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5누3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는 2011. 1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성반장으로 원료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6 11.경 뇌경색증, 뇌경색의 후유증,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9. 2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발생 전 5일간 휴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5. 1. 재심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위 재해가 발생하기 5일 전까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생산 업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위 기간동안 휴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출근하여 각종 장비수리와 청소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퇴근대장에 의해 재해발생 전 5일간 휴무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출근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8일이 있으나, 원고는 그 날도 출근하여 장비점검 및 수리 업무에 동참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가) 이 사건 회사는 1일 12시간 2교대 근무이고, 주간근무는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는 20: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07:30부터 08:00까지(조식), 12:00부터 13:00까지(중식), 17:30부터 18:00까지(석식)이다. 다만 연속 공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으며 임금계산시 휴게시간을 근로 및 연장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나) 이 사건 회사는 별도로 정해진 휴무일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 2 내지 5일 휴무를 하고 있다.2) 원고의 근무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조성반장으로 보조 1명과 반원 4명을 관리하면서 기계관리 및 원료관리 업무를 하였다.나) 위 회사의 작업공정은 고해(물에 섬유질을 푸는 작업). 정선(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 농축(물을 빼서 농도를 맞추는 작업), 초지, 탈수, 세척, 건조, 절단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그 중 고해에서 농축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한 위 작업은 모두 기계로 하고 사람은 기계관리와 정선작업 시 나온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과 한 시간에 한 번씩 전분을 비우는 작업을 하게 된다.다) 정비하는 날은 08:00경부터 16:00까지 근무하고, 한 달에 평균 많이 하면 2번, 보통 1번 정도 하게 되는데, 보통 2~3일에 걸처 정비를 하게 되고, 이때 이를 정비 후 하루 정도를 휴무하게 된다.라)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2013. 6. 1.부터 2013. 6. 10.까지 정비를 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하는 생산라인의 대형기계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10일 정도 정비를 하여 생산업무를 하지 못하였으며 정비기간에는 각 라인 전직원이 정비를 한다.3) 재해 전 업무수행 내역가) 재해 당일(2013. 6. 11.)원고는 재해 당일인 2013. 6. 11.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출근(출근카드를 체크하지 않아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하여 고장난 기계 등을 정비하고 있었는데, 09:00경 원고의 형이 와서 원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나) 재해 전날(2013. 6. 10. 근무 내역)(1) 원고의 동료 직원 이00, 양00는 2013. 6. 10.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상한 행동 및 증상이 없었는데. 2013. 6. 10.과 재해당일인 2013. 6. 11.에는 원고에게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2) 원고의 동료 직원 문00는 원고가 2013. 6. 1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마늘밭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조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3) 한편 피고가 사업장 담당자를 면담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3. 6. 10. 출근하였다가 출근카드도 찍지 않고 잠깐 회사에 있다가 말없이 퇴근하였다. 회사에서는 마늘농사가 끝나지 않아 그냥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다른 동료들이 원고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봤는데 커피를 쏟고 좀 이상했고, 말이 없었다고 한다.다) 발병 전 1주 이내(2013. 6. 4.부터 2013. 6. 11.까지)(1) 원고는 위 기간 중 2013. 6. 4.부터 2013. 6. 5.까지 2일간 총 17시간을 근무하였다.(2)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3. 6. 6.부터 2013. 6. 10.까지 휴무 또는 연차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는 2013. 6. 8. 휴무였으나, 동료들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18:00경에 식당으로 가 20:00까지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한 부분이 없었다.라) 발병 이전 4주 및 12주 이내(2013. 3. 20.부터 2013. 6. 11.까지)(1)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종 236시간(1주 평균 59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총 825시간(1주 평균 68.8시간) 근무하였다.(2) 이 사건 회사 담당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기존 반장이 퇴사하여 원고가 2012년 7월경 반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초기 업무수행 시 미숙한 업무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장업무를 수행할 기술자가 부족하여 기계가동 시 휴무하지 못해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재해 당시 만 47세로서 키 171cm, 체중 79kg이있고, 허리둘레는 91cm였다.나) 원고는 2012. 7.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원고가 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1주일에 평균 1회, 7잔 정도의 음주를 하고, 흡연은 20년 동안 하루 평균 40개비 정도를 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가 2013. 7. 24. 발행한 진단서 및 응급실 초진기록지(1) 원고의 주상병은 뇌경색증의 후유증. 실어증이고, 부상병은 중대뇌동맥의 상세 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다. 발병일은 2013. 6. 9.이고. 진단일은 2013. 6. 11.이다.(2) 원고는 2013. 6. 8. 저녁에서 밤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그때까지는 정상이었다. 2013. 6. 9. 오전경 자동차를 엉뚱한 곳에 두고 오는 증세가 있었고, 이때부터 위 증세가 나타났다(3) 원고의 증세 발생은 2013. 6. 8.밤부터 2013. 6. 9. 오전으로 추정된다.(4) 원고는 뇌경색증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실어증으로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하다. 위 소견은 재활의학과 영역에 한하고, 변동 가능하다.나) ○○대학교 병원의사가 2013. 6. 22. 발행한 진단서(1) 원고의 주상병은 중대뇌동맥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다.