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2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928,2심【주문】1. 피고가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75. 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년부터 약 8년 이상 일용직근로자로서 용접업무, 취부업무 등을 행하여 온 자로서 2010. 10. 18.부터 ○○○○○○○의 사내외주도급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1. 3. 09:30경 구토가 동반된 두통 증세를 보여 ○○○의원을 방문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같은 날 22:00경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증세를 보여, 2010. 11. 4. 01:00경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10. 12. 1. 22:4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이 '바이러스성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학적 소견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내용상 취부작업 보조공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의 사실이 없는 점, 척추신경주사와 같은 시술 및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성 뇌염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한 면역 저하를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 '과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보충이 필요하며, 없다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판정되었다.? 피고 역시 위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2,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2010. 8. 21. 추간판수핵탈출증 수술을 받았고, 업무복귀 후인 2010. 10. 20.에도 허리통증으로 척추신경주사를 맞을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하루 전에도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로와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어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10. 10. 18. 이전 망인의 업무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0. 6. 21.에도 ○○○○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현장에서 리클레이머 등의 제작 공정 중 취부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데, 2010. 7. 27.경부터는 아예 ○○○○○로 소속을 옮겨 2010. 8. 15.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위 ○○○○○ 근무기간 중인 2010. 8. 초순경 좁은 공간에서 일을하다 일어서던 중 허리를 강하게 부딪쳐 그 통증이 점점 악화되었고, 2010. 8. 21.에는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수술(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을 받기에 이르렀다(입원 기간: 2010. 8. 20.부터 2010. 9. 4.까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1. 7. 14.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2012. 1. 3.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요양기간: 2010. 8. 3·부터 2010. 10. 20.까지).2) 2010. 1. 18. 이후 망인의 업무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0. 10. 18. ○○○○에 재입사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 현장에서 취부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직장 동료는 '망인이 사업주의 배려로 재입사기간 동안 ① 다른 근로자가 작업할 때 옆에서 작은 부품을 챙겨주고, 먹줄과 자를 잡아주는 등의 보조업무와 ② 간단한 취부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상 시 08:00부터 17:00까지, 연장 시 08:00부터 20:00 까지였고,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 17:00부터 17:30까지였다.라) 2010. 10. 18.부터 2010. 11. 2.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순번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근무시간110. 18.08:0017:008시간210. 19.08:0017:008시간310. 20.08:0015:006시간410. 21.08:0017:008시간510. 22.08:0017:008시간610. 23.08:0017:008시간710. 24.---810. 25.08:0020:0011시간910. 26.08:0020:0011시간1010. 27.08:0017:008시간1110. 28.08:0020:0011시간1210. 29.08:0017:008시간1310. 30.08:0017:008시간1410. 31.---1511. 1.08:0017:008시간1611 2.08:0020:0011시간마) 망인은 재입사 이틀 후인 2010. 10. 20. 보행 시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병원에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받은 바 있고, 2010, 11. 3. ○○○의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1) ○○○병원 주치의? 망인과 같이 경추 또는 요추 수핵증후군으로 수술을 한 경우, 약 2~6개월 정도 요양하면 정상적인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망인과 같은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경우, 수술 후 2개월 만에 20kg 이상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안 좋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 ○○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4? 해르페스 바이러스성 뇌염은 80∼90%가 1형에 해당하고, 장복감염 중 재활성화하여 뇌실질을 포함한 중추신경계를 침범한다. 망인과 같이 수술 후 상당한 육체적 부하와 스트레스의 가중이 있는 경우 신체 전반의 면역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컨디션의 저하는 장복감염의 재활성화틀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의 병력청취상 기존질환은 없었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1(불인정)- 업무내용상 취부작업 보조공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의 사실이 없는 점, 척추신경주사와 같은 시술 및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성 뇌염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2(인정)-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생에 위험요인이 되는 장시간의 업무가 상병 발생일과 이전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고려하였고, 척추통증 등 기타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상당인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위원3(불인정)- 과로 부분에 대한 자료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위원4(불인정)-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원5(불인정)- 심한 면역 저하를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6(인정)- 충분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복귀하여 장시간 근로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원7(불인정)- 사망 전 업무량의 증가, 스트레스 증가 등이 확인되지만, 망인의 경우 사인인 바이러스성 뇌염은 그 인과관계가 직업력 및 과로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1) ○○○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소외2? 망인을 진료한 의료진의 임상적인 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바이러스는 해르페스 바이러스(HSV)라고 추정 진단된다. 바이러스성 뇌염 중에서도 HSV의 경우 경련을 더 잘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도 치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 병의 경과에 의해서 경련이 나타나면서 다시 의식이 악화되었고, 이후 폐렴도 합병되어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특징적으로 HSV에 의한 뇌염의 통상적인 사망 경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HSV 뇌염은 대부분 HSV-1 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데, 위 바이러스는 5살 이전에 처음 감염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장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의 저하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을 때 재활성화 되어서 신경다발을 따라 주로 피부로 이동하여 물집 등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고, 뇌로 이동하는 경우 뇌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망인의 경우 성인이었으므로 HSV로 추정하는 뇌염으I 임상적인 모양은 재활성화 감염이었을 것 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HSV의 일반적인 재활성화 감염의 관련인자로서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이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도 발병 전에 가지고 있던 과로 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HSV 뇌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질환은 발견되지 않는다.(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망인이 받은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의 수핵제거술 후 통상회복기간은 환자 및 추간판탈출증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반화할 수 없으나, 장기간의 회복기간은 요하지 않는다.? 망인의 경과에 비추었을 때 입원 및 통원 요양기간은 상병이 회복하는 데 적절하였다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8, 14호증, 을 제3,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기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점, ② 망인이 2010. 8. 21. 수술 및 2010. 9. 4.까지 입원치료를 마치고, 4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점, ③ 업무 복귀 당시 망인에게 위 상병으로 인한 다리 통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2010, 10. 20. 조퇴 후 추가 시술을 받기도 한 점, ④ 망인은 업무 복귀 후 16일 동안 주 6일 근무 및 4번의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의 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몸 상태로는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2010. 11. 3. ○○○의원 내원 시에도 최근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호소 하였는데, 망인에게 업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⑥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기존 상병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하였고,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몸속에 잠복되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 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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