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0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 2.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2012년도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 18. 16:00경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회사 창고로 가던 중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16:2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방송 맞은편 도로에서 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3. 1. 19. 05:00경 직접사인 뇌탈출, 중간선행사인 뇌부전,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2년 9월경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임시청사(이하 '임시청사'라 한다)의 전기설비를 원상 복구하면서 서울특별시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의 전기공사를 함께 진행한 점, 이 사건 회사와 서울특별시가 2012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3,417,026원 증액하면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점, 망인은 임시청사 및 신청사 외에도 여러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실제 공사 업무도 수행한 점, 망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매월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등을 많이 한 점, 특히 망인은 2012년 11월경 367시간, 2012년 12월경 380시간 동안 근무한 점, 망인은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뇌저동맥에 선천적인 기형 또는 병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 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내지 제7 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장애등급:. 4급)이다. 망인이 사망한 날 작성된 망인에 대한 방사선 소견서에는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앞쪽의 혈액 순환이 온전하며 뇌저동맥(basilar artery)의 직경이 널리 퍼져 감소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발육부전(hypoplasia)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은 2006. 2. 3.부터 2006. 12. 3.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1. 2. 21.부터 2012. 2. 10.까지 ○○○○○○에서, 2012. 5. 15부터 2012. 6. 30.까지 ○○○○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하는 등 사망 전까지 약 20년 동안 전기 관련 업무를 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2012. 2. 14.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75,283,974원, 공사기간 2012. 3. 기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서울특별시는 2012. 12. 3. 계약금액을 228,701,000원으로 증액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빌딩, ○○○○○ 소재 임시청사, 신청사, 서소문 1, 2청사, 을지로 1, 2청사, 소방재난본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소방서 교통정보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설비 관련 공사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9월경 신청사가 거의 완공되자 임시청사의 전기 설비 등을 원상 복구 하고 신청사의 전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4)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시, 인원채용, 자재관리,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조, 자재구매, 작업일보 작성, 배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대개 08:00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 2012년 11 월경부터 시청 직원들이 신청사에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피하여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작업을 하고 09:00경부터 휴식을 취한 후 시청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19:00경부터 22:00경, 24:00 경 또는 다음날 07:00경까지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전날 24:00경까지 근무한 사람은 다음날 출근을 하고 밤을 새운 사람들은 다음날 쉬었다.5)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월 4회 쉬고 기본급 약 215만 원(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마인에게 2012. 8. 14. 2,426,560원, 2012. 9. 11. 2 433,700원, 2012. 10. 12. 2,644,760원, 2012. 11. 13. 기60이800원, 2012. 12. 13. 2885400원, 2013. 1. 14. 2,104,020원을 지급하였다.6) 원고는 2013. 9. 24. 피고 직원과 면담 당시 "망인은 통상 06:45경 집에서 나가며 퇴근은 일정하지 않은데 19:00경 ~ 20:00경 들어온다. 때에 따라서는 야간 근무도 하였다. 매주 일요일만 쉬었는데 일이 밀리면 출근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 19:00경 퇴근해서 저녁 식사(밥과 겉절이) 후 간식(깎아 먹는 무) 좀 먹고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23:30경 잠을 잤다. 그리고 사망 당일 06:00경 일어나 0640경 출근하였다. 망인은 사망 이전 1주일 동안 평소와 같이 19:00경 ~ 20:00경 사이에 퇴근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3은 2013. 9. 24. 피고 직원과 면담 당시 "점심 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이며, 휴식은 작업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망인은 통상 07:30경 출근하여 약 30분 동안 작업 준비를 하며 그 이후 현장을 다니면서 작업 지시를 하고 같이 작업도 한다. 2012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야간 근무 및 철야 근무를 하였다. 2012년 11월경 야간 및 철야 근무 각각 2회, 12월경 야긴 및 철야 근무 각각 2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① 망인은 대개 08:00경 출근하고 18:00경 퇴근한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2012년 11월경부터 시청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피하여 작업을 해야 할 필 요가 있어서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작업을 하고 09:00경부터 휴식을 취한 후 시청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19:00경부터 22:00경, 24:00경 또는 다음날 07:00경까지 근무 를 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출근시간이 07:00경이고 퇴근시간이 22:00경, 24:00경 또는 다음날 07:00경까지였다고 하더라도 09:00경부터 19:00경까지는 휴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망인은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자재 정리 등을 하였다고 하나 많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기재 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2년 11월경 24:00경까지 근무한 적이 1회 있을 뿐이고, 밤을 새워 근무한 적은 전혀 없는 점, ③ 망인은 직접 작업을 하기보다는 주로 작업을 관리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3은 2013. 9. 24. 피고 직원과 면담 당시 "2012년 11월경 야간 및 철야 근무 각각 2회, 12월경 야간 및 철야 근무 각각 2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망인이 2012년 11월경 및 12월경 야간 및 철야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2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원고는 공사일지(갑 제8호증), 작업일보(갑 제9호증), 1월 근로수당 산정내역(작업일보)(갑 제15호증), 출결요약분(갑 제16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망인이 2012년 11월경 367시간, 2012년 12월경 380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은2012년 9월경 연장근무 56시간 및 휴일근무 24시간 합계 80시간을 근무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서 2012. 10. 12. 기본급 약 215만 원이 포함된 2,644,760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 10월경 연장근무 48시간 및 휴일근무 16시간 합계 64시간을 근무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서 2012. 11. 13. 기본급 약 215만 원이 포함된 2,600,800원을 지급받았는데,망인은 기본급 약 215만 원을 포함하여 2012. 12. 13. 2,885,400원, 2013. 1. 14. 2,104,0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이 2012년 11월경 및 2012년 12월경에 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도 2012년 9월경 및 2012년 10월경과 비슷하거나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3. 9. 24. 피고 직원과 면담 당시 "망인은 통상 06:45경 집에서 나가며 퇴근은 일정하지 않은데 19:00경 ~ 20:00경 들어온다. 때에 따라서는 야간 근무도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 19:00경 퇴근해서 저녁 식사(밥과 겉절이) 후 간식(깎아 먹는 무) 좀 먹고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23:30경 잠을 잤다. 망인은 사망 이전 1주일 동안 평소와 같이 19:00경 ~ 20:00경 사이에 퇴근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사일지(갑 제8호증), 작업일보(갑 제9호증), 출결요약분(갑 제16호증)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 2013. 1. 11.부터 2013. 1. 17.까지 중 2013. 1. 14.을 제 외하고는 21:00경 또는 22: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망인 과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3은 2013. 9. 24. 피고 직원과 면담 당시 "2012년 11월경 야 간 및 철야 근무 각각 2회, 12월경 야간 및 철야 근무 각각 2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일지(갑 제8호증), 작업일보(갑 제9호증), 1월 근로수당 산정내역(작업일보Ⅹ갑 제15호 증), 출결요약분(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망인의 근무시간을 쉽게 믿기 어렵다.3) 원고는 망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뇌저동맥에 선천적인 기형 또는 병변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갖고 있던 언어장애와 망인의 사망 원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이 언어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사망한 날 작성된 망인에 대한 방사선 소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망인이 뇌저동맥에 선천적인 기형 또는 병변을 갖고 있었다고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상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4) 망인은 약 20년 동안 전기 관련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져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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