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42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9. 11. 20. ○○○○○○○○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부터 ○○○○○○○○(이하 '○○○○'라 한다) 구내식당의 조리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7. 25. 오전 8시경 위 구내식당에 출근하여 오전 8시 30분경부터 부침개를 부치는 작업 등 조리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1은 오전 10시 10분경 어지럼증 느껴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119 구급대에 의하여 그 전 11시 10분경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외1은 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모야모야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28. 오전 3시 5분경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의증)'이었고, 그 직접 사인의 원인은'뇌출혈'이었으며, '뇌출혈'의 원인은 모야모야 병 및 심혈관 질환이었다.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9,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아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일에 법원청사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주 토·일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출근하여 ○○○○ 예식장에서 하객 식사 준비 업무를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과중한 휴일 근로를 하여 입사한 이래 뇌내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만성적인 과로가 축적되었다.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한 2013. 7. 25.은 최고 기온이 30.2도에 달할 정도로 무더운 날이었고, 망인의 근무 장소인 법원청사 구내식당은 조리를 위하여 온갖 열기구가 작동됨에도 덕트(duct)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뇌내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은 위생모, 팔 토시,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 마스크 등을 모두 착용한 채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당시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모야모야 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위 뇌내출혈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2, 15, 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가) 망인은 평일에는 법원청사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하였고, 토·일요일에는 ○○○○ 예식장에서 하객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매주 토·일요일마다 모두 출근하였던 것은 아니고, 토·일요일 모두 출근하였던 적도 있고 하루만 출근 하였던 적도 있으며 토·일요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던 적도 있다.나) 망인은 평일에는 통상적으로 오전 7~8시경 출근하였고, 저녁 식사 당번이 아닌 날에는 오후 3~4시경에, 저녁 식사 당번인 날에는 오후 7~8시경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토·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오전 7~8시경 출근하여 오후 4~6시경 퇴근하였다.다) 망인에게 2013. 7. 25. 뇌내출혈이 발생하기 전 12주간 망인의 주당 근무 시간, 저녁 식사 당번 일수, 휴무 일수는 다음과 같다(주당 근무 시간은 망인의 정기 승차권 카드 사용 내역으로부터 추정되는 출퇴근 시각의 차이에서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한 일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정기 승차권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평일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약 7시간으로 산정하였다).기간주당 근무 시간당번 일수휴무 일수비고1주 전-발생 전날약 32시간없음2일발생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 : 약 45시간 발생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 : 약 48시간2주 전~1주 전약 42시간없음1일3주 전~2주 전약 62시간2일없음4주 전~3주 전약 42시간없음1일5주 전~4주 전약 56시간1일없음6주 전~5주 전약 43시간없음1일7주 전~6주 전약 47시간2일2일8주 전~7주 전약 56시간없음없음9주 전~8주 전약 41시간없음1일10주 전~9주 전약 49시간2일2일11주 전~10주 전약 52시간없음없음12주 전~11주 전약 55시간2일1일2) 망인의 근무 환경과 뇌내출혈 발생 당시의 상황가) 망인이 근무하던 ○○○○ 구내식당의 조리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한여름에도 위생모, 팔 토시,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 마스크 등을 모두 착용하고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위 조리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나)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한 2013. 7. 25.의 평균 기온은 26도, 최고 기온은 30.2도였다. 당시 망인은 위생모, 팔 토시,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로 조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망인의 주변에서는 선풍기 2대가 돌아가구 있었다.3) 망인의 기존 질환가) 망인은 2001년경 고혈압과 이로 인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2002년경에는 뇌혈관 폐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5년경에는 모야모야 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1년경부터 뇌내출혈이 발생한 2013. 7. 25. 경까지 ○○○○병원에서 고혈압과 뇌경색증에 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나) 모야모야 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 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있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혈관이 관찰되는 질병을 말한다. 모야모야 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증상으로는 성인에게는 뇌출혈이 흔하며 두통, 의식 장애 증상과 출혈 부위에 따른부분적 신경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 판단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3. 7. 25. 발생한 망인의 뇌내출혈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나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비록 망인이 평일뿐만 아니라 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망인의 뇌내출혈 발생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약 45시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 간은 약 48시간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40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뿐만아니라 망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2013.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상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망인이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망인은 뇌내출혈이 발생한 2013. 7. 25. 통상적인 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오전 8시 30분경부터 조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어지럼증이 느껴져 업무를 하였다. 그 밖에 달리 망인에게 뇌내출혈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② 망인의 뇌내출혈 발생 전 1주간 주당 근로 시간은 약 32시간이다. 이는 뇌내출혈 발생 전 12주간을 통들어 가장 적은 주당 근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뇌내출혈 발생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인 약 45시간이나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인 약 48 시간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따라서 뇌내출혈 발생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64시간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뇌내출혈 발생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약 45시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약 48시간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한편,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한 2013. 7. 25.은 여름철이었다는 점, 뇌내출혈 발생 당시 망인이 위생모, 팔 토시,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 마스크 등을 모두 착용한 상태로 조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 망인이 조리 업무를 수행한 법원청사 구내식당 조리실에는 에어컨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뇌내출혈이 발생할 무렵을 전후하여 당시 망인이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자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 단순한 추상적인 인과관계를 넘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기 약 8년 전부터 뇌경색증이나 뇌혈관 폐색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망인은 위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기 약 4년 전인 2005년경에는 모야모야 병으로 의 심된다른 진단을 받았는데, 모야모야 병은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르더라도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을 일으켜 두통, 뇌출혈, 의식 장애, 신경 장애 등을 발생시기는 질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7. 25. 발생한 망인의 뇌내출혈은 망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뇌혈관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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