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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4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33. 1. 1.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0. 1.부터 1973. 4. 30.까지 4년 7개월간 주식회사 ○○○○ ○○탄광에서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2년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7년 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1/1형,심폐기능 Fl(경도장해)으로 장해 7급, 2008년과 2010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 13급으로 판정된 바 있다(망인의 자세한 진폐증 진행경과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다. 망인은 2012. 3. 7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골골절로 논산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요양 중 폐렴이 발생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2. 5. 24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았으나 2012. 6. 14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폐렴).라. 이에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8.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으며,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6. 다시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에게는 진폐증 및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결과진단일자병형합병증음영크기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2. 4.12.1/1F0(정상)1형무장해2003. 10.09.1/1F0(정상)장해13급12호2006. 4.14.1/1F0(정상)장해13급12호2007. 6.4.1/1ptF1(경도장해)장해7급5호2008. 9.30.1/1F0(정상)장해13급16호2010. 5.4.1/1ptq/pF0(정상)장해13급16호2) 사망 이전까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망인이 천식,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폐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탄광부 진폐증,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논산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2. 3. 7. 13:00경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좌측 고관절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논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방사선영상에서 좌측 대퇴골두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3)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 사망진단서 발급 : ○○ ○○○○○병원(가)직접사인폐렴(나)(가)의 원인미기재(다)(나)의 원인미기재(라)(다)의 원인미기재(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상황진폐증, 좌대퇴골경부골절4) 의학적 소견가) 논산 ○○○○병원 주치의 소견서① 2012. 3. 14 소견서- 진단명: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렴- 치료의견 : 진폐증환자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악화되어 흉부 사진촬영결과 폐렴으로 진단된다.이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② 2012. 5. 18 소견서- 진단명 :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렴, 기타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절(폐쇄성)- 치료의견 : 진폐증 및 폐렴, 대퇴부 골절로 치료중인 자로 폐렴의 호전보이나 경과가 더디어 추가치료가 필요하다.③ 2012. 5. 24 소견서- 진단명 :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폐렴, 기타 대퇴골경부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빈혈, 기타 섬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치료의견 : Lt. femur neck Fx. 로 내원 후 OP후 pneumonia가 있어 내과로 전과 후 항생제치료 후 호전된 자로 현재 general weakness가 있고, 이로 인한 연하곤란 보여 feeding시 aspiration의 risk가 있다. 상기병명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였다.④ 사망이후 2013. 5. 8. 소견서- 진단명: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stage 1/만성기관지염/ 천식, 전립선비대증, 불면증, 변비/위염, 좌측 대퇴경부골절- 망인의 진폐 결절 부위 및 크기: 2012, 3. 27.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상 양 폐야의 가장자리 쪽에서 수mm 크기의 소결절이 관찰되며 특히 우상엽에서 현저하게 관찰된다.- 진폐병형 및 폐기능 검사 결과: 흉부 CT소견 상 크기가 3cm이하인 단순형으로 판단된다. 2008. 10. 22. 심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93%, 일초량(FEⅥ) 107%, 일초율(FEVI/FVC) 69%이며, 2010. 8. 24.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FVC 80%, FEVI 103%, FEVI/FVC 68%이다.- 폐렴 발생일: 2012. 3. 13. 우하엽의 폐렴 소견 발생.- 폐렴이 심폐기능 약화에 따른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상병인지: 진폐증으로 인한 천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및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평소 기관지확장제(경구 및 흡입기), 진해거담제, 필요시 항생제등을 복용하였다. 특히, 폐렴 발생 4개월 전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및 청진상 수포음과 천명음이 들리고 외래에서 꾸준히 약물 치료하였으나 증상은 지속되는 편이었다. 그래서 대퇴부골절이 있기 한 달 전에도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외래 약물치료를 원하여 유지함. 진폐 및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차적 인 호흡기 감염의 발생위험은 증가될 수 있으므로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의 자문)○ 사망경위 : 망인은 2012. 3. 7. 오후 1시경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좌측 대퇴골두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6일 뒤인 3월 13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하폐야에 침윤 증가소견 보였고, 3월 14일 38.5°C 발열 있으면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2,700/ul(중성구 87.2%)로 증가하였다. 