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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25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3. 5. 15.'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때, '2013. 6. 18.'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4. 10.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천안사업부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물류창고 내에 보관된 LCD 생산품을 상하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6. 06:01경 퇴근하여 07:10경부터 08: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팀원 9명과 축구시합을 한 뒤 09: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자택에서 딸과 대화를 나누다가 14:0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에가 구토를 하였고, 거실로 돌아와 앉자마자 쓰러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던 중인 2013. 3. 26. 15:03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을 제2호증)에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3. 8. 23.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격무에 시달렸고, 사망 직전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013. 3. 26. 12시간의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07:10경부터 08:00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최한 축구시합에 참석하였다. 망인은 위 축구시합이 종료한 때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15:03경 사망하였는바, 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간질, 폐렴, 급성 기관지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3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오전근무: 06:00 ~ 14:00, 오후근무: 14:00 ~ 22:00, 야간근무: 22:00 다음 날 06:00, 휴게시간 30분)씩 근무하였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기간 중 이틀은 각 12시간(휴게시간 1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 나머지 하루는 휴무하였다.나) 망인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항목업무내역리프트 상하차라인 내 LCD 판넬 생산품 지게차로 상하차PDA 입고리프트 상하차 제품을 PDA로 입고처리제품 이동(입출고)PDA 입고처리된 제품 창고보관 및 출고구역으로 제품 이동라벨 부착출고될 제품 선별 후 라벨 부착다) 망인의 사망 일주일 전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근무조근무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초과근무2013. 3. 25.(월)18:00 ~ 06:0012시간17:41 / 06:01-2013. 3. 24.(일)휴무2013. 3. 23.(토)06:00 ~ 18:0012시간05:37 / 18:00-2013. 3. 22.(금)06;00 ~ 14:008시간05:40 / 14:00-2013. 3. 21.(목)06:00 ~ 14:008시간05:36 / 14:02-2013. 3. 20.(수)06:00 ~ 14:008시간05:41 / 14:00-2013. 3. 19.(화)06:00 ~ 14:009시간05:40: / 15:001시간(환경안전교육)라)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매주 56시간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마) 망인은 2013. 3. 25. 1741 출근하여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06:01경 퇴근 하였고, 07:10경부터 08:00경까지 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한 다음 09:00경 귀가하였다. 위 축구시합은 망인의 동료 직원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주임 소외3의 공지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팀원 18명 중 망인을 포함한 9명이 참여하였다. 경기 도중 휴식시간은 10분이 주어졌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축구시합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하지는 아니하였다.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신장은 161cm, 몸무게는 60kg, 혈압은 123/80mmHg였다.나) 망인은 2012. 10. 19.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소견 및 간 기능이상 소견을 보이므로 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상B(혈압관리), 일반질환의심(RI):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0. 4. 12. 상세 불명의 간질로 ○○○○○○○○의원에서, 2010. 5. 11.과 2010. 5. 31. 비특이 반응성 간염으로 ○○○○○의원에서, 2011. 8. 22.과 2011. 8. 24.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사망 무렵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인이 미상이고,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의 소견이 없는 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교대근무로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등의 변동이 거의 없고, 입사 이후 사망 시 까지 업무 외에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업무가 부여되었거나 과중한 업무는 없었으며, 사망 당일 축구경기 또한 팀원 18명 중 9명이 참여했고, 회사에서 지원한 바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경우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가 망인을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판별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 무렵 흡연을 하였는데, 이러한 흡연하는 습관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 적지 않은 점, ③ 망인이 사망 일주일 전인 2013. 3. 19. 환경안전교육을 받느라 1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3. 3. 25. 18:00부터 사망일인 2013. 3. 26. 06:01까지 야간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사망 전 3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매주 56시간 근무하였으며, 2013. 3. 7.에는 휴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됨에 따라 망인의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근무시간, 근무환경, 사망 무렵 망인의 나이(만 38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 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또한, 망인은 2012.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무렵까지 약 1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LCD 생산품의 상하차 업무 등을 담당하 였으므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3조 3교대의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오전근무. 06:00 ~ 14:00, 오후근무: 14:00 ~ 22:00, 야간근무: 22:00 ~ 다음 날 06:00, 30분 휴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중 이들은 2교대로 하루 12시간(1시간 휴무 별도)씩 각 근무하였으므로, 3교대 근무시 당일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에 동일한 조일 경우 16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중 하루는 휴무하였는바, 교대제 근무가 일근제 근무에 비해 그 자체로 상대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교대제 근무 형태, 근무시간 사이에 주어지는 휴식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대제 근무 자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원고는 망인이 야간근무 후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최한 축구시합에 참여하는 바람에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축구시합은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3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고, 망인은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사업장 소속 팀원 18명 중 9명만 위 축구시합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축구시합에의 참여를 강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 축구시합에 참여한 직원들이 위 회사로부터 축구시합과 관련한 비용 등을 지원을 받은 바도 없는 사정 비추어 볼 때, 위 축구시합이 이 사건 회사의 주최로 이루어져 망인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축구시합이 이 사건 회사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 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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