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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4구합52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516,2심-대법원,2016두325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 3. 1. 산업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업의 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다가 2012. 10. 18. 피고에게 사업의 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보험료율 71/1,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2. 31. 원고의 사업종류를 2010. 2. 7.부터 소급하여 특수 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였다.나.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8. 원고가 현재 영위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특수화물운수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1. 중양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운수부대서비스업과 원고의 직영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특수화물운수업올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근로자들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특수화물운수업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을 뿐 아니라 원고의 매출액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인한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특수화물운수업이 아니라 운수부대서비스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주된 사업이 특수화물운수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직원 구성 및 업무분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부서담당 업무연도별 담당 직원(괄호 안은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임)2011년2012년2013년총무부총무, 수금소외1소외1소외1경리부경리, 문임송금,세금신고소외2소외2(1. 1. - 12. 7.)소외3(11. 29. - 12. 31 )소외3(1. 1, ~ 2. 26.)배차부배차, 견적상담소외4소외4소외4운송부직영차량 운전소외5(1. 1. -6. 30.)소외6(8. 1. - 11. 22.)소외7(11. 23. - 12 31.)소외8(3. 26. ~ 8. 20.)소외9(9. 29 - 12. 31.)소외7소외9소외72) 원고는 2012년 12월 당시 직영차량 2대를 운행하면서 지입차주와의 위ㆍ수탁계약을 통하여 지입차랑 9대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3)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신의 사업장에서,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하여 그 대가로 전체 운송료의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을 함과 동시에, 화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특수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다.4) 원고는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화주로부터 지급 받은 다음 그 중 10%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해당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면서,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운송료를 원고의 매출액(운송수입)으로 계상하는 한편,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위 나머지 금원을 지급운송비 명목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5) 손익계산서에 따른 원고의 2012년도 매출액(운송수입)은 2,909,410,772원이고 지급운송비는 1,935,705,036원인데, 위 매출액은 원고가 지입차주 등에게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후 지입차주 등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한 화불운송계약의 총 운송료 및 원고가 직영차랑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주와 사이에 직접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의 합계이다.6) 원고의 직원들 중 운송부 직원은 직영차랑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배차부 직원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후 배차계획에 따라 이를 지입차주에게 할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부 직원으로 하여금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총무부 직원은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총괄하고 운송료 등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리부 직원은 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들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과 특수화물운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평균 근로자 수는 4~6명이었고 그 중 원고의 직영차량 운전을 전담한 운송부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은 총무, 경리, 배차, 차랑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입차량 및 직영차량 운송업무 전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운송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업무를 운수부대서비스업(지입차량 운행 부문)을 위한 것과 특수화물운수업(직영차량 운행 부분)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 근로자의 수 또는 보수총액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종의 사업 중 하나를 전담하지 않는 근로자를 주된 사업의 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법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④ 또한 피고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주된 사업의 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추장하나, 원고의 총무, 경리, 배차, 차량관리 업무 등은 원고가 영위하는 운수부대 서비스업에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인 화물운송 중개 또는 알선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는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함이 타당하다.3) 나아가 원고의 사업별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하고 화주로부터 그 운송료를 지급받은 다음 그 중 10%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운송비 명목으로 해당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해당 서비스업인 화물운송계약 중개 내지 알선행위의 대가에 해당하는 위 공제수수료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따른 원고의 전체 매출액(운송수입)에서 원고가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4)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별 매출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운수부대서비스업 관련 매출액은 215,078,337원[= 1,935,705,036원(손익계산서상 지급운송비로 계상된 금원, 이하 같다)/(1 - 0.1) - 1,935,705,036원, 원 미만 버림)인데 비하여,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그보다 많은 758,627,398원[= 2,909,410,772원 - 1,935,705,036/(1 - 0.1),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특수화물운수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자신의 주된 사업이 운수부대서비스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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