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3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3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권위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1(1960. 2.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온 2002. 10. 1. 자동차 부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8. 12. 11:55경 위 회사에서 납품할 물건을 차량에 적재하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이하생략 소재 ○○자동차공업사로 가서 1층 사무실에서 물건을 납품한 후 3층 사무실로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같은 날 12:52경 위 공업사 직원이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12. 14:00경 사망하였다.다. 119 구급대원들이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망인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서 의식, 호흡, 맥박이 없었고, 구토 흔적이 없었으며, 주변에 술병이나 약병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희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시점은 1년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여름 휴가철이자 1주일 중 가장 바쁜 월요일로서, 당시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었고, 망인은 일주일에 1회 휴무하는 외에는 결근 없이 회사에 출근하여서 과로가 상당하였다. 망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과중해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담당업무 등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 지역 및 광주 일부 지역의 거래처로 자동차 부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회 배송시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하루에 12번 정도 배송이 이루어졌다.나) 당인의 근무시간온 09:00부터 19:00까지이고, 일요일에는 휴무하였으며, 토요일에는 격주로 휴무하였다. 망인이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총 13명이고, 그 중 배송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7명 정도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무렵 근무 여건 등가) 이 사건 회사는 대체로 1년 중 여름 휴가철인 8월과 겨울철 첫눈 오는 시기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고, 1주일 중 월요일에 배송 물량이 많다. 망인이 사망하던 당일 이 사건 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 중 2명이 결근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간(2013. 5, 20. ~ 2013. 8. 11.)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43분이었고, 사망 전 1개월 간(2013. 7. 8. - 2013. 8. 11.)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30분이며, 사망 전 1주일 *2013. 8. 5. ~ 2013. 8. 11.) 근무시간은 총 52시간이었다.다) 망인의 사망 3개월 전인 2013년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구분5월6월7월8월9월10월매출액377,839,484326,306,617349,254,332368,310,752282,094,372380,873,771라) 이 사건 당일 서울 지역 평균 기온은 29.3도였고, 최고기은은 32.6도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53세의 남성으로, 신장 162cm, 체중 55~60kg의 보통 체형이다. 음주량은 그리 많지 않고, 과거에 흡연을 하였으나 2005년경부터 금연하였다.나) 망인은 2011. 9. 3.경부터 2013. 6. 7경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6회 진료를 받았고, 특히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망인은 2011. 9. 9. 15일치, 2011. 9. 30. 15일치, 2012. 3. 31. 15일치, 2013. 1. 29. 30일치, 2013. 6. 7. 30일치의 혈압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사인미상으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나) 2013. 4. 24자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해 발생일 이전 사망원인이 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다) ○○의료원심혈관센터장의 진료기록 감정결과① 고혈압은 심부전, 동맥경화성 질환 등을 유발하나, 적절한 약물 치료로 적절한 혈압을 유지한다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로 위험도가 감소되고,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② 직업상의 과로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③ 기은이 내려가면 혈압이 약 5% 정도 상승하며,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④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돌연사할 경우 우선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 등을 고려한다.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높은 혈압이 많이 관찰되어, 적절하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층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직전 1주일간 망인의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많은 편이고, 망인의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며,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희사의 일이 비교적 많은 시기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그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② 망인은 2011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진료기록상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아 적절하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 질환의 진행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의 업무량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무렵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2013년도 8월경 매출액이 1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사망한 날이 월요일로서 1주일 중 배송량이 많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정시(09:00) 출근 후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12:52경 쓰러진 상대로 발견된 것이어서 실제 사망 당일에 망인이 근무한 시간이나 업무량 자체가 많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바, 망인이 사망한 시기가 여름으로서 평균 기온이 29.3도 정도의 다소 더운 날씨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더운 날씨에 수행한 업무가 망인의 사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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