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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4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6. 4. 25.생)은 2005. 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부터 LLD 생산 파트의 환경안전 담당자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4. 19. 근무를 마치고 두통이 심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기타 머리 내 동맥의 거미막밑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5. 13. '직접사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 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1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그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교대 근무는 주간 근무에 비하여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선호하는데, 망인은 2012. 1.부터 사망 시까지 주간 근무조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 상사인 팀장과의 불화가 있었던 점, 2013. 4. 16.부터 4.18.까지 가스 누출 수습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근무 경력○ 1990. 3. 16.부터 2004. 12. 31.까지 : ○○○○○○ 주식회사에서 근무함.○ 2005. 1. 1.부터 사망 시까지 : 이 사건 회사가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함.나) 근무 시간○ 2008. 3.부터 2009. 1.까지, 2011. 1.부터 2012. 1.까지 : 교대 근무(07:00부 터 15:00까지 4일 근무, 2일 휴무, 15:00부터 23:00까지 4일 근무, 1일 휴무, 23:00부터 07:00까지 4일 근무, 1일 휴무)○ 2009. 2.부터 2011. 1.까지, 2012. 1.부터 사망 시까지 : 주간 근무(09:00부터 18:00까지 근무)다) 담당 업무○ LDPE 공장 안전담당자로서 현장 근무자의 안전 준수 여부 감독, 안전 보호 장구 관리 등라) 초과근무 내역○ 2012. 5. : 연장근무 8시간○ 2012. 9. : 연장근무 10시간○ 2012. 10. : 연장근무 2시간○ 2012. 12. : 연장근무 7시간, 야간근무 1시간○ 2013. 1. : 연장근무 9시간, 야간근무 1시간○ 2013. 2. : 연장근무 9시간2) 망인의 건강 상태가) 생활 습관○ 음주 : 1주당 2회 정도, 1회당 맥주 3캔 정도○ 흡연 : 1일당 반갑 정도나) 건강검진 결과○ 2009년 :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2010년 :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2011년 :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2012년 :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기타 흉부질환 의심○ 2013년 :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기타 흉부질환 의심3)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산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LLDPE 소속 근로자인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LDPE 공정의 가스 누출과 관련하여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LDPE와 LLDPE는 1개 생산팀 소속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업무 지원이 가능함. 특히 업무 성격이 동일한 환경안전 담당은 필요 시 지원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함.- 거론한 부분은 가스 누출 사고가 아니고 LD 공정 내의 미량(ppm 단위)의 가스 leak이 의심되어 이를 규명하는 일이었으며, 당시 망인을 포함 4명이 4. 16.부터 4. 18.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음.○ 망인은 위 파견 근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지, 위 파견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지- 파견 근무가 아니며 망인은 LLDPE 안전 담당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본인이 기꺼이 기록하고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본 업무는 달성하여야 할 목표가 없이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이었음.- 당시 3일 조사 결과 특별한 leak point가 나타나지 않아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원에서 업무를 종료하였음.○ 망인은 2012년부터 주간 근무보다 임금이 많은 교대 근무를 원하였는데, 망인과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주간 근무로 배정되어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지- 근무 형태는 개인의 업무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job을 결정하는 것으로 망인은 정년이 임박하여(2015. 4. 24. 정년퇴직 예정) 힘든 현장 교대 근무보다는 주간 업무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망인은 소외2 팀장과 5년 이상 같이 근무를 하였고, 소외2 팀장과 업무적 마찰이 심하였다던데 회사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징계나 실책에 대한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한 일이 없으며 상사와의 관계에서의 stress는 일상 업무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어 주관적인 판단은 어려우며, 안전환경 업무가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거나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원고는 망인이 소외2 팀장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와서 회사에 나가기 싫 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고 있는 망인과 소외2 팀장과의 갈등 내용은 무엇인지- 환경안전 업무는 교대 근무나 다른 주간 업무에 비해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긴장도가 높지 않은 업무이며, 업무 수행 중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임.- 망인이 가족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변 동료들에게 팀장과의 갈등 및 스트레스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 경우는 없었음.-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상시 본인의 농장, 주변 집 건설 문제, 주변 동네 분들이 제기한 민원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음.4) 피고 자문의 소견○ CT 소견상 뇌지주막하출혈 grade Ⅳ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Ⅰ 뇌동맥류코일색전술 및 뇌부종감압술 시행받았음을 확인함. 중증내압 상승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심폐기능정지가 온 것은 타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산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3. 1.에는 연장근무를 9시간, 야간근무를 1시간 하였으며 2013. 2.에는 연장근무를 9시간 하였으나, 2013. 3.부터는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환경 안전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은 20여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2009년부터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등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망인이 2012. 1.부터 사망시까지 주간 근무조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연령, 업무 등을 고려하여 힘든 교대 근무보다는 주간 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주간 근무조로 편성한 점, ⑥ 원고는 망인이 팀장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주변 동료들에게 팀장과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⑦ 원고가 거론한 '가스 누출 수습' 업무는 미량의 가스 누출이 의심되어 이를 규명하는 업무로서 달성하여야 할 목표가 없이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져 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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