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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3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81. 4. 5.생, 원고의 딸)는 1999. 7. 12.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LCD 사업부(현재 ○○○○○○○ 주식회사)에서LCD 패널 제조 긍정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는 2000. 1.경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 빈혈)'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던 중 2012. 6. 2. 21:56경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장출혈, 폐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 14.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원고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절차와 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은 심의 개시 전에 해당 위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될 수 있음에도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사건의 종류나 위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른 제척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는 ○○○○○○ 생산공장의 근로자들이 백혈병 등 중증 질환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적극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해왔고, ○○○○병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일 뿐만 아니라 ○○○○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건강검진을 계속 실시해 온 곳으로 ○○○○병원 소속 의사는 ○○○○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병원 소속 의사가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를 이 사건 관련 심의에 참석할 위원으로 지정한 것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회의중 ○○○○병원 소속 의사의 심의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기피신청권 자체를 박탈하였다.나. 망인은 절단 공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고온으로 가열된 패널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뿐만 아니라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실란트의 부산물), CF(Color Filter, 컬러필터),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여 잔류한 유해물질(감광제의 부산물인 벤젠, 포름알데히드등)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제(3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생체리듬에 불규칙한 변동을주어 망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망인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작업 환경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제조 공정은 CF(Color Filter, 컬러필터)제조 공정,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 제조 공정, LC(Liquid Crystal, 액정) 공정, 모듈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액정 공정은 LCD 패널 제조 공정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배향, 러빙, 산포, 합착, 씰링, 베이크, 절단, 글라인드 과정을 거친다.나) 망인이 근무한 1999년 당시 ○○○○○에서 CF 제조 공정이 이루어졌고, ○○○○ ○○공장에서는 TFT 제조 공정, 액정 공정, 모듈 공정이 이루어졌다. ○○○○ ○○공장은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 3층은 TFT 제조 공정, 4, 5층은 액정 공정,6층은 모듈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층은 플레늄 층으로서 제조 공정에 필요한 약품의 주입, 저장 및 배관 등의 설비를 담당하였다.망인이 근무한 곳은 5층이었고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5층에서는 배향 전세정 공정, 배향막 인쇄 공정, 러빙(Rubbing) 공정, 적하 전 세정 공정, 배향막이 생긴 기판에 실란트를 주입하는 공정, 액정 주입 공정, 합착 공정, 절단(Scribe) 공정, 엣지 그라인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망인은 그 중 공정을 담당하였다.2014guhap5394001.gif다) 당시 망인의 근무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다른 공정 기계 내부에 정전기 방지를 위한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2)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은 LCD 액정 절단 공정 업무를 주로 하였다. 이는 액정 주입이 끝난 Glass를 자동 설비가 cell Glass 단위로 절단하면, 망인은 Cell 단위의 절단 크기와 절단면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미흡한 절단 부분이 있을 경우 수작업으로 Tag를 제거(미흡한 절단 부분이 있을 경우 수작업으로 절단하는 작업) 후 카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말한다. 망인은 그 외에도 리모트 컨트롤러를 조작하여 작업해야 될 cell Glass의 크기 등을 입력하였고, 하루 평균 2~3회 이소프로필알코올(IPA) 및 아세톤을 사용하여(1회 사용시간 5분 미만) Glass 거치대를 닦는 작업을 하였으며(클리닝 작업), 한 달에 1~2 회씩 설비 내 절단 Wheel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1999. 7. 12. 입사하여 교육을 마친 후 1999. 7. 23.부터 1999. 10.11.까지 정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실습 기간을 거친 다음 1999. 10. 12.부터 1999. 11. 22.경까지 정식 부서 배치를 받아 절단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1999.11. 23.부터 1999. 12. 22.까지 병가였다가 1999. 12. 23.경 퇴사하였다. 망인은 약 4개 월간 3조 3교대(06:00부터 14:00까지, 14:00부터 22:00까지, 22:00부터 그 다음 날 06:00까지, 1~2주 주기로 로테이션, 월 5회 휴무)로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3) 망인의 건강 등망인은 신장 157m, 체중 47kg으로, 기저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혈액 질환의 가족력이 없으며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았다.4)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LCD 패널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LCD는 구동 원리가 반도체와 동일하고, 감광제 도포·현상·식각·증착 등 제조 공정이 유사하며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거의 같기 때문에 큰 범주로 반도체로 분류된다. 따 라서 반도체 전자 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유해인 자는 대부분 웨이퍼 가공 공정과 관련이 있다. 웨이퍼 가공 공정은 산화, 포토리소그래피, 현상, 식각, 스트리핑, 확산, 이온 주입, 박막 증착, 금속 증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 솔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산화 공정에서는 염소계 유기용제 및 염산 등이 건조 과정에서 가스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공정 중 가장 많은 유기용제가 사용되는 공정으로 황산, 질산, 불산, 염산,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 클로로에틸렌, 크실렌, 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톨루엔, 헥사메틸다이 실라잔, n-부틸아세테이트, 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시드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 중 일부분은 식각 및 스트리핑 등의 주요 공정에도 사용되고 이러한 물질이 제품 검사 및 정비 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자외선, 수은, 오존 등도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LCD는 그 크기가 몇 인치에서 수백 인치에 해당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들이 포함되므로. 