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2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9202,2심【주문】1.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과장 직책으로 입사하여 품질관리 및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직장동료는 2013. 1. 9. 18:50경 망인이 ○○○○ 사무실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망인을 일으켜 세웠으나 망인은 그대로 쓰러 졌다. 망인은 ○○○○○○○○병원을 경유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32경 뇌간부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3. 4. 경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대구지역본부장은 2013. 7.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한 2013. 11. 2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2014. 5. 16.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망인은 2012. 12. 1. ○○○○에 입사한 이래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것에 더해 품질관리와 영업관리라는 서로 다른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과장 직책을 수행한 관계로 초과근무가 계속되었고, 납품업체(○○○○○ 주식회사)에의 납품을 위한 품질인증까지 받아야 했다. 이처럼 망인은 ○○○○에 입사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2. 8. 31.까지 ○○○○○ 주식회사의 품질관리부서에서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1. ○○○○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에 입사하면서 품질관리팀과 영업관리팀의 과장을 겸직하기로 하였다. 그 전까지 ○○○○에서는 과장급 직원이 품질관리팀과 영업관리팀에 각 1명씩 배치되어 각 팀의 업무를 총괄·감독하였다. 망인이 입사할 당시 품질관리팀에는 3명의 직원이, 영업관리팀에는 1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망인이 입사한 후 2013. 1. 2.부터는 품질관리팀 직원이 4명으로 늘어난 반면 영업관리팀은 망인 혼자 근무하게 되었다.다) 품질관리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1) 첫째 업무는 생산현장에서 현장작업자가 1차적으로 불량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여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인데, 그 업무의 성질상 현장에서 불량으로 판정이 나지 않으면 수행할 업무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다. 다만, ○○○○은 현장에서 24시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 관계로, 품질관리팀 직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확인하기 위해 야간근무조가 근무를 시작하는 20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해야만 한다. 품질관리팀 직원들은 대기 근무 순번을 정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야간 대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에 입사한 후 평일에 20시 이전에 퇴근한 날은 나흘밖에 없다(출장 후 퇴근 및 주말 제외).(2) 품질관리 업무 중 둘째 업무는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이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작업이다. 품질관리팀 직원들은 각자 배정된 고객사를 관리해야 했는데,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 다녔던 ○○○○○ 주식희사가 담당 고객사로 배정되었다. ○○○○○ 주식희사는 ○○○○의 Lamp 사업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다.라) 망인은 ○○○○에 입사하기 이전에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이에 ○○○○에서 종전에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3이 2012. 12. 한 달 동안 망인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해주었고, 2013. 1. 1.부터는 망인이 단독으로 영업관리 과장 직책을 수행하였다.마) 그 외에도 품질관리팀에서는 2012. 10. 1.부터 2013. 2. 13.까지 ○○○○의 주요고객인 ○○○○○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품질인증 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망인이 위 품질인증 평가 준비작업 도중에 품질관리팀에 들어온 관계로, 품질관리팀 내의 소외2 계장이 위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바) ○○○○의 취업규칙상 근무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지정되어 있다. 망인의 입사 후 출퇴근 시각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망인은 입사 후 토요일에 항상 출근하였다. 망인의 자택은 근무지로 부터 약 45km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었다.일자출퇴근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비고출근퇴근12. 3.(월)07:3620:0411:28 12. 4.(화)07:27(17:00)08:33출장 후 퇴근12. 5.(수)07:4020:0011:20 12. 6.(목)07:3720:0011:23 12. 7.(금)07:4719:4811:01 12. 8.(토)08:1517:0207:47 12. 9.(일)--- 1주 합계 61:32 12. 10.(월)07:3920:0011:21 12. 11.(화)07:5120:0711:16 12. 12.(수)07:4320:4111:58 12. 13·(목)07:4420:2611:42 12. 14.(금)07:4322:0313:20 12. 15.(토)(08:00)15:5506:55 12. 16.(일)--- 1주 합계 66:32 12. 17.(월)07:4520:0011:15 12. 18.(화)(08:00)21:0612:06 12. 19.(수)08:4620:5211:06대통령선거일12. 20.(목)07:39(17:00)08:21출장 후 퇴근12. 21·(금)08:0420:0911:05 12. 22.(토)08:3119:0609:35 12. 23.(일)--- 1주 합계 63:28 12. 24.(월)07:4821:2712:39 12. 25.(화)07:4219:2910:47성탄절 근무12. 26.(수)07:3420:1611:42 12. 27.(목)07:2921:3013:01 12. 28.(금)(08:00)(17:00)08:00출장 후 퇴근12. 29.(토)09:5517:0006:05 12. 30.(일)--- 1주 합계 62:14 12. 31.(월)07:40(17:00)08:20출장 후 퇴근1. 1, (화)--- 1. 2.(수)07:4517:0008:15 1. 3.(목)07:4019:5711:17 1. 4.(금)07:41(17:00)08:19출장 후 퇴근1, 5.(토)07:50(17:00)08:10출장 후 퇴근1. 6.(일)--- 1주 합계 43:21 1. 7.(월)07:3722:3714:00 1. 8.(화)07:4321:0512:22 1. 9.(수)07:46- 야근 중 재해사) ○○○○의 취업규칙에는 석식 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출퇴근 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은 망인이 일요일에도 출근한 경우가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2. 10. 8.생 남성으로서 2012. 12. 2.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2cm, 체중 80kg, 허리둘레 86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나) 망인의 혈압은 2006. 4. 24. 측정한 결과 150/90mmHg로, 2006. 5. 12. 측정한 결과 150/100mmHg로 각 측정되었고, 2012. 12. 2.자 건강검진 당시에는 혈압이 170/120 mmHg로 측정되었는바, 정상A(건강양호)에 해당하는 혈압은 120미만/80미만, 정상B(경계)에 해당하는 혈압은 120-139/80-89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2. 12. 2.자 건강검진 당시 하루에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약 1번씩 8잔 정도의 술을 마시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라) 망인이 위와 같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은 뇌간부 출혈 중 뇌교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뇌간부 출혈은 교통사고, 추락 등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망인의 경우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외상성 뇌간부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진다.