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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2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1687,2심-대법원,2016두43817,3심-서울고등법원,2017누46808,4심【주문】1.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소외1(1965. 12.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3. 1. 소외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2012. 6. 27. ○○○정신과의원에서 최초로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이래 위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16:42경 자택에서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서울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하면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우울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우울증 발병 전후로 소외 회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가중, 렌터카하우스 입주문제, 불법차고지 단속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차고지 임대차 갱신 문제, 지인의 회사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 시간외수당 관련 결재 반려, 자동차할부금 과지급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결과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2012년 5월경 소외 회사가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예년과 달리 주차장 부지 문제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우울증, 자신감 저하, 불안증, 불면 등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정신과의원을 방문해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2. 6. 27.부터 2012. 7. 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그 후 망인은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2012. 7. 13. 가족들과 함께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2012. 8. 9.까지 입원치료(심각한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를 받았는데, 위 입원기간 중에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대표이사와의 갈등, 대표이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 등)를 반복적으로 호소하면서 '회사 생각을 하면 불안과 긴장이 커진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2012. 8. 13.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계를 위한 출근을 계속하다가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일주일간 회사를 쉬었는데, 출근시에는 우울,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근시에는 안정을 찾고 수면상태가 향상되었다.○ 그 후 망인은 다시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다가 이를 만에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12. 9.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망인은 "현재 직장문제는 8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회사별로 세금 붙지 않고 운영하는 비자금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장이 계산한 것과 내가 계산한 것이 맞지 않아서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사장과 만나서 마무리만 지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졌던게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장부에 누락된 비용을 상환하고 소외 회사를 퇴직하는 문제에 관해 수회 언급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해결되지 못하였다.○ 망인은 1996년 5월경 소외 회사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렌터카 임차료를 편법 착복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있고, 당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겪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을 염려 하여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2년 7월경에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생과 통화하면서 불법 차고지 단속 및 불법형질변경, 대표이사와 상의 없이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임의 작성한 문제 등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될 일과 대표이사에 대한 두려움을 거듭 표현하였다(다른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고민으로 인한 압박감을 털어놓았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문의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망인의 경우,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 증상이 악화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어 업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망인의 우울증 유발 및 악화의 원인이 되어 자살을 초래할 수 있다. 망인은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2012년 사고 당시 예년과 달리 더 힘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치의도 위와 같은 사실을 진료기록에 기술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기타 중증 신체질환,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개인적 요인이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평소 다혈질인 대표이사로부터 질책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차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불안해하였던 점, 우울증 발병 당시 소외 회사가 성수기에 있었고, 불법 차고지 단속, 부지 임대차 문제 등이 겹쳐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망인이 입원치료 후 퇴직을 결심하였으나, 장부상 누락된 금액을 배상하는 문제로 부득이하게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 및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졌던 점, 망인이 우울증 치료기간 동안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하여 호소하였고, 출근시에는 증세가 악화되었다가 결근시에는 상태가 안정되는 양상을 반복하였던 점, 망인에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나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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