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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2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5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2.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3. 12. 2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1. 7. 18.부터 계리지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5. 21. 04:30경 부산시 소재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려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협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12. 12.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망인은 고혈압, 심장병, 음주력이 있고, 충분한 주말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작업강도나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관상 동맥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3. 4. 2. 산재법 제103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3.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9. 11. 산재법 제106조 제1항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 10.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선임계리사를 지원하는 계리지 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2. 17. 참조순보험요율이 발표되면서 담당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인 미래시점 예상해지환급금 재검증 관련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계리지원팀의 인사이동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된 사정까지 있어 망인은 사망 전 1개월 동안 주당 근무시간이 60.5시간,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이 64.3시간에 이를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와 같이 망인은 장기간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1993. 12. 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0. 7. 29.부터 계리지원팀에서 근무하였고, 2011. 7. 18.부터 계리지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계리지원팀의 인원 변동 현황은 별지 계리지원파트 인원 변동 현황 기재와 같다.나) 망인은 계리지원팀 팀장으로, ①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정의 기초율인 위험률의 산출결과에 대한 검증, ② 보험상품 개발 및 개정에 따른 적정성 검증, ③ 연도말 결산에 대한 책임준비금 등 적정성 검증, ④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의 팀장으로서 선임계리사 부재 시 업무 대행, ⑤ 신상품 수익성 분석, ⑥ 지급금 지급 시스템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계리지원파트의 업무분장표는 별지 업무분장표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에, 09:00부터 ~ 18:00까지이다. 이 사건 희사는 2008.경 부산에 있던 대부분의 부서를 서울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는 주중에는 서울에서 지내면서 출, 퇴근을 하였고, 주말에는 대부분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지냈다.라) 한편, 망인의 사망 전 1주일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5. 4.(월)5. 5·(화)5. 6.(수)5. 17.(목)5. 18.(금)5. 19.(토)5. 20.(일)근무시간07:07 ~ 22:3307:12 ~ 22:5506:55 ~ 23:0707:36 ~ 22:2507:05 ~ 18:15휴무휴무초과근무시간4시간 26분4시간 43분5시간 12분3시간 49분1시간 10분망인의 사망 전 1개월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4. 16. ~ 4. 22.4. 23. ~ 4. 29.4. 30. ~ 5. 6.5. 7. ∼ 5. 13.근무일수 (일)55○ 4. 30., 5. 1.: 휴무5휴무일수 (일)222총 근무시간61시간 43분60시간 30분○ 5. 2. 근무시간: 08:41 ~ 22:21 ○ 5. 3.부터 5. 6.까지 홍콩 출장62시간 52분초과근무시간16시간 43분15시간 30분17시간 52분망인의 사망 전 3개월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20. ~ 3. 18.3. 19. ~ 4. 15.근무일수 (일)1820휴무일수 (일)108초과근무시간 (시간)36시간 14분57시간 36분마)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1) 기초서류 검증 업무: 계리지원팀은 상품개발팀에서 작성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오류사항이 있는지 여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 보험요율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기초서류 검증작업을 담당하는바, 2012. 1.경부터 사망 시까지 계리지원팀에서 처리한 검증 서류는 총 113건인데, 그중 6건은 망인이 직접 검증한 것으로, 나머지는 망인이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3년 주기로 보험업계의 사고발생통계를 집적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시 필요한 요소인 업계위험률로서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하여 합리적 보험료의 산출을 유도하고 모든 보험회사는 이를 적용하는데, 보험개발원이 2012. 2. 17. 새로운 참조순보험요율을 발표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변경되게 되었는바, 계리지원팀은 위 기초서류 검증 작업시 '요율검증'을 추가로 해야 했다.(2) 미래시점 예상해지환급금 재검증 업무: 이 업무의 소관 부서는 계약관리팀이었는데 2011. 12.경부터 사망 시까지 일시적으로 계리지원팀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총 116건의 재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위 업무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의 교체로 인하여 계리지원팀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해야 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2009년 일반건강검진결과의 소견 및 조치사항에 경미한 간기능 저하(주의 및 추적 관찰이 요구됨), 콜레스테롤관리(주의 및 추적 관찰이 요구됨)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위 일반건강검진 당사 문진표에 흡연기간이 24년이고, 1일 20개비의 담배를 피우며, 1주일에 2회, 1일 소주 3잔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하였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순번급여개시일상병명12006. 4. 27.본태성(원발성) 고혈압22006. 4. 27.상세불명의 가슴통증32006. 5. 18.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42006. 5. 26.부터 2012. 3. 22.까지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성 협심증3)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및 진단서(○○대학교○○병원)○ 시체진단서-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 협심증○ 진단서- 병명: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향후 치료 소견: 망인은 심혈관의 주된 혈관인 Left main에 병변이 있던 환자로서 평소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였으므로 일상 생활에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증상의 악화에 업무 및 기타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46세의 남성으로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고, 협심증으로 진단받은 후 투약 중인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자로서 2012. 5. 21. 출근 준비 중에 돌연사하였다. 정황적으로는 위험인자들과 함께 기존질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 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아울러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동맥경화증에 의해 생긴 관상동맥 내 죽상반이 갑자기 파열되어 혈전이 생성되고, 관상동맥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급성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위험인자는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및 그 외에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 약 50%의 환자에서는 심신의 스트레스를 유인으로 발견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별다른 유인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태성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협심증, 흡연력은 모두 강력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이다.○ 불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높다.○ 피고 본부 자문의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소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관상동맥 조영상에 매우 미만성(diffuse)인 협착이 좌관상동맥 전체에 걸쳐 확인된 점과 망인의 내재적 위험요인에 의해 질환의 자연경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심혈관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1개월 동안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작업량이 발병 8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으며 발병 1주 전에는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발병 12주 전부터 작업시간이 서서히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요소는 망인의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기존의 협심증이 발병 이전의 업무량 증가와 관련하여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 19, 21호증,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계리지원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부족, '참조순보험료율'의 발표로 인한 업무증가, 미래시점 예상해지환급금 재검증 업무의 추가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업무량: ① 망인은 1993. 12. 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7. 29.부터 계리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7. 18.부터는 계리지원팀의 운영을 총괄하는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은 사망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2012.경 3년 만에 '참조순보험료율'이 발표됨에 따라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 상당히 늘었고, 계약관리팀 소관의 미래시점 예상해지환급금 재검증 업무까지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어 어느 정도 과로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 3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모두 휴무하였고, 계리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어 상당 부분의 검증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참조순보험료율'이 발표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량은 과도하게 많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나) 업무상 스트레스: 망인이 계리지원팀의 운영을 총괄하는 팀장의 직책으로 작업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는 물론 검증자 본인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초서류 검증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조순보험료율'의 발표와 추가적인 업무 부담, 계리지원팀의 인원 부족 등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나, 망인이 근무하던 과거 기간 중에도 '참조순보험료율'이 발표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이 사건 희사에서 약 19년 근무한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다) 건강상태: 망인은 2006. 4. 27.부터 2012. 6. 5.까지 ○○의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특히 망인은 좌관상동맥 전체에 걸쳐 미만성 협착증세를 가지고 있었다.라) 의학적 소견: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고, 그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협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만으로 업무관련성 없이도 일상생활 중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망인의 기존질환인 불안정성 협심증 등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한편 망인의 주치의(○○대학교○○병원)는 망인의 기존 증상의 악화에 업무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망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과로로 인하여 기존의 협심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제시한 망인의 업무환경이 모두 사실인 것을 전제로한 가정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심근경색 사이의 일반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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