다) 비외상성 뇌간부 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성 뇌간부 출혈이며, 그 외에도 혈관기형으로 인한 뇌간부 출혈이 있다. 비외상성 뇌간부 출혈은 갑자기 발병하는 급성 질환이 아니라, 혈관의 약한 부분에 높은 혈압이 가해져 그곳이 부풀어 올라 작은 혹이 생기고, 고혈압이 지속되어 위 혹이 더 커지거나 혈관 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요인에 의하거나 저절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관의 출혈을 초래하는 요인을 '촉발요인'이라 하는데,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간부 출혈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건강한 사람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어도 저절로 뇌간부 출혈이 초래될 수 있다.라) 과로 및 스트레스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방출량을 늘린다. 부신피질 호르몬에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고혈압이 악화되어 건강상 위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간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가)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 약 3개월가량 특별한 일을 하지 않다가 품질관리 및 영업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과장 직책으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생활환경 및 생활주기의 변화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비해 훨씬 급격한 변화로서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망인이 경험한 이와 같은 변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가. 2)에서 정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로서 망인의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나) 망인은 기존에 두 명이 수행하던 직책(품질관리팀 과장 및 영업관리팀 과장)을 혼자서 수행하게 되었고, 2013. 2.에 예정된 ○○○○○ 주식회사의 품질인증 평가도 준비해야 하는 등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망인은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던 근무처(○○○○ 주식회사)를 고객사로 대해야 했고, 그 고객사는 한국 진공의 주요 고객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한 망인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에 더해 망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한 상당히 길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에 입사한 후 한 달 동안 매주 60시간을 넘게 근무하였고(피고는 위 근무시간 중 석식 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석식시간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매주 토요일은 물론, 휴일인 대통령 선거일, 성탄절에도 근무하였다. 나아가, ○○○○은 망인이 업무가 있으면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로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실제 근로 시간은 앞서 본 표에 기록된 시간보다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망인의 경우 ○○○○에 입사한 지 12주가 되기 전에 사망하 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시상으로 볼 때에는 업무와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지 않다.그러나 위 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형식,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로가 12주 이상 지속되어야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망인의 경우 특별한 직장이 없다가 입사와 동시에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로를 곧바로 수행하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그에 더해 강도 높은 근무시간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초래된 심장·뇌혈관계의 부담과 만성적 피로로 인해 초래된 심장석혈관계의 부담이 동시에 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위 노동부 고시 규정(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12주 이상 지속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만성적 피로만을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망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더군다나 위 노동부 고시는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인데,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부터 고혈압 수치가 위험 수치에 다다르고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았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가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노동부 고시를 망인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은 못 된다.마) 한편, 피고는 품질관리팀의 업무 중 생산현장에서의 불량을 판정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대기시간이므로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해 근무 강도가 강하지 않았고, 따라서 망인의 근무시간만을 두고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품질관리팀의 업무가 생산현장에서의 불량 판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망인은 품질관리팀 과장 외에 영업관리팀 과장으로서 입사 후 인수·인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그렇다면, 망인은 근무시간에 단순히 생산현장에서 불량품을 발견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부여된 다른 업무(고객사에 납품된 제품의 품질관리, 영업관리팀 업무파악, ○○○○○ 품질인증 평가 준비 등)를 함께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에 망인이 오로지 불량품 판정을 위한 대기업무만을 위해 초과근무를 한 것이었다면, 품질 관리팀 내의 순번에 따라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는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였을 텐데, 망인은 1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보아도 망인의 초과근무가 단순히 불량품 판정의 대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바)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간부 출혈은 고혈압 또는 혈관의 기형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은 2006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뇌간부 출혈은 혈관의 기형이 아닌, 고혈압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과 같이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혈관에 혹이 생기거나 혈관의 벽이 얇아져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촉발요인으로 인해 해당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여 뇌간부 출혈이 발생한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으므로 뇌간부 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어떠한 촉발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더해 비교적 장기간 동안의 과중한 근로를 버텨야 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달리 망인의 뇌간부 출혈을 촉발하였을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늬간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여겨지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3) 이처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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