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41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하생략 소재 ○○○○○ 건물에 디자인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이 사건 도서관 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도서관 사이트 제작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각 도급을 주었다.나. 원고의 딸인 소외1(1980. 9. 30.생)는 2012. 1. 16.부터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9. 이 사건 도서관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서관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2층 개구부에서 추락하였고,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1. 2. '외상에 의한 뇌출혈, 중증뇌부종,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게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참가인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유족급여의 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 청구는 2013. 8. 19.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 청구는 2013. 12. 1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참가인은 2012. 11. 9. 망인의 상속인 등 대표인 소외2과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1. 甲(참가인)은 乙(소외2)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甲은乙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한다. 단, 이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2. 乙은 甲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甲과 甲의 직원 및 발주처인 ○○○○와 ○○○○의 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 및 기타 기관에 제기 중인 모든 사건(즉 노동청 및 경찰청 등에 제기된 모든 민원고발 등의 행위)을 취하하고, 고발 취하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제공한다.또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속인 등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있는 자가 고소·소 제기 등 일제의 민·형사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2) ○○○○○는 2012. 11. 9. 망인의 친족 및 유족 대표인 소외2과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2. 甲(○○○○○)은 乙(소외2)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3. 乙은 甲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지 않는다.4. 본 합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친족 및 유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친족 및 유족의 대표인 乙이 전 책임을 진다.3) ○○○○는 2012. 11. 9. 망인의 상속인 등 대표인 소외2과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1. ○○○○는 상속인 등에게 6,500만 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병원비, 장례비의 보존 및 상속인 등의 심적 고통 등을 위로하는 명목으로 본 합의 체결 직후 상속인 등이 합의한 아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로써 ○○○○의 본 합의서상의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본다.2. 상속인 등은 위와 같은 합의안을 수용하는 대신, 현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기관 (노동청 포함)에 제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일제의 민·형사상 소송, 기타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3. 본 합의서는 ○○○○가 상속인 등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상속인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카드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적 등 망인과 관련 있는 자가 ○○○○를 상대로 위자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청구하거나 1인시위 등을 하는 경우 본 합의서 제2항에 따른 금원을 ○○○○로부터 지급받은 상속인 등은 책임지고 ○○○○를 위와 같은 망인과 관련 있는 자의 청구로부터 면책시키거나 1인 시위 등을 중단시키도록 한다.5. 상속인 등은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 원고와 소외3뿐임을 보증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4) 참가인은 2013. 2. 25.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5. 망인은 미혼이고 유족으로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으며, 참가인은 이들 유족 4명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제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2012.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3억 원을 이들 유족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있다.6. 상기 '5'의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유족들과 민형사상 합의조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산재승인 처리 시 소정의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산재보상금 일제에 대하여는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있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공단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 망인의 소속 회사인 ○○○○○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5) ○○○○○는 2013. 9. 13.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다.1. 당사에서 망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3,5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것이다.2. 지급한 일정금은 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것이므로 유가족은 산재보험 저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고자 하였다.3. 참가인이 지급한 일정금도 당사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사료된다.4. 유가족과 참가인 간의 합의내용은 당사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유가족은 산재보험저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줄곧 해왔기 때문에 참기인 측도 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1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 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6102 판결 참조).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망인의 상속인 등 대표와 작성한 합의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참가인이 지급하는 3억 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가 망인의 친족 및 유족 대표와 작성한 합의서(갑 제1호증의 기에는 ○○○○○○가 지급하는 3,50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참가인도 2013. 2. 25. '3억 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도 2013. 9. 13. '3,500만 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 것이므로 망인의 유족이 산재보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가 지급한 합의금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가 망인의 상속인 등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는 이 사건 사고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상속인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등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참가인과 ○○○○○, ○○○○ 등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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