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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47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8. 18:00경 ○○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시공하는 마곡지구 6단지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이용해 출입구가 있는 1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전선에 발이걸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소외2과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에 있어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장의비는 ○○○○○에서 지출하였다."는 이유 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과 소외2의 혼인관계는 소외2의 가출과 난폭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되어, 망인과 소외2은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에 있었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부부 사이로 남아있었을 뿐이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장례를 치렀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유족급여에 관하여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재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시 도봉구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년경 망인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3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무렵 친척들에게 망인의 사실상 처로 소개된 이래 명절이나 결혼식 등 망인의 가족 모임에 망인의 처로서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1979년경 소외2과 혼인하여 자녀 2명(소외3: 1980. 9. 9.생, 소외4: 1992. 9. 6.생)을 두고서 1987년경부터는 용인시 김량장동 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망인은 대전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소외2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용인시 김량장동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였는데 1999년경부터는 행방이 묘연 하게 된 사실, 소외2은 1999. 10.경 경제적인 이유로 동사무소에 망인의 주민등록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의 주민등록은 1999. 10. 11.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사실, 그런데 망인은 자녀들 때문에 소외2과 이혼하지 않은 채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외2을 만나 소외2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별 다른 이야기가 오고가지 아니하였고, 소외2도 평소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률혼 관계에 있던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소외2이 술을 마시면 흉기를 들고 난폭해져서 망인을 수시로 폭행하였고, 1992년경 가출하여 망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장의비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 8호증 를 제1 내지 5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장례는 부검, 장례의 주관 문제 등으 로 인하여 2013. 10. 22.경 진행되었고, 망인의 장례와 관련한 제반 비용(장례식장비용,유족경비 등)은 ○○○○○에서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의 청구에 따라 ○○○○○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해당하는 11,388,000원을 장의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지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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