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4구합528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476,2심-대법원,2015두44370,3심【주문】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보험급여액 징수표' 기재 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크락싱 플랜트 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아니다.나. 원고와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9. 17. 원고가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아래 표 기재 크러셔(Crusher, 광석 그 밖의 고체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는 기계를 의미한다. 아래 표에서 'JAW호퍼4634'이다. 이하 '이 사건 크러셔'라 한다) 등을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이전·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5,0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순번품명수량1JAW호퍼4634 이동설치(기존품)1식2FEED 이동설치(기존품)1식3VIB SUPPORT 1850(기존품)1식4MC300CON 이동설치(기존품)1식5CONCSH1300 이동설치1식6콘베아 이동설치(기존품)10대7탈수스크린(기존) SUPPOER(신조)1식8기존기계 설치 부자재 및 부품 다. 이 사건 크러셔의 설치를 위해 2013. 9. 17. 15시경 원고의 공장장 겸 영업이사 소외1이 이 사건 크러셔를 놓을 위치를 지정해 주자 소외 회사의 직원 4명이 2~3시간 동안 위 위치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였다.라. 소외1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3. 9. 25.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이 사건 크러셔 등을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마.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2, 소외3은 2013. 10. 3. 콘베어 벨트 해체작업을 하던 중 쏠림 현상으로 인해 콘베어 벨트가 뒤집어지면서 소외2은 콘베어 벨트에 맞고, 소외3은 콘베어 벨트에서 떨어져 각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바.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사. 원고는 2013. 10.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아.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2, 소외3에게 진료비 및 휴업급여를 각 지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3. 9. 17.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23. 원고에게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별지 '보험급여액 징수표'의 기재와 같이 소외2, 소외3에게 지급한 진료비 및 휴업급여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이 사건 크러셔 등의 이전 설치 공사이고, 원고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크러셔가 설치될 장소의 터닦기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소외 회사는 2013. 9. 17. 위 터닦기 공사를 스스로 진행하였고, 원고의 직원 소외1은 소외 회사가 위 터닦기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크러셔를 놓을 위치를 지정하여 주었을 뿐이다.2) 따라서 원고의 공사착공일은 2013. 9. 17.이 아니라 2013. 9. 25.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재법 제6조에 의하면 위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법의 적용제외 사업이다.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5,065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법의 적용대상 사업이고, 따라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이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한편 이 사건 공사는 15일 이상 진행되었으므로(2013. 9. 25.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3. 10. 20.까지만 계산하더라도 15일 이상이 된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시작된 날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9. 25.이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10. 4.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3. 9. 17.이라면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0. 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0. 4.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이 시작된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을 사업이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① 2013. 9. 17. 이루어진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원고의 직원 소외1이 이 사건 크러셔를 놓을 위치를 지정해주기는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소외 회사의 직원 4명이 하였고, 원고의 직원은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9. 1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제2호증)를 보냈는데, 위 견적서에는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계약상의 도급금액과 동일한 5,06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내용에 터닦기 공사 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이루어진 2013. 9. 17.과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 설치공사가 개시된 2013. 9. 25.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④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 소외4은 2013. 10. 24.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 설치공사의 기간을 "2013. 9. 25.부터 2013. 10. 20.까지"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진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소외 회사가 담당하는 공사이며 다만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인 소외1이 이 사건 크러셔를 놓을 위치를 지정해 주기 위해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옳다.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시작된 날'인 공사착공일은 2013. 9. 25.이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10. 4.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있은 이상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부가적 판단피고는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이므로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있은 2013. 9. 17.을 원고의 사업이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가목),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나목)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따라서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로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총공사'에 포함된다.그러나 산재법 제6조,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이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각 참조).위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 설치공사는 원고가 각 진행하였고, 위 각 공사는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의 완성되는 경우이면서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2013. 9. 17.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설치공사는 2013. 9. 25.부터 2013. 10. 20.까지 각 진행되었으므로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로서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설치공사가 개시된 2013. 9. 25.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가사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 설치공사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될 뿐 그렇다 하여 위 각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당 공사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인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설치공사에 관하여만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위 공사가 개시된 2013. 9. 25.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결국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로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총공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소외 회사가 행하는 것이고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 설치공사는 원고가 행하는 것인 이상 원고는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인 이 사건 크러셔 등 이전 설치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가 개시된 2013. 9. 25.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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