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5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妻)인 소외1는 2013. 6. 5. 13:30경 충북 옥천읍 소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소외1는 치료받던 중 2013. 6. 10. 18:57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업무상 돌발 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됨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12. 5.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 순환기 질병이 없었고, 혈압도 140/90mmHg 정도로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소외1는 사망 당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선 채로 소음과 금속가루 등 먼지가 심한 상황에서 위험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소외1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총 51시간의 근로를 하였고, 사망시까지 휴무일 없이 11일간 연장휴일근로를 하였다.따라서 소외1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원인 ○○대학교병원의 소외1에 대한 2013. 6. 1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 뇌허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2) 근무환경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2는 2013. 7. 18. 근로복지공단 ○○ 지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1는 2013. 4. 10.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프레스 압착업무를 담당하였다.? 정규 근무시간은 08:30~17:30.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 시간은 10:00~10:10 및 15:00~ 15:10이다.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나 바쁠 경우 평일 및 주말(토,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 소외1는 2013. 6. 5. 08:10경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작업 중 두통 및 체한증상을 호소하여 동료 들이 팔, 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오후 작업 수행 중 13:1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3. 6. 10. 18:57경 사망하였다.? 평소와 같은 일을 하여 특이할 만한 업무내용은 없었다. 생산라인에 서서 제품을 프레스기계에 넣어 찍는 동작과 신속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갈 만한 부담이 존재한다고 보며, 프레스기계로 작업하다 보니 소음이 좀 나는 편이고, 소외1가 입사한 4월보다 5월과 6월초까지 생산량의 증가로 연장과 특근이 많아 신체적 부담감이 증가하였다고 본다.? 소외1는 술담배는 하지 않고, 특이할 만한 신체적 특징은 없다.② 소외1의 상급자인 소외3는 2014. 6. 25.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작업장은 열린 공간으로서 소음, 먼지가 심하지 않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지만, 잠시 한눈을 팔면 심각한 신체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증인이 근무하는 동안 작업 중 신체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소외1가 수행한 작업은 재료를 프레스기계에 넣는 작업과 완성품을 기계에서 빼내는 작업이었다. 자동차 좌석의 목 받침대를 제작하는 것이었으므로, 운반물이 무겁지 않다. 특별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는 없었다.? 소외1가 몸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작업자들이 작업중간이나 연장근무를 할 때,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작업에서 제외시키는데, 그런 말이 없어서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량으로 특별히 일을 더한 것은 아니다.?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근무기록상 일요일에 특근시간이 기재되어있는 이유는 만근할 경우 수당을 부여하기 때문으로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다.? 야근 시 식사를 제공하므로 위 근무기록상 야근시간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다.③ 소외1에 대한 근무기록은 아래와 같다(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3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날짜요일출근퇴근연장ㆍ휴일근로날짜요일출근퇴근연장ㆍ휴일근로4. 10.수요일12:5017:285. 9.목요일08:1317:264. 11.목요일08:2217:295. 10.금요일08:1119:553시간 연장근무4. 12.금요일17:325. 11.토요일08:1017:228시간 특근4. 13.토요일5. 12.일8시간 휴일근무4. 14.일요일5. 13.월요일08:0919:583시간 연장근무4. 15.월요일08:1117:285. 14.화요일08:1319:513시간 연장근무4. 16.화요일08:5017:275. 15.수요일08:1120:053시간 연장근무4. 17.수요일08:0717:285. 16.목요일08:1117:264. 18.목요일08:1019:585. 17.금요일4. 19.금요일08:1017:295. 18.토요일08:0917:268시간 특근4. 20.토요일08:1117:068시간 특근5. 19.일요일8시간 휴일근무4. 21.일요일8시간 휴일근무5. 20.월요일08:1117:254. 22.월요일08:0919:583시간 연장근무5. 21.화요일08:1817:304. 23.화요일08:1117:305. 22.수요일08:0820:023시간 연장근무4. 24.수요일08:0917:225. 23.목요일08:0820:003시간 연장근무4. 25.목요일08:1119:563시간 연장근무5. 24.금요일08:1019:563시간 연장근무4. 26.금요일08:1117:295. 25.토요일4. 27.토요일08:0717:065. 26.일요일8시간 휴일근무4. 28.일요일8시간 휴일근무5. 27.월요일08:1019:563시간 연장근무4. 29.월요일08:0919:593시간 연장근무5. 28.화요일08:0919:593시간 연장근무4. 30.화요일08:1220:015. 29.수요일08:1017:305. 1.수요일8시간 근무5. 30.목요일08:1119:563시간 연장근무5. 2.목요일08:1519:543시간 연장근무5. 31.금요일08:0919:573시간 연장근무5. 3.금요일08:1317:286. 1.토요일08:1017:238시간 특근5. 4.토요일08:0917:248시간 특근6. 2.일요일8시간 휴일근무5. 5.일요일8시간 휴일근무6. 3.월요일08:1120:574.5시간 연장근무5. 6.월요일08:1119:533시간 연장근무6. 4.화요일08:0919:543시간 연장근무5. 7.화요일08:0917:256. 5.수요일08:0813:30재해 발생5. 8.수요일08:098시간 근무④ ○○○○○○협회는 2013. 4. 17. 주식회사 ○○○○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는데, 소음노출기준 및 화학물질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3) 평소 건강상태소외1는 2013년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140/90mmhg"으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는 소견으로, '고혈압질환의심, 2차 검진대상'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① 피고 자문의는 2013. 8. 5.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무수행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나, 근무 당일 또는 그 이전의 업무내용상 동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고도의 업무강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연경과적 자발성출혈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② 피고 소속 ○○○○○○○위원회는 2013. 8. 13.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됨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자발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③ ○○○○○○○○○○○위원회는 2013. 12. 5.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3. 6. 5. 재해 발병 3일 전 1일 휴무(2013. 6. 2.)하였으며, 재해 당일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8주간 업무시간도 평균 50시간 미만으로 확인되는 등 단기·만성적으로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3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등 소견을 받았으나, 적절하게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④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생각된다.? 뇌동맥류는 특히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 성교 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작업환경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 뇌동맥류는 파열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소외1의 사망과 업 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뇌혈관질환은 크게 허혈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과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뇌지주막하출혈로 구분되는데, 그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등으로 분류된다. 뇌동맥류의 발생위험인자로 다낭성 신장, 대동맥 축삭증, 결합조직 질환 및 고혈압 등이 있고,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흡연자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 고혈압은 동맥, 특히 동맥분지에 혈류학적 부담을 증가시켜 동맥벽의 손상 과 결손을 초래하므로 뇌동맥류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혈압은 뇌동맥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고혈압환자에게 발병률이 높다.그런데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소외1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고혈압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이 높다.②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위험요소는 뇌동맥류 자체의 문제, 즉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개수 등이고, 나이, 성별, 가족력, 인종 등에도 영향을 받으며, 흡연, 과음, 고혈압 등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 될 수 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없다.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그런데 소외1는 일요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사망 3일 전 일요일에도 근무하지 아니한 점, 소외1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는 점, 소외1는 2013. 5.경부터 야근이 많아져 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위 3시간에 저녁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강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외1는 자동차 좌석의 목받침을 만들기 위한 공정 중 재료를 프레스기계에 넣고 완성품을 기계에서 빼내는 단순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등 특별히 혈압을 상승시킬 만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작업 환경상 소음, 먼지 등 혈압 상승을 유도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1는 출근 후 오전 중 두통을 호소하였고, 점심시간 이후 쓰러져 후송된 점(전조증상을 부주의로 간과하여 응급조치 시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소외1가 만성적 또는 순간적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변동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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