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4구합517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 기계제품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기타건설공사(40004)'에서 '전기업(30001)'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반려이유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총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제3조 제1항의 결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하자면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며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고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살펴보아도 기타건설공사(40004)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13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한다) 중 '4.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예시표 '4. 건설업'에서는 사업세목을 '40004 기타건설공사'로 하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등의 전기공사를 건설업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시표 중 위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2) 원고의 사업은 전기사업자인 ○○○○공사 등이 발주하는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가설공사 등을 하는 것이고,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전기사업법상의 전 기사업(배전사업 및 송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 아니라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예시표 중 '40004 기타건설공사' 부분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고시에서는 사업의 종류를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④ 건설업, ⑤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⑥ 임업, ⑦ 어업, ⑧ 농업, ⑨ 기타의 사업, ⑩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하고(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은 0.9%이고, 건설업은3.7%이다), 이 사건 예시표에서 각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세목과 내용예시를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예시표 중 '4.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는데, 사업세목 '40004 기타건설공사'에서는 내용예시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는 법률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보험료징수법 제1조), 서로 입법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로서의 '건설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과 동일한 의미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예시표 중 '4. 건설업'에 규정된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라는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만 위 예시표의 건설업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예시표 중 '4. 건설업'의 사업세목 '40004 기타건설공사'에서 내용예시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등을 규정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사업이 '전기업(30001)'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된 사업이 전기사업자인 ○○○○공사 등으로부터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가설공사를 수주하여 그 수주한 공사를 행하는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예시표 중 '4. 건설업'의 사업세목 '40004 기타건설공사'에서는 내용예시로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하는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가설공사는 이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자신의 사업이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세목 '30001 전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예시표 중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온수, 증기 등의 열공급 사업이 해당된다" 라고 규정하고, 사업세목 '30001 전기업'에서는 내용예시로 '전기를 발전, 송전, 변전 배전하는 사업',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변전소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7호에 의하면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원고의 사업은 송전설비를 설치·관리하거나 배전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의 가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행하는 것이므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일 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이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예시표의 사업세목 '30001 전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론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예시표 중 사업세목 '30001 전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사업세목 '40004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