2012. 5. 18.부터 2012. 6. 20. 질병휴가 사용 후 복귀·GSO 사무실 대기 및 직무교육(self study)2012. 7. 2.~2012. 9. 2.SBO(발전기계통 담당제어실 발전기술원)·팀장 및 파트장 면담(건강상태 및 업무복귀 여부)을 통해 업무투입·전력량 기록관리·급전관련업무 및 전력계통 조작(필요 시)·Tag 발행 및 회수관리·차단기 조작,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일지 작성2012. 9. 3.~2012. 9. 13..BTG-T(터빈담당제어실발전기술원)·터빈, 발전기 및 터빈주변설비 제어실 운전상태 점검 및 조작·주간 기기 교체 운전·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일지 작성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2년 건강검진 당시 신장 176cm, 체중 70kg, 혈압 128/80mmHg였다.나) 망인은 2009. 6. 15. 1차 심질환 진단을 받기 전까지 하루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 ~ 2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다) 망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 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정상(A)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심비대 및 심질환의심 - 심장내과진료 요함'의 판정을 받았고, 2010년에는 '심비대 - 추적관리요함', 2012년에는 '심비대, 심질환, 순환기질환'의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1차 심질환 진단을 받은 후 2009. 6. 15.부터 2009. 7. 1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12. 15.까지 질병휴가를 사용하였다.마) 망인은 2012. 5. 17.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급성 심근염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확장성심근증, 심부전증, 승모판 역류증, 심방세동, 심실빈맥 등으로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순번기간병원명치료형태12012. 5. 17. ~ 2012. 5. 29.○○○병원입원치료22012. 5. 29. ~ 2012. 6. 1.○○○○병원입원치료32012. 6. 13.통원치료42012. 6. 18. ~ 2012. 6. 20.○○○병원입원치료52012. 8. 8. ~ 2012. 8. 13.○○○○병원입원치료62012. 8. 22.○○○○병원통원치료72012. 9. 12.○○○○병원통원치료82012. 9. 14 ~ 2012. 9. 21.○○병원입원치료바) 망인은 2012. 9. 12. 위와 같이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다음 날 병가를 내어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흡곤란,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2. 9. 14.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2. 9. 21.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1) ○○병원 의사 소외4의 2009. 6. 15.자 진단 결과향후 추적 관찰 등을 통해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필요하며,환자의 심장기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과도한 육체활동(근로활동)은 삼가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 ○○○병원 의사 소외5의 2009. 6. 16.자 진단 결과망인은 운동 시 호흡곤란, 심계항진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면역 기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위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외래 추적 관찰 등을 통하여 망인의 심장기능 평가를 시행해야 하겠지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업무로의 복귀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3) ○○○병원 의사 소외6의 2009. 6. 23.자 진단 결과망인은 급성 중증 심부전, 심근염(의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체외순환 치료를 받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1개월 후에도 심장기능 호전이 없을 경우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4) ○○○○병원 의사 소외7의 2013. 1. 24.자 소견서○ 진단명 :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심방세동, 4등급인 승모판 폐쇄부전증, 급성 심근염, 비지속성 심실빈맥○ 망인은 2009. 6. 15.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고 후유증으로 인한 확장성 심근증, 심부전증, 승모판역류증,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으 며 심장이식 등 추가적인 치료를 계획하던 중 급성 심장사하였다. 망인의 심장상태로 보아 일상적인 생활 이외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심부전증의 악화 및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장마비의 개연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업무내용 상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의 사실 및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점,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 및 심장질환 의심으로 판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사망원인과 망인의 업무수행 내용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고, 야간근무로 인해 사망했다는 주장은 일면 이유 있으나, 그 정도가 4조 3교대로 일반적으로 과로를 주는 업무가 아닌바, 망인의 지병 악화로 인한 기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소외8○ 2009년 망인의 병명은 심근염이다. 심근염은 심근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며 원인균은 대부분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입원 당시 좌심실비대가 심각한 정도이고 내원 1달 전 정기신체검사에서 심비대가 흉부방사선 사진에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초기(내원 1달 이상 전) 급성 심근염에서 만성 심근염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파악된다. 심근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며 일반적인 감기몸살과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균주들과 비슷하여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감염 합병증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역력 저하가 유발의 호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이므로, 심근염의 발생과 근무형태 및 업무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근염의 합병증으로 심근이 염증으로 손상되면서 좌심실이 확장되고 수축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급성 중증 심부전은 심근염이 좌심실구력 손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좌심실 확장과 수축기능의 저하(확장성 심근병증)로 인하 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심부전이라는 병태생리현상이다. 