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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979,2심-대법원,2015두480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38. 10.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30년 가량 ○○광업소, ○○탄광,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2. 10. 29.부터 2002. 11. 2.까지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2002. 12. 9.부터 요양을 시작하였다.다. 망인은 2013. 3. 10. 13:06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가)직접사인심폐정지(나)(가)의 원인기도폐쇄(다)(나)의 원인폐렴, 진폐증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2. 10. 18. 발생한 좌측 폐의 흡인성 폐렴이 호전된 후, 11. 9. 구강섭취를 시도하였으나 사래 들면서 기침하여 이후 4개월간 계속 비위관 영양을 하였으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의 폐렴 소견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좌측 흉수가 증가하는 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흡인성 폐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따라서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996. 1. 22. ~ 1996. 1. 27.○○○○병원2/2F0장해(11급 9호)1997. 8. 25. ~ 1997. 8. 30.○○○○병원2/2F0장해(11급 9호)1999. 9. 6. ~ 1999. 9. 1.○○○○병원2/2axF0장해(11급 9호)2000. 9. 4. ~ 2000. 9. 9.○○병원2/2F0장해(11급 9호)2001. 10. 15. ~ 2001. 10. 20.○○○○병원2/2tbi, axF0장해(11급 9호)2002. 10. 29. ~ 2002. 11. 2.○○○○병원2/2br(기관지염), ax미상요양2) ○○○○병원에서 실시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검사일자노력성폐활량(FVC)일조량(FEV1)2012. 4. 16.2.94L(정상 예측치의 92%)1.86L(정상 예측치의 86%)2012. 6. 15.2.72L(정상 예측치의 83%)1.65L(정상 예측치의 75%)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2. 12. 9.부터 진폐로 입원요양 중이던 ○○산재병원에서 2007. 3. 26.부터 2008. 10. 31.까지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4~5년 전부터 있던 치매가 심해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방황하고 헛소리하고 주위 사람을 괴롭혀 2012. 8. 27.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2. 9, 18. ○○○○○○○병원에 입원하였다.다) 망인은 치매증상의 변화가 없던 중 2012. 10. 18.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2012. 10. 26.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야의 음영이 증가하면서 흉수(좌측)가 발견되고 의식수준이 변하고 호흡곤란도 시작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2012. 10. 29.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라) 망인은 2012. 10. 29.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일부 지남력이 있으면서 사지 부종이 있고 객담량도 많았으나, 활력징후와 분당 3L 산소를 투여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다. 분당 3L 산소를 투여하는 상태에서 호흡곤란 없이 호전되어 2012. 11. 9. 구강섭취를 시도하였으나 사래가 들면서 기침을 하여 중단하였다.마) 망인은 2012. 11. 22.부터 비위관(Levin tube) 영양을 시작하고 2012. 12. 10. 미열과 함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1%로 저하되어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중폐야 및 좌하폐야의 폐렴소견이 발견되어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발열은 가라앉고 활력징후와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도 유지되었으나 2012. 12. 17.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흉수가 발견되었다.바) 망인은 2013. 1. 7. 발열과 객담량 증가 및 산소포화도가 80%까지 저하되어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흉수가 계속 발견되어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3. 1. 24. 다시 미열이 있어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흉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다시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 하였는데, 객담량은 누렇게 많았으나 호흡곤란이나 호흡수 증가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을 나타나지 않다가, 2013. 2. 24.부터는 발열 없이 산소포화도가 88~94% 수준이었다. 2013. 3. 6. 발열이 없고 소변배출도 잘 되면서 산소포화도가 67%까지 저하되었다가 회복된 후, 2013. 3. 7.부터 호흡곤란이 시작되었으나 산소포화도는 유지되었다. 2013. 3. 10. 오전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정오에는 반혼수 상태가 되면서 청색증이 나타 났고,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다가 오후 1시 6분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또는 구토한 토물이 기관 내에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고, 전신마취의 각성 시, 뇌졸중 등에 의한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 등에게 많다. 발병기전은 환자의 입 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나) 망인은 흡인성 폐렴 발생 후 항생제 치료 및 가래배출을 위한 흡입(suction) 등의 처치로 호전이 되었으나 다시 악화-반복이 되었으며, 서서히 가래배출이 더 어려워 지면서 좌측 주기관지 폐쇄가 동반되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악화와 진폐증의 합병증 등 진폐증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망인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있었고,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2007년 발생한 치매로 인해 더욱더 가래배출이 어려운 상태로 지내던 중 치매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호전-악화 반복되다가 2013. 1. 24. 이후 더욱더 가래배출 못하면서 좌측 주기관지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증가로 사망 추정되어 진폐증 악화, 기관지염 합병증 등과 일부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라) 망인의 사망진단서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망인의 사망원인은 가래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좌측 주기관지 기도 폐쇄와 연관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주원인이 치매에 의한 흡인성 폐렴과 가래배출 불가능함이라 판단되나, 간접적으로 근본원인인 진폐증 악화에 의한 기관지염 증가도 일부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마) 망인에게 2012. 10. 18.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흡인성 폐렴의 주된 발병원인은 치매에 의한 흡인 및 음식물 삼키는 기능의 저하, 가래배출 능력의 저하로 판단되나,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객담의 증가도 일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바) 흡인성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진폐증이 악화되거나 그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직접적으로 유발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가래배출량이 많아지면서 폐렴을 유발하거나, 폐렴 악화를 촉진시킬수 있다.사)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을 악화되도록 하는 인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진폐증의 경우 손상된 기도 상피 기능으로 인해 섬모운동의 저하로 가래배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폐기능 저하로 인해 흡인성 폐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치매로 인한 가래배출 능력 저하가 더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아) 진폐증을 가진 자가 흡인성 폐렴을 앓게 되면 진폐증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잘 치료되지 않고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진폐증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잘 치료되지 않고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치매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 치매로 인한 가래배출 능력 저하가 연관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옳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1)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계속 2/2형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의증과 제4형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병형에 해당한다.(2)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1. 10. 진폐정밀진단시까지 계속 정상(F0)이었고,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나목에 의할 때 2012. 4. 16. 폐 기능검사 결과는 정상(F0), 2012. 6. 15. 폐기능검사 결과는 경미한 장해(Fl/2)에 해당 한다.(3)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로, 비교적 고령이다.나) 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0. 18.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객담(가래)을 배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좌측 주기관지가 폐쇄 되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그런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흡인성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은 치매로 인해 흡인 및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과 가래배출 능력이 저하된 것이고, 진폐와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으로 인해 가래 배출량이 증가된 것은 흡인성 폐렴 발생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진폐와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흡인성 폐렴 발생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2)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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