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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0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5. 6. 27.생)은 2011. 6. 1.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하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15. 05:25경 경비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교대근무자에 의해 발견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거쳐 ○○병원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52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17.경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1호 가목 3)에 의하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어 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 한다)은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망인의 1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심근경색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간 식사시간 3시간 30분과 야간 수면시간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식사는 모두 경비실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현실적·장소적으로 근로에서 떠나 있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야간 수면이 경비실이 아닌 단지 내 경로당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경비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간헐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야간 수면시간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2 ~ 84시간에 달하고, 설령 야간 수면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더라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 ~ 70시간에 달한다.그 밖에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이 심혈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죽상경화증,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것이 확인되나, 망인이 만 68세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내재되어 있던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일 24시간(06:00 ~ 그 다음날 06:00)씩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휴게시간은 주간에 3시간 30분(11:00 ~ 1230, 17:00 ~ 19:00)이고 야간에 4시간(22:00 ~ 그 다음날 02:00 또는 02:00 ~ 06:00)이다.다) 망인의 정문업무일지에 의하면, 망인의 주된 업무는 정문 경비로서 주로 아파트 순찰, 간단한 청소, 불법 주차 단속과 후문 경비(야간 휴게시간의 경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3개동에 218세대로 이루어져 있다)에는 경비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에 2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나누어 사용하고(후문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후문을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1명이 야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나머지 1명이 주차, 방문객 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우유, 신문 등의 배달 방문은 02: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야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후문 경비근무자가 이를 처리하나, 방문 빈도는 많지 않은 편이다.마) 망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은 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개인적으로 지참하여 도시락을 먹거나 간단히 취사를 하여 식사를 하였고, 야간 휴게시간에는 경로당 온돌방에서 취침을 하였다. 야간 휴게시간에는 취침을 하지 않고 집에 갔다 오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바)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이 취침하는 장소인 경로당에는 유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야간에 폭우, 폭설, 도난사고, 민원 등 간헐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기전실(야간근무자가 있다)로 연락을 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2. 5.경부터 죽상경화증으로, 2010. 6. 26.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6. 10.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1. 1. 8.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6. 25.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병원심장내과에 내원하여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3. 7. 1. 협심증, 심부전증으로 진단받고 2013. 7. 9. 입원하여 우관동맥 풍선확장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3. 7. 10. 퇴원하였으나 이후 약물치료는 계속 받았다.나) 망인은 약 45년 동안 하루에 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다만 2013. 6. 25.경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평소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망인의 유족급여청구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일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사업장 근무기간은 약 2년 4개월로 조사되었으며 근무시간은 06:00 ~ 익일 06:00, 24시간 교대근무로 조사되었다. 일일 휴게시간은 약 7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야간에는 경로당 건물에서 수면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인은 정문 경비가 주업무이며 순찰과 간단한 청소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조사되었으여 자세한 업무내용은 제출된 정문업무일지상 확인된다. 관리소장 진술에 의하면 발병전 7일간 및 3개월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으나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끔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재해일 전 '죽상경화증,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 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파트 경비직으로 발병일 전 평상시 근무 외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의 병력이 확인되고 오랜 기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관동맥 죽상판의 파열에 의한 관동맥 혈류의 갑작스런 중단이 일반적인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다.○ 망인은 협심증으로 우관동맥에 풍선확장술을 받았고 다른 관동맥도 죽상경화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다.○ 고혈압, 죽상경화증 등 망인의 병력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급성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있다.○ 죽상판의 파열은 예측할 수 없으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산업 주식회사, ○○병원장, 이하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정문 경비와 아파트 순찰, 간단한 청소, 불법 주차 단속 및 야간 휴게시간 동안의 후문 경비 등인바,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무시간인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점, ③ 망인은 야간에 4시간 동안 경로당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근무한 그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망인은 2011. 6. 1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년 넘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은 약 45년 동안 흡연을 하였고, 2009. 12. 5.경부터 죽상경화증으로, 2010. 6. 26.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11. 6. 10.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1. 8.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 6. 25.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병원심장내과에 내원하여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13. 7. 1. 협심증, 심부전증으로 진단받고 2013. 7. 9. 우관동맥 풍선확장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는 바, 망인은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⑥ ○○병원장은 망인이 죽상경 화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다고 회신한 점, ⑦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⑧ 이 사건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 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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