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4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610,2심-대법원,2015두507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6. 12. 16.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9. 29. 부터 1993. 11. 30.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 였다.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1. 21.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인 시신경염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2013. 10. 1. 22:00경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였다.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의 알코올의존증(알코올중독증) 치료를 위해 2013. 10. 2. 00:30경 망인을 인천 소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시켰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2013. 10. 2. 04:50경 손과 목에 청색증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져 2013. 10. 2. 05:20경 인천 소재 ○○대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2013. 10. 2. 05:21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알코올의존증 및 치료경위망인은 젊은 시절부터 과도한 음주로 문제를 야기하였고 1998년경부터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 알코올 과다사용으로 입·퇴원 을 반복하다가(망인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였고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였으며 구리시 인창동 소재 ○○○○병원에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 말까지 입원하였다) 2013년 2월 말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퇴원 후에도 음주를 계속하였다. 망인은 2010. 12. 31.부터 2013. 10. 1.까지 ○○○○병원에서 항불안제인 '자이렌'과 알코올의존환자의 영양공급, 해독 및 기억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보조적 약물인 '메치코발'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진단서 발급 경위가) 망인은 2013. 10. 1. 22:00경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은 원인의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2013. 10. 2. 00:30경 망인을 인천 소재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망인이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여서 담당 의사는 망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망인의 처인 원고와 망인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면담을 하였고, 원고는 담당 의사에게 '망인은 이황화탄소증독증으로 20년간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약 15년 전부터는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8개월 전에 퇴원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망인은 음주를 계속하였고 당일도 망인이 음주를 과도하게 한 후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여 망인을 데리고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로부터 망인의 과거 병력 및 내원 전의 건강상태 등을 들은 후 망인에게 '만성 알코올중독증,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고 진단하고 수액(N/s) IL, 티아민, 아티반 등의 약물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2013. 10. 2. 03:50경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2013. 10. 2. 04:50경 손과 목에 청색증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졌다. 그러자 담당 의사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2013. 10. 2. 05:20경 망인을 인천 소재 ○○대병원으로 후송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대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2013. 10. 2. 05:21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유족들은 처음에는 ○○대병원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대병원은 망인이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입원하였던 ○○병원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4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위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정지'로 기재하고 급성심정지의 원인을 '급성알코올중독'으로 기재하였으며 급성알코올중독의 원인을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기재하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사 1은 '망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알코올중독에 의한 심정지가 사망원인으로 보이고 알코올중독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사 2는 '망인이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중간에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의료 관련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알코올의존도가 심하여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알코올의존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장기간 요양생활에 의하여 알코올을 과다하게 마시게 되었다면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 증이 알코올 과다사용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망인의 의무기록 상으로는 망인의 알코올 과다사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황화탄소중독과 알코올 과다사용의 선후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4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이 알코올 사용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알코올의존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일 요인이 알코올의존증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관련 의학지식가) 알코올의존은 일반사회에서 허용되는 영양적 또는 사회적 용도 이상의 주류를 계속해서 마심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기능 및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만성적 행동장애를 말하고, 과음에 대한 조절능력 부족, 생각의 왜곡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알코올의존증의 원인은 다른 정신과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사회문화적 요인, 가족적 요인(유전), 개인의 정신병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동시에 개인의 신체적 소인과 생리학적 요인들도 관계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남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젊은 연령 등에서 알코올의존 비율이 높고, 관련된 유전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알코올의존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의존 비율이 높다.나) 이황화탄소중독은 그 정도에 따라 만성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밖의 다른 만성적인 신체 질환과 같이 이차적인 우울증상 및 불안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황화탄소중독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관하여, 38명의 이황화 탄소중독 환자들 중 17.1%에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산재보상을 받은 414명의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 중 9.7%에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1993. 11. 21.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인 시신경염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2010. 12. 31.부터 항불안제가 포함된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2) ① 이황화탄소중독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 중 일부(17.1% 또는 9.7%)에게서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② 알코올의존증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정신병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만이 알코올의존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알코올의존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망인이 젊은 시절부터 과도한 음주로 문제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 이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발병하였는지 아니면 이황화탄소중독 이전에 이미 알코올의존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설령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과 알코올 과다사용의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알코올의존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에는 망인의 급성알코올중독의 원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망진단서 중 '망인의 급성알코올중독의 원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한 차례 방문 한 병원에서 망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되자 의사가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의 진술만 듣고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