항생제를 투여 하였으나 4월 3일경부터 지남력이 저하되고 불안정한 모습 보이면서 청진에서 악설음(crackle)이 들렸다.4월 7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폐 상부에 새로 침윤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면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5,800/ul(중성구 88.6%)로 증가하였는데, 이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전신쇠약, 연하곤란 등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폐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5월 24일 ○○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내원 당시 혈압 70/50mmHg로 낮았고, 빈맥(160회/분)과 발열(38.1°C) 있으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8%로 저산소증이 있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6,690/ul(중성구 87.6%)로 높았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6%로 감소하여 산소를 분당 3L 사용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통증에만 반응하는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고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비위관을 삽입하여 경관식을 하였고, 26일부터는 혈압이 낮아 승압제를 함께 투여하였으며 산소를 증량(5L/min), 28일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우측 상부 폐야에 침윤이 있였고, 흡인하면 노란 객담이 배액되었으며 38℃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었다.혈압이 다소 안정되어 6월 4일 승압제 중단하였으나 양측 발에 부종이 나타났고 6월 5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측 폐 침윤 증가 소견을 보였으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20,690/u(중성구 94.7%) 로 증가하였고 객담에서 다제내성을 지닌 Actinobactor baumannii가 배양되었다사망하기 3일전인 6월 11일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22,610/ul로 높았으며, 12일 오후부터 혈압이 70/40mmHg로 감소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84%로 감소하여 산소를 분당 10L로 증량하였으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70% 정도로 저산소증이 계속되었고, 14일에는 350ml 이상의 토혈이 있고 혈압과 호흡이 감소하며 사망하였다.○ 검토의견: 망인은 사망 3개월 전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두골절로 ○○병원에서 수술 받은뒤 폐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투여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사망 7일전 약제내성균이 객담에서 동정되었고 백혈구증가증이 지속되던 중 사망 2일전부터 혈압 및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한편 사망 2년 전인 2010년 8월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5L (정상예측치의 80%), 일초량 2.33L(정상예측치의 103%), 일초율 84%로 폐환기능이 정상범위로 이러한 폐환기능이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망 3개월 전 좌측 대퇴골의 수술 후 발생한 폐렴으로 호전과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2013년 3월 25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①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좌측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발생한 폐렴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② 사망하기 2년 전인 2010월 8월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폐환기능이 정상범위였으므로,③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가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다) 피고 본무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은 2012. 3월 좌측 대퇴골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골절 부위 부정유합으로 거동이 제한되어 있던 중 수술후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여 사망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대퇴골 골절 환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 색전증 등이 잘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수술 후 부정유합 등으로 거동하지 못함 점, 이로 인한 폐렴의 발생에 의한 사망이므로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병원 전문의○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대퇴골골절 수술 자체, 고령, 오랜 와병상태 등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지만 그 정도는 많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대퇴골 골절 후에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균이 출현하여 사망하였다.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대퇴골절 수술 자체, 고령, 오랜 와병상태 등이었고,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그 정도는 많지 않았다고 사료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불과한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상태였으며, 2002년 최초로 진폐증이 확인된 이후 병형이 악화되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② 진폐로 인한 망인의 폐기능의 장해정도도, 2007년. 6. 4. 진단에서 F1(경도장해)로 진단된 것 이외에는, 그 전후 모두 그 장해의 정도가 가장 약한 장해(Fl/2)에 미치지 못하는 정상(F/0) 상태로 진단되었고, 그 이후 폐기능의 장해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③ 오히려 사망 약 2년 전인 2010년 8월 논산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5L(정상예측치의 80%), 일초량 2.33L(정상예측치의 103%), 일초율 84%로 폐환기능이 정상범위에 들어 있고, 이후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④ 대부분의 대퇴골골절 환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 색전증 등이 잘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퇴골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당시 망인은 79세의 고령이었다.⑤ 원처분 단계에서의 자문기관과 피고의 자문의사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가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병원 전문의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대되골절 수술 자체, 고령, 오랜 와병상태 등이었고,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그 정도는 많지 않았다고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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