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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348,2심-대법원,2017두381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1. 9.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7. 2.부터 1981. 8. 28.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경석처리부로 근무하였고, 1981. 8.경부터 1991.경까지 ○○○○ 목욕탕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3. 23.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후 흉통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1. 10. 26.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6. '망인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발병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업무 퇴직 후부터 발병시점과의 기간이 너무 길고, 장기간의 흡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보다는 흡연이 폐암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이 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망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광산에서 발생한 유리규산, 라든 등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1976. 7. 2.부터 1981. 8. 28.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경석처리부로 근무하였고, 1981. 8.경부터 1991.경까지 ○○○○ 목욕탕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의 아들 소외2은 '망인은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1955년부터 1966년까지의 기간 동안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옥수수, 고추, 콩 농사를 짓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7개월간 소규모 탄광인 ○○기업, ○○기업에서 굴진, 채탄, 경석처리 작업을 하였으며,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1967년부터 1976년까지 ○○기업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외에 망인이 1953년부터 1976년까지 광부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2) 망인은 2005. 7.경 급성 기관지염 등이 발병하자 2007. 12.경, 2010. 2.경, 2011. 3.경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진폐 요양신청을 하고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 병원은 2010. 2. 18. 망인에게 유형 p/s의 소원형 음영이 1/1의 밀도로 존재하고, 2011. 4. 13. 망인에게 유형 p/s의 소원형 음영이 1/2의 밀도로 존재한다는 내용의 각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0/0(정상) 이라는 이유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8. 1. 21.~2008. 1. 25.○○○○병원0/0 미상-2010. 2. 8.~2010. 2. 12.○○○○병원0/0tbi미상-2011. 4. 4.~2011. 4. 8○○○○병원0/0 F0(정상)-3) 망인은 2005. 7. 8. 및 2006. 2. 2. 급성 기관지염, 2007. 1. 2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2010. 10. 26.부터 2011. 10. 25.까지 기관지 또는 폐의 양성 신생물, 2011. 3. 22. 폐의 기타 장애, 2011. 3. 29. 기관지염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흡연력에 관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2009. 2. 10.자 간호기록지에는 'Two pack/day-40 years'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11. 3. 23.자 병력 기록지에는 'Ex-smoker 평균 2갑/dayX60년, 120py'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사위 소외3는 '망인은 약 35년전 하루 반갑 내지 한갑 미만의 담배를 피웠는데, 망인이 응급실에서 의사의 질문에 당황하여 의무기록지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의 딸 소외5는 망인이 30~40대부터 집에서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70세 이후에는 몸이 좋지 않아 담배를 줄였으며, 이후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5) ○○○○○○공단이 2007년 발간한 "직업성 폐암 감시체계 구축 · 운용" 연구 보고서는 직업성 질환의 감시 및 지역별 시간별 모니터링을 위하여 직업성 폐암에 대한 환례 정의(case definition)를 마련하였는데, 위 환례 정의에 따르면 방사선학적 진단 또는 병리학적 진단을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고(A), 석면, 비소, 실리카, 라돈, 간접 흡연 등 확정적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거나 강철 주조, 페인트 도장, 알루미늄 제련 등 폐암 유발 공정에 종사하였으며(Bl), 폐암유발물질 및 작업에 종사한 지 10년 이후 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Cl) 작업관련성이 '확정적'(Definite)이라고 분류하고, A, Cl조건을 만족하면서 베릴륨, 인조유리섬유, 디젤연소물질, 대기오염 등 가능성이 높은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경우(B2) '가능성 높음'(Probable)으로 분류하며, A조건, Bl 또는 B2 조건을 만족하면서 폐암유발물질 및 작업에 종사한지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가능성 있음'(Possible)으로 분류한다.6) 원고는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에게 작업관련성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의사는 망인이 1953년 1년간 채탄작업을 통하여 유리규산, 라돈,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1976. 7.부터 1971. 8.까지 경석처리를 통하여 유리규산, 탄분진에 노출되었으며, 1981. 8.부터 1985.까지 갱외근무를 통하여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40세부터 35년간 1일 10개피의 흡연을 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흡연력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유리규산, 라돈, 탄분진 노출 작업력과 폐암 사이의 작업관련성이 확실(Definite)하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7)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직업폐질환연구소망인은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 진폐 정밀진단에서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판단됨. 망인이 1953년부터 1981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지하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족의 진술이 맞다면, 망인은 위 기간 중 채탄, 굴진, 경석처리 등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됨.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이 과거에 광부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병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퇴직 후 20년 후에 발병하여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그만둔 이후부터 발병시점과의 기간이 너무 길고, 장기간 과량의 흡연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보다는 흡연이 폐암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에서 2010. 2. 8. 및 2011. 4. 4. 촬영한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진폐로 인한 소원형 음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0/1 이하로서 진폐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2011. 3. 23. 및 2011. 3. 25.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도 소원형 음영이 관찰되지 않고, ○○○○○의료원에서 2011. 10. 26.