(2) 원고는 언어장애로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 전산화단층촬영검사 위 진단을 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어 뇌 자기공명영상검사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및 일반 병실에서 보전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추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가 2013. 8. 2. 작성한 초진소견서(1) 원고는 2013. 6. 26. 10:00경 최초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증, 뇌경색의 후유증,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2) 평소와 달리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이상해서 진료받고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2013. 6. 11. 실시한 뇌전산화단층촬영 결과를 보면, 좌측중대뇌동맥 영역을 침범한 뇌경색이 보이고, 좌뇌에 발생한 뇌경색이므로 언어장애와 우측 만신마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언어기능검사에서도 이상이 확인된다.마)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발생 전 5일간 휴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과(뇌혈관) 전문의)]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1) 원고의 출퇴근대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2) 원고의 업무 강도는 뇌경색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약 24% 정도이다.(3) 일반적으로 1일 12시간 12교대 업무 강도에 1년 이상 놓이게 될 경우에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24% 정도 증가한다.(4) 원고에게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비만, 흡연이 확인되고, 5년 이내 뇌졸중 위험도 0.91%, 10년 이내 2.11%로 뇌졸중 발생이 가능하다.(5) 원고의 뇌경색이 2013. 6. 9. 회식 후 2013. 6. 10. 오전 출근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서 2013. 6. 11. 실시한 뇌 단증촬영영상에 의하면 좌측 중뇌 동맥 영역에 확실한 뇌졸중이 확인되고. 이는 뇌졸중 발생 후 3-10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날만한 소견이다. 그러나 2013. 6. 9. 회식이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뇌경색 발생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6) 발병 전 7일 동안 휴식이 주어진다면 뇌경색 기여도는 줄어들게 되나,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7) 원고의 근무내용으로 보아 2013. 6. 11. 이전 휴무가 5일간 지속되었던 상황으로 휴무기간 중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현될 개연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사) 한편 원고는 2014. 6. 25.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실신 및 허탈,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진단을 받았다.6)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다니면서 약 2,000여평의 땅에 마늘농사를 같이 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세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원고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는지 판단을 위해 위 인정 사실에 드러나는 원고의 재해와 관련된 여러 사정 및 재해 원인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사실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① 이 사건 회사는 1일 12시간 2교대 근무이고, 주간근무는 0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는 20: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임을 고려하여 보면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조성반장으로서 원고의 하위 지급으로 보조 1명과 반원 4명이 있고, 원고는 작업공정 중 고해, 정선, 농축 등 일부 업무만을 담당하며. 조식, 중식, 석식 시간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도 연속공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월 2 내지 5일 휴무가 주어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원고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부분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이 평균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고가 재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약 2,000여평의 땅에 마늘농사를 같이 하고 있고, 재해 전날인 2013. 6. 10.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마늘밭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조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 외에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필요한 농사를 같이 하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만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3. 6. 6.부터 2013. 6. 10.까지 휴무 또는 연차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재해발생 전 상당한 기간 휴식이 주어진 이상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원고의 근무 내용으로 보아 2013. 6. 11. 이전 휴무가 5일간 지속되었던 상황으로 휴무기간 중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현될 개연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퇴근대장 또는 출근기록부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휴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휴무기간 중인 2013. 6. 10. 출근하였다가 출근카드도 찍지 않고 잠깐 회사에 있다가 말없이 퇴근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기간에 원고가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휴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휴무기간 중인 2013. 6. 8. 저녁에 회사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위 회식 후부터 2013. 6. 10. 오전 출근 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식인지, 원고가 위 회식에 어떠한 경위로 참석하게 된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 설령 위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위 회식이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뇌경색 발생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원고가 휴무 중에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또한 원고의 근무내역이나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재해 직전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종전의 업무량이나 강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원고는 재해 당시 만 47세로서 2012. 7.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량의 흡연을 해왔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소들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서 발생위험을 높인다.3) 위에서 살펴본 원고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내용, 근무 환경, 기왕의 질병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로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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