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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합533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11. 9. 30. "원고가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1. 8. 10시경 ○○○○○○○○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며 소외1 및 소외2과 공모하여 사업장 및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산재보험급여 총 55,625,370원(휴업급여: 25,716,880원, 요양급여: 5,348,420원, 장해급여: 24,560,07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기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11,250,74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나. 피고는 2011. 10. 10.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남부 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하였으나, 위 안내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1. 11.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안내서의 주요내용을 피고의 ○○지사 내 게시판에 공시하였다.다. 원고는 2013. 5.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 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5. 위 심사청구는 이 사건 안내서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11. 11. 2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1. 29.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3. 12. 6. 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 3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위 심사청구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산업재해보상법 제10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인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103조 제3항 소정의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3) 이 사건 안내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요내용을 ○○지사 내 게시판에 공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1. 11. 2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90일 전인 2013. 2. 22.까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3. 12. 6.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안내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1. 11. 24.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는 불복방법, 청구절차, 청구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나. 판단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가 준용하는 보험료징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의 보험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 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임을 밝힘과 아울러,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이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피고가 들고 있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제85조가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처분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 또는 결손처분하는 절차,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등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행함에 앞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나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처분의 이유제시 등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방식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두고 다른 법률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1. 11. 9. 공시한 문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려주고 제소기간 등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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