즉,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근염의 합병증이며 급성 중증 심부전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병리현상이다. 따라서 망인의 1차 심장병 발병원인 질환은 심근염이고, 심근염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이므로(즉 심근염은 감염성 질환이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입원 직후 심정지(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치료로 생명을 유지하였다. 퇴원 당시에는 좌심실 기능이 22.5%에서 43.6%로 많이 회복되었지만 좌심실 확장 소견(70/78mm에서 59/76mm로)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가 일근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로와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망인은 교대제 근무형태에 기인한 악화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기왕증인 심장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망인은 2010. 8. 23., 2011. 3. 22., 2011. 9. 5. 세 차례 외래에서 실시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으며 심전도에서 정상동율동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2. 5. 17.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으로 2차 입원을 하였을 당시 심방세동이 재발하고 심실빈맥이 발생하였으며 심장질환이 진행되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병원에서 퇴원 직전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율이 26%로 현격히 저하되었고, 좌심실 확장 소견도 진행(73/84mm)되어 망인은 심장이식 등의 치료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심근염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행된 환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통상적인 임상 경과라고 생각된다.○ 망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만성심부전의 말기상태였고, 유일하게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심장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서 망인의 가족들이나 의료진이 더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로의 이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심장혈관내과 전문의 소외9○ 2009년 망인이 1차로 심질환을 진단받기 이전에는 특별한 발병요인이 없으므로 심질환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급성 심근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감기처럼 발생되는 질환이므로 기존 심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스트레스 등과 연관한 면역력 저하에 의해 더 잘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요인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망인은 이 전 흉부 방사선 촬영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급성 심근염에 의해 발생한 이차적 확장성 심근병증의 가능성이 높다. 급성 심근염이 면역력 저하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비록 전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고, 급성 심근염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확장성 심근병증과 중증 심부전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면 박탈은 여러 신체변화를 유발한다.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고, 수면 박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 야간 교대 근무와 심혈관계 질환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교대제 근무와 사망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2012. 5. 17.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재입원하고 같은 달 29.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는바, 당시 망인은 중증의 심부전과 중증의 승모판 폐쇄부전이 있으며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장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망인이 2012. 9. 14.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중증의 심부전에 의해 심장의 펌프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는데, 기존의 심장질환 자체도 워낙 심한 상태였는데다가 이 상태에서 망인이 경험한 야간근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는 상태를 악화 시키는 촉발제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록을 보면 환자가 본인의 심장상태 때문에 업무변경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업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더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에 망인의 심장 상태는 매우 나빠져 있었으므로 일반인보다 더 집중된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일반인에게도 쉽지 않은 주 야간 근무, 16시간 철야근무 등을 하게 된 점이 망인의 심장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리라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 13, 17 내지 19, 21 내지 23, 0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는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 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9년 급성 심근염의 진단을 받았는데, 심근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므로, 망인 역시 바이러스 등에 의해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의 저하는 심근염 발생의 호조건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면역력 저하 등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상태에 이를 수는 있으나 심근염의 다양한 원인균주나 유발요인이 없다면 심근염의 발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04. 7.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5. 9. 26.부터 1차 심질환을 진단받은 2009. 6. 15.경까지 4년 가까이 발전전기팀 ENG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충분히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3개월 간 휴일근로시간은총 7시간이며(위 휴일근로는 2009. 4. 16.부터 2009. 5. 15.