반도체 제조 공정 유해물질의 사용 정도와 노출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작업 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망인의 절단 작업 자체는 육안 검사 및 적재 업무가 주 업무로 미절단된 Glass의 절단 및 육안 검사 시에 유리섬유 분진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하루 2~3회 자동 설비 내의 거치대를 닦아야 하므로 자동 설비 안에서의 유리성유 분진에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부서(공정)유해인자2010년상반기2010년하반기2011년상반기2011년하반기2012년상반기2012년하반기노출기준3라인 4라인유리섬유 0.01885mg/m²3라인기타 분진(산화규소 결정체 1% 이하) 0.07490.30430.0779 10mg/m²4라인기타 분진(산화규소 결정체 1% 이하) 0.07950.50090.06800.0652 10mg/m²3라인1종 분진0.0182 2mg/m²4라인1종 분진 2mg/m²? 현재의 액정 공정은 TFT와 CF 사이의 액정 주입이 절단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일하던 1999년에는 액정 주입이 된 상태에서 절단이 이루어졌다. 동료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당시 작업은 절단 작업 후 자동으로 이동차에 Glass가 적재되어 다음 공정으로 이동되었고 절단면 사이로 액정이 일부 흘러나와 이동차의 거치대에 묻게 되므로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을 이용하여 닦은 후 다시 사용하였다.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아세톤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없고 1회 사용 시 사용 기간 5분 미만이었으나 휘발된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아세톤에 근로자가 노출되었을 수 있다.?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액정 제품은 2012. 10.까지 사용 후 단종되었고 현재 다른 액정 제품을 사용 중이다. 액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구성 성분은 100% 영업비밀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액정에 대한 벌크시료를 채취하여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벤젠(Benzen),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등에 대한 정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전리방사선의 경우 현재 공간 내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과거의 방사선 측정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업장 진술에 의최면 망인의 근무 당시 약 30m 거리의 타 공정 기계 내부에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무 관련성 평가? 망인은 1999년 작업 중 간헐적으로 취급하였던 화학물질은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액정이다.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아세톤은 무형성 빈혈과는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는 물질이고, 액정은 MSDS상 그 성분을 알 수 없으나 휘발성이 매우 낮은 성상과 현재 사용 중인 액정에서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2-브로모프로판 등 화학물질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무형성 빈혈과 관련된 요인의 노출원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정전기 방지용 방사선 장치의 경우 현재까지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정전기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은 a선이고 a선은 그 투과도가 매우 짧아 선원이 체내에 들어온 경우에 한하여 발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미량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노출 기간이 4개월 정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무형성 빈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역학연구로서 LCD 패널 제조 업체에서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근로자에게 무형성 빈혈의 위험을 평가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다만 무형성 빈혈은 조혈기계 악성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산업 근로자의 암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영국 안전보건청에서 스코틀랜드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암의 원인 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근로자 4,388명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백혈병 여성의 SMR (표준화 사망비)이 199(95% C.I 5-1109)였고 SIR은 139(95% C.I 4-776)이었다. 또한 영국 Midland 지역의 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1,807명에 대해 1970년부터 2002년까지 관찰한 코호트 연구에서 백혈병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의 SMR이 각각 159(95% C.I 제시하지 않음), 80(95%, C.I 10-291)이었다. 1969년에서 2001년까지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 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들 중 사망한 31,941 명을 미국 일반 인구와 비교한 연구에서 컴퓨터 제조 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의 비례 암 사망비가 162(95% C.I 121-218)였다. 또한 같은 회사의 근로자 126,8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개의 제조사 중 반도체 제조 회사인 2개사의 근로자만을 분석한 결과 SMR이 91(95% C.I 70-118)이었다. 최근 우리니라 8개 반도체 공장 113,443명의 암 사망률은 일반인의 사망률과 비교한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에서 백혈병의 표준화 암 사망비가 여성에서는 0.69, 남성에서는 1.28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여성의 비호지킨 림프종의 표준화 암사망비가 2.31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망인은 19세 되던 2000. 1.경 임상 검사를 통해 무형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18세인 1999. 7.경부터 액정 공정 중 절단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근무 중 벤젠, 방사선 등 무형성 빈혈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형성 빈혈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혈액종양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 의견은, 망인이 작업 과정에서 사용한 이소프로 필알코올과 아세톤의 노출력 뿐만 아니라 노출량 또한 고려해야 하고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참 고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6)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세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하는 범혈구 감소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골수 내 다른 세포에 의한 침윤이나 섬유화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년 100만 명에서 1~2명 정도 발생 빈도로 보고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서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발생은 서구에 비해 2~3배 높고 호발 연령은 젊은 층(15세~30세)과 60세 이상이며,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재생불량성 빈혈은 주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은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직업적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전리방사선과 벤젠이다. 