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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2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8619,2심-대법원,2015두546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1(1967. 8.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홍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0. 8. 08:07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8:4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방하였음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3. 5.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7. 기각되었고, 2013.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3,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망인의 장제를 지낸 사람은 망인의 누나 법정대리인 후견인1이므로, 원고에게는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부지급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경우 원고에게 장의비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유이지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모인 망인과 소외3가 이혼한 후 망인이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면서 망인의 모친, 원고와 함께 생활해온 사실, 법정대리인 후견인1은 2012. 10. 8.부터 2012. 10. 11.까지 미성년자인 원고, 망인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모친 등을 대신하여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실행한 사실, 소외3는 2013. 9. 24. 원고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고모이자 망인의 누나인 법정대리인 후견인1이 같은 날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누나인 법정대리인 후견인1이 유족의 일원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장제를 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제3회 PC방 세미나를 앞두고 2012. 8. 7.부터 2012. 10. 8.까지 약 3달 동안 주 12시간에서 23시간까지 과중한 수준의 초과근무를 해왔으며, 행사 준비 업무의 총 책임자로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망인의 평소 지병인 심부전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담당업무 등가) 이 사건 회사는 PC방 오픈 관련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일체 도소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10명 가량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신문사에서 근무한 경력(1998년 10월경 ~ 2001년 9월경, 2002년 6월경 ~ 2006년 2월경)도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홍보팀 부장으로서 대외 홍보, 카페 공동구매 및 이벤트 관련 업무, 대회 및 행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2. 10. 10. 예정된 제3회 PC방 세미나(이하 '이 사건 세미나'라 한다)를 앞두고 있었는데, 위 세미나는 PC방 사업주들인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형식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망인의 기획 제안에 따라 3년째 시행하는 것이었다. 총 투입인원은 15명, 총 참가업체는 7개(참가 회원 수 250명)였으며, 망인은 후원사를 유치하거나 이벤트 진행시 경품을 지원받는 등의 일을 하며 위 세미나를 3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다)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9:30경부터 19:30까지였고, 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이었으며, 주5일 근무를 하였다. 사망 직전인 2012. 10. 6. 토요일과 2012. 10. 7. 일요일에는 출근하여 인쇄물을 수정 보고하고 인쇄소에 넘기는 작업을 실시하였다.2)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관련가) 이 사건 회사는 원래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세무신고를 하거나 관련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2012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직원 출근부(갑 제8호증의 1 내지 4)와 급여대장(을 제2호증)은 이 사건 유족급여 청구과정에서 작성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이 사건 회사는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한 통장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CCTV 등 보안경비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컴퓨터를 포함한 회사 내 컴퓨터를 전부 새로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기존질환가) 망인은 키 175cm, 몸무게 85kg이었으며, 2~3년 전부터 1일 1/2갑 정도 흡연을 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1년 2월 심방세동, 확장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심장기능 상실(심부전) 진단을 받고, 2011. 2. 18.부터 2012. 9. 2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 진료를 받아왔으며, 정기적으로 심부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사망 전 망인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기능이 호전 중이었으나 여전히 심방세동이 100회 내외로 빠르게 관찰되고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2012. 11. 1.자 ○○○○병원 주치의 소견서 급사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심부전 및 부정맥에 의한 심장돌연사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심부전 상태로 보아 과도한 육체적 활동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할 것을 권유하였다.나)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기왕증으로 심실성 빈맥, 기타 형태의 협심증,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사망전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 소견이 없으며, 사망원인 또한 의증 상병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객관적 소견이 없다.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고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고, 재해일 이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심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보인다. 망인이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 할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다. 망인은 돌연사 위험도를 지니는 기존 질환 보유자로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 고유의 위험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서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이 심방세동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바 있어 심실부정맥(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② 위험인자로는 나이, 흡연,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있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근경색증 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그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2, 4, 갑 제7호증의4, 갑 제9호증의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심부전증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근무경력,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행한 업무에 적절히 적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심한 육체적 노동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세미나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세미나의 총 책임자로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출근부나 급여대장 등은 모두 망인의 사망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량이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2011년 2월경 이미 심부전증 등 진단을 받았고, 사망일(2012. 10. 8.) 직전인 2012. 9. 20.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처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망인의 업무가 기존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기여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 역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위험인자로 나이, 흡연,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근경색증 발병에 미친 기여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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