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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3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509,2심【주문】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요양승인 및 추가상병 관련1)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8. 2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9. 9. 1. ○○○○○○○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13.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좌측),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후 우측편마비, 우측 동명반맹,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 신경인성 방광(이하 위 승인된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다.2) 망인은 이후 2012. 11. 25.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2013. 6. 7. 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1. 24. 피고에게 급성심 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8. 위 상병들이 최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나. 사망경위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망인은 2013. 9. 2.부터 포도구균에 의한 폐렴으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18.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뇌출혈 후유증이다.다. 유족급여 등 신청 및 부지급처분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하여 직접 망인의 사인인 폐렴, 패혈증이 발생하였다.2) 설령, 폐렴, 패혈증이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아닌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및 당뇨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과 급성심근경색증, 폐렴, 패혈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요양 내역(1) 망인은 ○○○○○○○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2. 17. 외상성 경막하 출혈(좌측 대뇌반구), 출혈성 뇌좌상(우측 전두엽), 급성 신부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쓰러져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3. 4. 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위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총 노동력 상실율은 14%였다.(2) 망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아래 표 기재 재해 경위(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발생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2006. 6. 13.부터 2009. 10. 3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9. 3.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른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내용재해경위2006. 6. 11. 숙직 근무2006. 6. 12. 08:30경 진해시로 출장을 가서 그날 저녁까지 시험결과보고 및 시연회 일정 협의 등 업무를 수행2006. 6. 13. 08:00경 진해시에서 대전연구소로 출발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좌측 뇌 부분 통증과 우측 수족마비를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좌뇌동맥류 출혈로 뇌수술을 하였음승인상병○ 동맥파열로 인한 뇌출혈 ○ 우 상반신 마비추가승인상병○ 우측편마비(우측 하반신마비 + 우측 상반신마비) ○ 우측 동명반맹○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 언어장애 ○ 신경인성 방광불승인상병○ 급성심근경색증 ○ 상세불명 폐렴 ○ 무산소성 뇌손상나) 불승인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피고는 2013. 3. 18. 망인에 대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 근거가 된 의학적 견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내용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2)○ 심장마비로 인한 뇌의 혈액 공급 저하, 폐렴 발생○ 심장마비 이후 심폐소생술로 전반적인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의식 저하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료됨.피고자문의1 소견뇌출혈 이후 그 합병증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왕증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및 상세불명의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은 뇌출혈 등 최초 승인상병과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피고 자문의2 소견망인은 2006. 6. 14. 발생한 뇌출혈로 요양 중 2012. 11. 25. 원인 불명의 경련 양상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한 결과 새롭게 발생된 심근경색증에 의해 후속된 일시적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경련과 뇌 후유증 및 폐렴이 발생되어 추가상병 신청을 한 환자임.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위험인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2012. 11. 25.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돌연사 상태에서 소생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신청 상병들은 기존의 내재된 위험인자들에서 발생된 내재적 질환으로 기존 요양 질환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내재적 질환이어서 추가상병 승인이 어려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09. 11. 6.부터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1. 7. 4.부터 당뇨병으로 각 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장해상태, 약물복용,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장기간의 요양 등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은 최초 승인상병인 뇌동맥류 파열로 요양 중 불승인상병인 심근경색증이 생겼고, 저산소성 뇌손상, 폐렴 등이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몌 폐렴이 심해지면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 폐렴 및 패혈증은 최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과는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폐렴, 패혈증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막히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동맥경화의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이 동맥경화에 의한 것이라면 고혈압, 당뇨 등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의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상태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기 어렵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운동장애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발병이 촉진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운동장애가 생긴 후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발생하였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활동 부족이 직접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운동 부족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이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는 있다.○ 사망진단서의 의견에 동의하나, 다만 선행사인은 뇌출혈 후유증과 더불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당시 생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하여 폐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고혈압, 당뇨병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망인의 사망원인: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어 입원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불과 네 달 정도 후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 중간선행 사인이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패혈증, 폐렴의 발생원인: ① 사망진단서에 폐렴의 선행사인으로 뇌출혈 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입원 내지 요양생활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전신쇠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신상태의 악화, 면역저하 등이 폐렴이나 패혈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이 폐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2013. 1. 24.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뇌의 혈액공급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다.다) 급성심근경색증과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관계: ①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약 7년 동안 입원치료 등의 요양을 받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장기간의 요양 등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장기간 동안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 급성심근경색증, 폐렴, 패혈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제2급 제5호의 가볍지 않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자유로운 활동이나 운동 등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운동부족, 전신쇠약이 발생한 후 고혈압과 당뇨병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이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발병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 고혈압과 당뇨병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 고혈압 및 당뇨병, 급성심근경색증, 폐렴, 패혈증 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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