고농도의 전리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 벤젠이 골수이형성증후군뿐만 아니라 재생불량성 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300PPm 이상 노출된 남성 근로자의 3~4%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였고 100PPm 이상 노출시 50%에서 혈액학적 이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과거 벤젠 노출 수준이 매우 높았던 때와 비교하여 벤젠 노출 수준이 10~20PPm 으로 낮아지자 1/100의 발생률이 1/10,000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벤젠 외의 유기용제로 재생불량성 빈혈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2-브로모프로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 제조 공장의 스위치 조립 공정에서 부품 세척액으로 사용되어 근로자들에게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혈액학적 이상, 생식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염색약, 글리콜에테르 농약 등 다양한 화학물질과 재생불량성 빈혈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9호증, 을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앞서 인정하였거나 이 법원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08조, 그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전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자격별(의사, 노무사, 변호사 등)로 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공개된 전체 위원 중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 특정 사건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을 경우 이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줄 경우 당사자가 위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가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병원에 소속되었다고 하여 제척 사유라고 보기는어렵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사정이 심의 결과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선정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병원 소속 의사가 위원인 것에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척기피 제도에 관하여 설명한 이상,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런 사정만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 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9, 10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유해 화학물질 노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가)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관하여(1) 망인이 수행한 절단 공정은 LCD 패널 원판을 13인치, 14인치 등으로 절단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는 않는다.(2) 망인은 Glass 거치대를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아세톤으로 닦아내는 클리닝작업을 하였으나 하루 평균 2~3회, 1회 사용시간 5분 미만 동안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노출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아세톤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재생불량성 빈혈 발병에 영향을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망인은 방진복과 면장갑(속장갑)과 라텍스. 장갑을착용하고 근무를 하였다.(3)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에서 TFT 제조 공정에서 감광제를 사용하여 작업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런데 액정의 MSDS상 그 성분을 알 수 없으나 휘발성이 매우 낮은 성상으로 액정이 절단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배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사용 중인 액정의 화학물질 분석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2-브로모프로판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망인이 근무하던 1999년도 당시 제조하던 액정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액정이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앞서 인정하였거나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한 5층에서 배향 전 세정, 적하 전 세정 공정에서 현상액(TMAH)을, 배향막 인쇄 공정에서 배향막을, 실란트 주입 공정에서 실란트를 사용한 사실, 합착 공정에서 고온 가열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절단 공정은 그 전 공정(배향 전 세정, 배향막 인쇄 공정, 적하 전 세정 공정, 실란트 주입 공정, 합착 공정)과 별도로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고 칸막이 중간에 AirShower가 있어 합착 공정에서 절단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Air Shower를 통과해야 하므로 절단 공정 전 공기가 그 이후의 공기와 혼합되기 어렵고, 절단 공정 내에 국소 환기 장치가 있었으므로, 망인이 근무한 5층에서 세정제, 배향액, 실란트를 사용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5) 망인의 주된 업무는 육안 검사 및 적재 업무로서 이동차에 절단된 cell Glass를 적재하면 자동으로 이동차가 다음 공정(Filling 공정)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었으므로, 망인이 다른 공정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F 제조 공정은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서 이루어졌고, ○○○○ ○○○○의 전체 환기 시스 템은 FFU(Fan Filter Unit) 방식으로 2개 층씩 순환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TFT 제조 공정은 ○○○○ ○○○○의 1, 3층에서 이루어졌는데 망인이 근무한 5층은 4층과 순환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CF, TFT 제조 공정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그것이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6) 나아가 업무 환경적 요인과 재생불량성 빈혈 발병이나 악화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에 관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어떠한' 유해 화학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유해 화학 물질 노출이 재생불량성 빈혈 발병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자기장 노출에 관하여 망인이 작업한 곳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정전기 방지용 방사선 장치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방사선 측정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정전기 발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은 a선이고 a선은 투과도가 매우 짧아 선원이 체내에 들어 온 경우에 한하여 발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망인의 이동 경로에 정전기 방지용 방사선 기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이동 경로에 방사선 기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출 기간이 4개월 정도에 한정되어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기타(1)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야간근무 등으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을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2) 재생불량성 빈혈은 15세부터 30세까지 또는 60세 이상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는데, 원고는 재생불량성 빈혈 발생 당시 19세로 호발(好發) 연령에 속했다.마. 소결론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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