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2014구합5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066,2심-대법원,2016두37577,3심【주문】1. 피고가 2014.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3. 8. 9. 04: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신음 소리를 내면서 동공이 풀리고 몸이 허우적대는 상태로 처에게 발견되어 응급차량으로 ○○○○병원,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고, 발병 이전 장·단기간에 걸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 3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제2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병 4년 전 고혈압을 인지한 후 운동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해 왔는데, 2013. 8. 당시 살인적인 폭염과 이로 인한 동료 근로자들의 결근으로 인해 소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더욱이 소외 회사가 폭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동일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바, 결국 이 사건 재해는 폭염 속에서 계속된 과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사건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18.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위 날 이후부터 주식회사 ○○○○○이 신축 중인 ○○○○○ ○○○○○(○○○○○)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케이블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1층에서 5층까지 위 케이블을 계단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를 보면, 6~7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주 6일 작업을 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7:00까지,토요일 08:00 ~ 15:00까지이고, 식사시간은 12:00 ~ 13:0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10:00 ~ 10:30과 15:00 ~ 15:30이다.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있는 포항시의 기온은 36°C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었는데, 원고가 작업을 하면서 휴게시간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은 가로 2m, 세로 2m의 천막뿐이었고 그나마 작업자들이 많은 관계로 햇볕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무렵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팀원들 중 1~2명이 결근을 하기도 하였다.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2시간이고,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7분 정도이다.마) 한편,원고는 200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월 1회 정도 진료를 받았고,2013. 2. 9. ○○○○병원에서 기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나,약물 복용과 운동을 통하여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 건강진단서상 이상이 없었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병원)의식 장애가 있는 반혼수 상태로 입원 치료 필요하고, 약물 복용과 함께 물리치료 시행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두부 CT 검사상 자발성 뇌교 및 뇌실 출혈이 확인되고, 2009. 12.부터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치료 받은 상태이므로 자발성 뇌교 출혈의 원인 중 고혈압성 출혈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 중 가장 관련이 깊은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병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병원 방문 및 약물복용을 하였고, 건강검진상에도 정상혈압으로 측정되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이전 근무조건과 업무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의학적으로 과로를 단순히 수치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상당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누적되어 심신 기능이 저하된 경우라면 과로라 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업무와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일반적인 자발성(고혈압성) 뇌출혈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발병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업무보다는 기왕증 및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의 과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의 과로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① 원고가 과거 고혈압을 앓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약물 치료 및 운동 등을 통해 혈압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을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만 보기는 어렵다.②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의 주된 발병요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이지 외부적인 요인 죽 업무상 과로로 인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업무 시간만을 비교하면 과거 업무 시간과 비교하여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폭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에서 팀원의 일부가 결근을 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결근한 팀원의 몫까지 더하여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단순히 근무 시간만을 기준으로 업무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④ 소외 회사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는 역부족인 좁은 휴게실만을 두었을 뿐이고,이로 인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햇별조차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무환경은 원고와 같이 고혈압 등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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