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6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1. 8.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1. 2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중부트럭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대형트럭(5~25톤 트럭) 및 특장차(이하 '대형 트럭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판매사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6. 06:00경 일어나 차량을 운전해 출근을 하다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하생략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같은 날 07:16경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위 도로 위에 서있고 망인이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제동장치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이후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망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을 부검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좌우심실 확장 소견, 좌심실벽이 다소 얇아져 있는 소견, 심장근 육층의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이는 등 확장성 심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 등의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 및 질병은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하여 급성 심장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원고는 2013. 3.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동료 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차량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 상담 및 방문, 사후 관리, 지방 출장 등의 업무를 많이 한 점, 그런데 2012년 8월경부터 망인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2013년 차량가격 인상 등으로 판매실적이 더욱 나빠질 것을 염려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보통 1주일에 2~3일 정도 20:00경 이후 퇴근한 점, 망인은 고객 접대를 위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던 점, 망인은 2013년 1월경 및 2월경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차량 출고가 지체되어 고객들로부터 자주 독촉전화를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3. 3. 5. 퇴근 후 고객과 상담을 하고 음주를 한 후 24:00경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12. 11. 7. 건강검진 결과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2012. 11. 7.자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는 망인의 생활습관으로 '흡연 : 현재도 흡연 중, 총 20년, 하루 평균 20개비, 음주 : 1주일에 3일 소주 10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1주일에 5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대개 07:00경 출근하여 08:00경까지 이 사건 지점에서 운동을 하고 08:30경 이 사건 지점 회의를 마친 후 17:30경까지 이 사건 지점 또는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나) 2010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내 대형상용차 판매사원의 월 평균 판매 실적 등은 다음과 같다.연도대형상용차 판매사원망인2010년전체인원166명1명실적6,304대70대월평균3.1대(소수 둘째 자리 이하버림, 이하 같다)5.8대2011년전체인원163명1명실적5,681대90대월평균2.9대7.5대2012년전체인원164명1명실적4,756대52대월평균2.4대4.3대2013년 1월 ~2월전체인원164명1명실적589대8대월평균1.7대4대다) 망인은 2006년경부터 물류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에 매년 40~50대 정도 대형트럭 등을 판매하였는데 2011년경 81대, 2012년경 51대의 대형트럭 등을 판매하였다. ○○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지점에 방문하여 지점장에게 차량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사원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013년 1월경 및 2월경 대형트럭 등의 가격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차량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는 차량 출고가 지체되자 망인에게 하루 평균 5 ~ 10회 출고를 독촉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지점에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하였다.라) 망인이 판매를 담당한 대형트럭 등은 일반 자가용과 달리 구매 고객이 적어 고객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였고,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할부금융 회사를 이용해 구매하고 판매사원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원금의 1~2% 정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할부금융회사 직원들과 관계도 중요하였다. 망인은 ○○의 대표이사 소외2와 월 10회 이상 함께 식사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3. 3. 5. 소외2와 할부금융회사인 ○○○○○ 영업이사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면서 차량 출고 지연 및 할부금융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24:00경 귀가하였다.마) 망인과 같은 판매사원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고객과 가계약을 한 다음 계약금(통상적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이다)을 대신 납부하였다가 차량이 출고되면 매매대금을 받았는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은 42대, 계약금 합계 4,4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차량 출고를 기다리던 상태였고, 다른 직원은 5대 정도의 차량 출고를 기다리던 상태였다.바) 판매한 대형트럭 등에 대하여 차량정비 요청이 들어오면 이 사건 지점 내 차량정비 담당 직원이 접수하여 사후관리 안내 및 정비공장 협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지점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차량정비 담당 직원은 2명이었다.사) 망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사망한 2013. 3. 6.까지 2012. 12. 22.(토) 08:30부터 12:30까지, 2012. 12. 29.(토) 08:30부터 12:30까지 휴일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 휴일근무를 한 적은 없다. 다만 2013. 1. 2.(수) 08:30부터 17:30까지, 2013. 2. 13.(수) 08:30부터 17:30까지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평일이었으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확장성 심근병증은 어떠한 원인에 의하든 심장의 2개의 방과 실이 확장되면서 점차적으로 심부전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유전적, 가족적 요소, 바이러스성 심근염, 세포독성 물질, 면역학적인 요소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명확한 원인은 불명이다. 심근이 여러 종류의 손상을 받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그 공통된 결과로 확장성 심근병증이 일어나게 된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어떠한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심부전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약 25%가 사망하며, 5년 이내에 약 50%가 사망한다. 확장성 심근병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심부전이나 치명적인 부정맥 등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 자체의 질환으로서 내인성 급사를 초래할 수 있다. 내인성 급사의 유인(誘因)으로는 육체적 자극(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정신적 자극(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기후의 격변, 의료행위, 기타(배변, 입욕, 과음, 과식, 과로,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는 다양한 유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데, 분명한 업무상의 과로가 인정되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지점, ○○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010년경 월 평균 5.8대, 2011년경 월 평균 7.5대의 대형트럭 등을 판매하였으나 2012년경 월 평균 4.3대, 2013년 1월 및 2월경 월 평균 4대의 대형트력 등을 판매하여 그 판매실적이 나빠진 점, 망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 3. 6.까지 2012. 12. 22.(토) 08:30부터 12:30까지, 2012, 12. 29.(토) 08:30부터 12:30까지 휴일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망인은 2013. 3. 1.부터 2013. 3. 3.까지 3일 동안 휴일이어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점, 망인이 1주일에 2~3일 정도 20:00경 이후에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대형트력 등 판매사원의 근무시간보다 길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은 2002. 11. 25.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대형트럭 등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판매사원으로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실적 부진이나 차량 미출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3) 망인은 2006년경부터 ○○에 매년 40~50대 정도 대형트럭 등을 판매하였고 ○○의 대표이사인 소외2와 월 10회 이상 식사를 하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 2012년 11월경 이 사건 지점장에게 차량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사원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 망인과 진보 사이에 다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1월경 및 2월경 차량 출고가 지체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차량 출고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와 관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3. 3. 5. 퇴근 후 소외2 및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면서 차량 출고 지연 및 할부금융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24:00경 귀가하였는데 이러한 식사 및 음주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망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5)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확장성 심근병증은 유전적, 가족적 요소, 바이러스성 심근염, 세포독성 물질, 면역학적인 요소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확장성 심근병증이 내인성 급사를 초래할 수 있으나 그 원인으로는 육체적·정신적 자극, 기후의 격변, 의료행위, 과음, 과로 등이 있는데, 위 1)항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점,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3. 3. 5.에도 밤늦게까지 음주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러한 음주 습관 등으로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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