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26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망 소외1(1943. 7. 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1. 5. 20.부터 1977. 10. 10.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 주식회사 ○○○○○ 공장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다.나. 요양 경위1) 망인은 2002.경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진폐병형: 0/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2002. 3. 13. 피고로부터 진폐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2) 피고는 2009. 12.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종료일을 2010. 11. 30.로 결정하고 이를 망인에게 통지하였다.2009. 12. 18. 개최된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망인은 2010. 11. 30.까지 진폐요양으로승인받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 중에 있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항결핵제 투약 등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아 치료 종결된 상태이므로, 2010. 11. 30. 이후 요양(치료)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요양종결 전 다른 합병증 발생 및 장해판정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진찰 요구)에 의하여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진폐심사회의에서 다른 진폐합병증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양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합병증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3) 피고는 2010. 10.경 종결 전 진폐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는 정상, 장해등급: 13급, 요양종결일: 2011. 3. 31.'의 결정을 하여 요양 종결일을 연장하였다.다. 망인의 자살망인은 2010. 12. 2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이하생략 소재 '○○○○○' 내 침상 레일에 묶은 끈에 목을 매달아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살'이라고 한다).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1. 1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게 '망인이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할 사실이 있고,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으로 판정받고 장기간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가 된 점, 뇌경색의 후유증인 전신마비상태로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의 사망은 지병의 악화의 기인한 자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살의 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2011. 7. 12. 부지급 처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2.경부터 약 8년 동안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요양기간 중 개인질환인 뇌경색까지 겹쳐 거동이 불편해졌으므로 상시 간병인을 두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요양종결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1급인 원고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게될 것을 염려하게 된 점, 망인의 상병 특성상 완치가 불가능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심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육체적·정신적 상태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요양종결이 결정된 이후 신경이 많이 쓰이며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불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0. 12. 24. 간호사에게 "죽고 싶다"고 말을 하여 병원 측에서 망인의 보호자에게 밤에도 간병인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밤에 간병인을 두지 못하였다.나) 원고는 시각장애 1급으로 대퇴부 관절이 좋지 않는 등 외출이 어려운 관계로 망인을 간병할 수 없어 상주하는 간병인을 두어 망인을 간병하게 하였으며, 망인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으로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병원비 및 원고의 생활비 등은 망인의 아들이 부담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자살 발생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2)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후유증 외에도 2006.경부터 뇌경색, 뇌졸중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2008. 10.경부터는 강직성 편마비 증상이, 2009. 10.경부터는 좌측 근력저하, 구음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가 되었다.나) 망인은 1943. 7. 6.생으로 사망 당시 만 67세였다.3) 원고의 문답서(을 제1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다.문: 망인이 사망 전 뇌경색, 뇌출혈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나요답: 2006.경 최초 중풍 발병 당시에는 오른쪽 부위가 마비되었지만, 택시를 이용하여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다녀가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2010. 10.경 추석 때 명절을 지내기 위해 집에 왔다가 다시 중풍이 재발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아들이 주기적으로 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왼쪽 부위마저 마비가 되어 그 후부터는 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문: 망인은 광산에서 하던 일을 그만둔 후 요양 전까지 무슨 일에 종사하였나요답: 어업허가를 받아 동강이나 서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였다.문: 사망 전 망인이 자살에 대한 언급이나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였나요답: 2010.경 중풍이 재발되기 전에는 죽겠다는 소리를 한 적이 전혀 없었지만, 중풍이 재발된 후 거동이 불가능해지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문: 사망 전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적이 있나요답: 중풍이 재발된 후 우울증상이 생겨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른다.문: 사망 전 망인이 진폐증 및 2011. 3. 31. 요양종결과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있나요답: 항상 가슴이 뻐근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요양이 종결되어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침대를 구입하라고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 주치의 소견2006.경부터 발병한 개인질환(뇌경색, 뇌출혈)으로 침상 안정가료 중이었고, 대·소변 처치의 능력이 없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상태였다. 만성 폐질환 환자 누구나 경미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고 진폐증과 만성질환들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우울증 증상이 좀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폐결핵은 완치되었고, 요양종결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보다는 지병인 고혈압, 당뇨 및 뇌졸증에 의한 거동장애가 우울증 발생과 이로 인한 자살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소견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은 인정되나, 뇌경색 및 사지불편과 우울증이 자살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사건 자살은 재해 관련 사건으로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4,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단순히 이러한 요인만으로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이 요양 기간 도중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나) 이 사건 자살 발생 이전에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이미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고, 설령 추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일반적으로 이로 인하여 정신과적 질환이 초래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오히려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외에도 뇌출혈, 뇌경색 등의 지병을 앓아 왔고 특히 2009. 10.경 이후로 거동을 거의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태가 되었으며, 처인 원고가 시각장애 1급이고 대퇴부의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사정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인의 도움으로 혼자 입원해 있는데다가 요양종결 후 병원비 부담 등에 대한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심적인 비관을 느껴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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