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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19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338,2심-대법원,2016두413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78. 12. 24.생)은 2009. 6. 24.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0. 12. 23. 밤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신생아실 내에서 쪼그린 채 누워서 투명한 비닐봉지를 손으로 잡고 입쪽으로 갖다 댄 상태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엔플루란(전신 마취제)에 의한 급성약물중독'으로 밝혀졌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2009. 6. 2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분만실, 입원실, 수술실, 신생아실을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콜 근무 3가지가 있는데, 주간 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근무는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14:00부터 18:00까지는 휴식), 콜 근무는 주간 근무가 없는 휴무일 혹은 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 18:00경부터 집에서 대기하다가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이 있는 경우 호출에 따라 출근하여 1~2시간 정도 일하는 근무형태를 지칭한다.다) 망인의 사망일 무렵 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 2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합계 6명이 근무하였는데, 그 중 의사 1명은 일주일에 1회 출근하였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경우 주간에는 2~3명이, 18:00 이후에는 야간 근무자 1명, 콜 근무자 1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일반적으로 1달에 약 8~10번 정도의 야간 근무, 8~10번 정도의 콜 근무를 하였다.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18:00경 직원들이 퇴근하면 입원실 회진을 돈 후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보면서 잠깐씩 수면을 취하였고,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은 휴무하였다.마) 이 사건 병원에는 매달 15명 정도의 분만 환자가 있었고, 망인의 사망일 무렵 이 사건 병원의 입원실 및 신생아실에는 각 2명 정도의 산모 및 신생아가 입원하여 있었다. 망인의 사망일 전까지의 이 사건 병원의 12월 분만내역은 아래와 같다.출산일자출산 환자 수(명)12. 1.312. 3.112. 19.112. 20.212. 22.1바) 사망일 무렵 망인의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다(1) 사망일 전 1주간근무일자근무형태12.16.휴무12.17.주간 근무, 콜 근무(호출 없음)12.18.야간 근무12.19.휴무, 콜 근무(호출 없음)12.20.주간 근무, 콜 근무(호출 있음)12.21.주간 근무, 콜 근무(호출 없음)12.22.야간 근무(2) 사망일 전 12주간 근무이력월근무형태근무일수2010. 10.주간 근무16야간 근무6콜 근무7휴무92010. 11.주간 근무8야간 근무10콜 근무8휴무122010. 12.주간 근무6야간 근무6콜 근무7휴무6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은 결혼 과정에서의 시댁의 반대로 인한 스트레스, 결혼 이후 시댁 및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2005.경부터 불면증, 우울증, 경계성 인격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위 불면증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일 소주 1~2병을 마시는 한편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정제 등을 함께 복용하였는데 불면증상이 지속되자 투약량을 임의로 늘리고, 2007.경부터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의 마취용 주사제나 정맥주사제를 입수하여 임의로 자신에게 주사하였다.나) 망인은 2007.경부터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면증, 약물 중독 등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3) 엔플루란은 이 사건 병원의 수술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투여가 가능한 전신마취제로 산소 등과 함께 투여될 것이 요구된다. 망인이 엔플루란 투여에 의사의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감정 결과○ 망인은 평소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산부인과 병원 2층 신생아실에서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자로, 약독물검사에서 엔플루란, 클로나제팜, 쿠에티아핀, 트라조돈, 졸피뎀이 검출되는데, 이들 중 전신마취제인 엔플루란의 혈중함량이 심장혈액에서 135.9mg/L, 말초혈액에서 67.1mg/L로 망인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되어, 클로나제팜, 쿠에티아핀, 트라조돈, 졸피뎀은 변사자가 정신과 외래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들로 혈중함량이 모두 치료농도 이하이며, 전신에서 특기한 외상이나 특기한 질병을 보지 못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인은 전신마취제인 엔플루란에 의한 급성약물중독으로 판단됨.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 등의 질환으로 기분조절제, 항 정신병약물, 수면제 및 안정제 등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격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우울증 및 불면증의 유발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주야간에 걸친 장기간의 교대 근무는 우울증 및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 망인의 근무환경이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면, 기존의 우울증 및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 하지만 알코을 남용, 약물 남용 등의 비정상적 질병 행동과 개인의 인격적 특성 등도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정신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소외2의 증언,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망인의 업무량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1)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주간에는 2~3명이 함께 근무하는데, 이 사건 병원은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병원으로 한 달에 15건 정도의 분만이 이루어지고 통상 2~3명 정도의 환자 및 신생아가 입원해 있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크게 과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 야간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였으나 야간 분만이 있는 경우에는 콜 근무자가 호출을 받고 출근하여 함께 근무하였고, 야간 근무 중이라도 입원실 회진 후에는 신생아실에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야간 근무 다음 날에는 휴무할 수 있었다. 주간 근무 휴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야간 분만이 없어 호출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호출이 있더라도 1~2시간 정도면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3) 망인의 야간 근무나 콜 근무일수는 이 사건 병원의 다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나) 망인은 2009. 6. 24.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위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일 3일 전에는 휴무하였고, 사망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콜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1회의 호출을 받았을 뿐이었다. 더욱이 2010. 12. 4.부터 18.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 출산 환자가 아예 없었고,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이 돌보아야 할 입원 환자 및 신생아 수는 2명 정도에 불과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엔플루란에 의한 급성 약물 중독으로, 망인은 야간 근무 중 의사의 투약 지시 없이 임의로 전신 마취제인 엔플루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흡입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부터 결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결혼 이후 시댁 및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 우울증, 경계성 인격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 해소를 위하여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경구용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고, 자신이 이전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용 주사제를 입수하여 스스로 주입하기도 하는 등 약물에 강하게 의존하면서 약물 중독상태로 연결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엔플루란을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도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증 및 불면증의 유발 및 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등 망인의 비정상적 질병 행동과 인격적 특성 등이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정신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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