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54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4. 3. 31. 피고에게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화농성 견관절염은 치료 후유증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기타 원인에 의한 결과이고,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 원고가 견관절의 부담을 크게 요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해 왔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만 최초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12014. 5. 26.자 불승인 결정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이 된 것이고, 이 사건 신청역시 위 결정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하였던 뒷 범퍼 서브공정은 어깨를 들어 올려 범퍼를 옮기거나 어깨를 회전하여 범퍼를 뒤집는 등 어깨,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으로, 원고의 경우 이미 오른쪽 어깨에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어깨 부담 작업이 누적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의 남자로, 1985. 11. 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의 업무는 차량의 뒷 범퍼를 작업대 벨트 위에 들어 올리는 작업, 서열 팔레트에 범퍼를 적재하는 작업, 뒷 범퍼 서브 및 팔레트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뒷 범퍼의 중량은 11~15kg이고, 일일 생산량은 220~230대 정도이다.나) 원고의 작업 중 뒷 범퍼를 들어올려 작업대에 올리는 작업이나, 완성된 범퍼를 서열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2) 이 사건 발병 전후의 요양 경과가) 원고는 2004. 11. 29.부터 2005. 12. 31.까지 우측 견관절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견갑하근염, 횡상완인대파열, 오구상완인대석회화건염, 이두근 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한 바 있다.나) 원고는 2012. 5.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화농성 견관절염'을 진단받은 후 위 상병에 관하여 2012. 5. 15.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정하였으나, 피고 2012. 7. 2. 원고에게 기존 상병과의 의학적 연관성 희박하고,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희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미 불승인된 화농성 견관절염에 의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그러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우측 화농성 견관절염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다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04. 6. 1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2. 2. 15. ○○한의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어깨의 근육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2012. 5. 3.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당시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골수염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MRI상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화농성 견관절염은 재해와 연관이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2005년 이후의 작업자세를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는 어깨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성이 적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5년 어깨 부위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어깨 쓰는 작업을 계속 해왔으므로,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은 과거 산재요양한 상병과 동일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생 원인이나 부위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일 동일한 반복 작업으로 중량의 물체를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인대 노화 과정보다 인대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므로, 염증이 발생하고 인대 파열이나 관절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5. 3. 관절경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인지되고, MRI상 그 파열 양상이 비교적 장기간 마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화농성 견관절염 이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의 업무나 노동이 어깨 부담 작업이라면 기존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사진과 업무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일반인보다 어깨의 충돌을 가중시키는 60~90도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빈번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원고의 업무를 어깨 회전근개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주된 작업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동작의 반복이기는 하나, 어깨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거나 일반인보다 어깨의 충돌을 가중시키는 60~90도 이상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빈번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발병이 주를 이루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만 51세로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이다.③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앞서 화농성 견관절염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내지는 최초 요양 등 그 신청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모두 기존 상병 내지는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원고의 작업이 어깨 회전근개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비교적 장기간 마모에 의해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으로, 퇴행성에 의한 발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⑤ 화농성 관절염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농성 관절염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서로 연관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원고의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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