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14구합53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0961,2심-대법원,2015두524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1년 4월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기업인 ○○○(○○○) 등과 중국 소주(Suzhou)에 엘씨디(LCD)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 ○○○○○○○ ○○○○○○ ○○○))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는 2011. 5. 30. 중국 소주에 엘씨디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한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4. 3. ○○○○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나.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9.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11. ○○○○에 입사하여 환경안전 업무를 하다가 2011. 10. 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환경안전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분기에 1회 부서별 조직력 강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 2012. 11. 28. 12:15경부터 13:00경까지 부장 소외2 주관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 건축, 전기, 환경안전 업무를 하는 직원 15명과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는 ○○○ 건설 부문 안전팀 직원 8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이 사건 행사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 건축, 전기, 환경안전 업무를 하는 직원 15명 중 13명은 18:00경부터 20:55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중국 소주 소재 ○○호텔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진 식당에서 음주를 포함한 저녁 식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라.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회식을 마친 후 서로 흩어졌고, 망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은 ○○호텔까지 걸어갔는데 다른 직원은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으나 망인은 공원이 있는 ○○호텔 뒤쪽으로 걸어갔다. 다음날인 2012. 11. 29. 망인은 ○○호텔 주변 수로(폭 20미터, 깊이 3미터 정도)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익사'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망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모든 관리가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정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 또한 재해당일 20:55경 행사가 종 료되고 도보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퇴근 중이었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8. 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공장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내어 만들어진 ○○○○○○○ 팀의 팀원으로 중국으로 출장간 점, 이 사건 공장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활한 엘씨디 패널 공급을 위한 것이고 ○○○○가 이 사건 공장 신축에 투자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인사팀의 승인으로 중국에서 근무를 하게 된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장 신축이 완료되고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작업이 종료되면 국내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 팀의 상사인 부장 소외2과 소외3을 통해 망인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소외3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한 근무태도 등을 관리하였고 인사평가도 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로서 망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 어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 행사 및 회식 비용은 모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점,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회사 방침에 따라 분기마다 하는 공식행사인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이후 숙소인 ○○호텔로 가다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다. 판단가사 망인에게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사건 회식은 18:00경부터 20:55경까지 약 2시간 55분 정도 이루어졌고 당시 13명이 우리나라 소주에 해당하는 중국술을 12병 정도 마신 점, 망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이고 특별히 망인이 이 사건 회식 당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식 이후 동료 직원들이 망인을 부축하여 ○○호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호텔로 돌아간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 이후 ○○호텔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망인이 만취한 것으로 보일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4은 이 사건 회식 후 망인이 ○○호텔정문으로 오지 않고 공원이 있는 호텔 뒤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망인이 술을 깨기위해 산책을 한다고 생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보기 어렵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회식 장소는 ○○호텔로부터 1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식 이후 망인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은 흩어져서 ○○호텔로 각자 걸어갔는데, 망인은 ○○호텔 근처까지 와서 동료 직원과 달리 호텔 뒤쪽에 있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따라서 이러한 망인의 행동이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3) 망인은 실족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실족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식 당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족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2014구합537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