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발병일 직전 1개월 동안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 포괄근무제에 따라 책정 된 연장근로시간 10시간 외에 달리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내역은 나타나있지 않다. 또한, 망인의 동료 직원 소외3가 2009. 4.경 다른 부서로 전보되면서 소외3가 담당하던 업무는 같은 팀 직원 소외10, 소외11에게 배정되어 망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업무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2009년 예산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발전전기팀 ENG파트 소속 직원들이 2009. 상반기에 대부분의 발주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팀원 및 망인의 발주 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동료 팀원들에 비해 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망인이 1차 심질환 발병 당시까지 수행한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와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망인이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거나 근무환경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은 2012. 5. 18.부터 2012. 6. 20.까지 질병휴가를 사용하였고, 복직 후 2012. 7. 1.까지는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직무교육(self study)을 하였다. 망인은 팀장 및 파트장의 면담을 거쳐 발전기 계통 담당제어실에서 4조 3교대로 근무하면서 전력량 기록관리, 급전관련업무 및 전력계통 조작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9. 2.부터 2차 심질환 발병 전까지 BTG-T 발전제어실에서 터빈, 발전기 및 터빈주변설비 제어실 운전 상태 점검 및 조작, 기기교체훈련, 운전점검 기록지, 인수인계일지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모두 제어실 내에서 근무하면서 발전기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로 업무내용 전체가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발전운영2팀으로 전보되기 전 팀장 및 파트장과 면담을 거처 건강상태에 비추어 위 업무를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12. 8.17.부터 2012. 9. 13.까지 총 28일 중 10일은 비번, 질병휴가 등으로 휴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이 1차 심질환 발병 후 복귀하여 사망할 때까지 수행한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와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망인이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근무환경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열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들은 망인이 건강문제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교대제 근무 대신 일근제 근무를 할 수 있게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은 2009. 9.경 구두로 ○○○○발전소에서의 근무를 희망한 외에 2010. 12.경 다시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을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발전 소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을 뿐 망인이 교대근무가 아닌 일근제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다만 망인의 전보요청 내용에 비추어 ○○○○발전소가 ○○○ ○○○○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지 않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팀장 및 파트장과의 면담을 거쳐 발전운영2팀에서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발전소로의 근무처 이동을 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기존에 근무하던 발전운영2팀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 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은 4조 3교대의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반복되는 근무형태이고 근무조는 주간(08:00 ~ 16:00, 8시간), 오후(16:00 ~ 23:00,7시간), 야간(23:00 ~ 08:00, 9시간) 근무로 나뉘어 있어, 당일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사이에 동일한 조일 경우 15 ~ 17시간의 휴식시간, 근무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31 ~33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교대제 근무가 일근제 근무에 비해 그 자체로 상대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기는 하나, 위와 같이 3일 동안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고 1일간 휴식을 취한 후 근무조가 바뀌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휴식시간 및 망인의 1차 심질환 발병 후 심장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대제 근무 자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성 심근염, 확장성 심근병증, 중증 심부전 사이에 연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망인이 2009. 6.경 이미 급성 심근염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그후 심장기능을 절반 이상 잃은 상태에서 3년 가까이 통원치료 및 약물 복용 등으로 심장기능을 유지하며 생활해 오다가 2012. 5.경부터 갑자기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사망 시까지 입원 치료를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09. 6.경 발병한 급성 심근염(1차 심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로 그 합병증인 확장성 심근병증 및 중증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⑦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몸 상태에 비추어 교대제 근무 자체로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된다는 전제 하 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바, 망인이 1차 심질환 발병 후 좌심실 기능이 43.6%까지 회복된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2012. 5.경까지 약 3년간 심장기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교대제 근무를 해 왔고 달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정에다가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이 사건 회사의 교대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자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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