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폐암으로 인해 소원형 음영을 확인할 수 없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추적관찰기간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추정할 수 있고, 유리규산의 농도에 따라 높은 비교위험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잠복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규폐의 유무가 원발성 폐암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농도의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력이 길고 노출 수준이 높다면 폐암이 분진작업 이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기록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발성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원발성 폐암 발병이 유리규산으로 인한 것인지, 흡연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의 유리규산 노출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망인의 원발성 폐암 발병에 흡연과 분진작업 이력 중 어느 것이 기여도가 더 높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유리규산 노출 수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의 유리규산에 노출된 분진작업이력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농도의 유리규산 농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원발성 폐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원발성 폐암 발병은 고농도의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이는 망인의 진폐 상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은 보통 양측 상엽에 다수의 퍼져있는 결절을 특징으로 하나 망인의 경우 흉부 엑스선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결절은 없고 ○○○○병원에서 2011. 3. 24. 시행한 흉부 단층 촬영에 몇몇 결절이 보이나 이는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진폐에 의한 결절 여부는 알 수 없고, 뚜렷이 진폐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다.○ 망인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았는데, 폐암의 원인은 85% 이상이 직간접 흡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상당량의 흡연력이 있어 폐암의 발병에 흡연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규폐증 환자의 경우 흡연이 동반 되면 위험도가 더욱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고, 하루에 많은 양을 피울수록, 오래 피울수록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상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group 1 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유리규산에 노출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규폐증이 생긴 경우 폐암의 위험이 올라가고, 규폐증이 없는 환자는 규폐증이 있는 환자에 비하여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규폐증이 없는 경우에도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 규폐증이 반드시 폐암에 선행하는지 논란이 있다. 망인에게 규폐증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리규산 노출력이 있다면 직업력이 폐암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단순 진폐증에 의한 사망보다는 폐암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흡연이 가장 높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분진노출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원발성 폐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은 흡연, 직업력, 고령이다.○ 망인의 2008년 흉부 엑스선에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2011. 3. 흉부 엑스선에서 폐암이 관찰되었으므로 그 사이에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11, 1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상 하자의 존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91조의8에서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제4호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사항으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 제5호에서 "법 제91조의 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폐심사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에게 진폐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망인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고, 진폐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실체상 하자의 존부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증의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으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망인에게 소원형 음영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병원의 각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갑 제4호증의 1, 2)는 같은 날 촬영된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소원형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위규정에서 정한 진폐증의 요양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하여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이 장기간의 분진작업력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아들 소외2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1953년부터 1976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굴진, 경석처리 등의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은 1981. 8.경부터 1991.경까지 ○○○○ 목욕탕에서 근무하면서 갱내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리규산 등의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976. 7. 2.부터 1981. 8. 28.까지 경석처리부로 근무한 약 5년 1개월에 불과하다(망인의 사망에 분진작업력이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이 1953년부터 1981년 까지 약 28년의 장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망인이 근무하던 광업소 등의 갱내에서 어떠한 발암 물질이 어느 정도로 누출되었는지를 조사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에 고농도로 혹은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진폐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심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은 규폐증에 이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흡연력에 대한 ○○의료재단과 ○○○○병원 의무기록지의 기재가 각각 1일 2갑씩 40년, 1일 2갑씩 60년으로 상이하기는 하나, 망인이 30~40세부터 70세까지 하루 반갑의 흡연을 하였다는 소외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적어도 하루 반갑씩 35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흡연이 폐암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위험인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은 분진작 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흡연력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직업성 폐암 감시체계 구축·운용"에서 정한 직업성 폐암에 대한 환례 정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직업성 질환의 감시 및 지역별 시간별 모니터링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폐암 유발물질 노출기간, 양 등을 묻지 않고 노출사실만으로 작업관련성을 인정하는 등 지나치게 단순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위 환례 정의에 따라 작업관련성이 확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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